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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ㆍ자격교육자료

2008년도 산학 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 세부운영지침 최종수정본(080327)

2008년도 산학 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 세부운영지침 최종수정본(2008-03-23)입니다.


변경 내용
- 오타 수정
- 28P :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의 문구 수정
- 29P : 현금사용 가능액수 5만원  3만원으로 수정
- 40P : 전문기관 → 전담기관으로 수정
- 60, 61P : 미지급 내부인건비(  ) 표현
- 63P : 비목별 세부내역 2년차 추가
- 75P : 참여기업 사용인감계 작성 제거
- 82P : 참여기업 사용인감계 작성 제거
- 92P : 집행계획 요약표 수정
- 99P : 과제책임자  총괄책임자
- 117P : 산학연전국협의회장 귀하  00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
- 121P : 퇴직인력 인건비 기준 수정 등

추가 : 1. 과제개발비(인건비+직접비)의 40%로 명시
           2. 사업계획서 사업비 조성내역에 입력불가 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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