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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동향 링크 최저임금 인상?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하세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오르면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도 커졌을텐데요,
2018년 7월 17일부터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요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카드뉴스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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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오르면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도 올랐는데,
하도급대금은 그대로...?"
꼭! 알아두세요~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요건이 확대됩니다!

 

"하도급단가 조정 신청 합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 ㅡ요건 확대→  공급원가 상승
인건비 오르면 하도급단가도 올릴 수 있겠네!

 

자세히 살펴보면,
- 인건비가 하도급계약금액의 10% 이상 차지하면서,
① 최저임금 7% 이상, 
② 직전 3년간의 최저임금 평균 상승률이
7% 미만인 경우에는 그 평균상승률 이상
- 인건비, 각종 경비가
남은 하도급대금의 3% 이상 인상
- 인건비, 각종 경비가
전체하도급 계약금액의 5% 이상 인상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요건 확대, 2018년 7월 17일 시행)

 

Q. 원사업자가 단가 조정 협의 안 해주면...?
A. 요청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Q. 30일 지나도 협의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
A. 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제값의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기대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블로그(☞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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