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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동향 링크 적극 구매행정으로 창업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한다!

- 2018년 하반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공고 -

 

- 2018년 하반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공고 - 

 

□ 시범구매 공공기관 대폭 확대(상반기 6개 → 하반기 26개), 기업 참여자격 완화로 기술개발 신제품의 판로 애로를 적극 해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촉진을 통한 창업 혁신기업의 초기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2018년 하반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8월 16일(목)부터 시범구매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범구매 제도는 기술개발제품 구매 과정에서의 감사 부담을 해소*하고 공공기관의 적극 구매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 중소기업이 시범구매를 신청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구매여부를 판단한 후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을 구매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감사 부담이 해소

 

지난 4월 12일 중기부와 6개 공공기관이 430억원 규모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에 대해 MOU를 체결하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이번에 20개 공공기관이 추가로 참여의사를 밝힘에 따라 해당 내용 등을 반영하여 ‘18년 하반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을 공고하게 되었다.

 

 시범구매 참여 공공기관 현황 


구분

공공기관명

기관수

금액

기존

한국전력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6

430억원

신규

추가

한국공항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한국중부발전대한석탄공사한국마사회,

한국조폐공사한국철도공사한전KDN, 한전KPS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환경공단공무원연금공단국민연금공단

20

미정

 

아울러, 지난 상반기 시범구매 접수 결과, 기업 참여자격이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어 제도 참여가 어렵다는 의견을 감안하여,

 

기술개발제품 인증을 보유한 창업기업이면 별도 요건없이 시범 구매에 신청할 수 있도록 참여자격 조건을 대폭 완화하였고,

 

 시범구매제도 참여자격 개선내용 


 

 

 

창업

과제

기업 창업기업 or 실적이 1억원 이하

제품 납품실적이 1억원 이하인

 수의계약 가능 기술개발제품

기업 설립 7년 이하 중소기업

제품 수의계약 가능 기술개발제품

일반

과제

기업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제품 인증 3년 이하납품실적 3억원 이하인

 수의계약 가능 기술개발제품

기업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제품 인증 3년 이하의 수의계약 가능

 기술개발제품으로제품군별 납품실적 요건*을 충족한 제품

 

* 제품군별 납품실적 요건 : (제품군 A)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10억원 이하, (제품군 B)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15억원 이하, (제품군 C)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20억원 이하

 

창업기업 및 공공조달시장 첫걸음 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 납품실적이 적을수록 시범구매 대상에 선정되는 것이 유리하도록 납품실적 평가항목을 신설하였다.

 

* 납품실적 평가항목 신설 : 창업과제 15점 배점, 일반과제 20점 배점(전체 배점 100점, 납품실적이 적을수록 배점이 높음)

 

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성장지원정책관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창업기업 초기 판로지원을 위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공공기관과 협력관계 구축, 시범구매 운영방식 개선 및 제도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에 대한 신청ㆍ접수는 ‘산학연Plus 홈페이지(https://plus.auri.go.kr)’를 통해 8월 16월(목)부터 9월 14일(금)까지 가능하다.

 

* 시범구매 관련 문의 : 한국산학연협회 판로지원팀(042-720-3371~3)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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