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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동향 링크 기술탈취 뿌리 뽑기 당ㆍ정협의 개최

- 타 기업 기술자료 요구 원천 금지 - 부처간 공조체계를 통한 수사ㆍ조사 강화 - 비밀유지협약서(NDA) 의무 체결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 발표

 

 

- 타 기업 기술자료 요구 원천 금지


- 부처간 공조체계를 통한 수사ㆍ조사 강화

 

기술탈취 뿌리 뽑기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2.12(월) 07:30,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 홍익표 수석부위원장, 박홍근 원내수석 부대표,  박광온 제3정조위원장, 이원욱 제4정조위원장, 이학영 정무위 간사 및 산자중기위 위원 등이 참석

 

정부 측에서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인호 산업통산자원부 차관,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성윤모 특허청장이 참석

 

기술탈취 문제는 ‘기술에 대한 대가 지불’이라는 인식 부족과 대ㆍ중소기업 간 종속구조에 기인하는 것에 공감

 

기업간 기술자료 요구금지 원칙의 재정립, 입증책임 전환 및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 제도 개선

 

검ㆍ경, 공정위, 특허청 등 행정부처의 조사ㆍ수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

 

기술탈취 예방과 사후구제를 위한 법적ㆍ물적 지원 강화

 

기술보호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대ㆍ중소기업간 상생노력 전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주요 내용 

 

ㅇ 기업간 기술자료 요구금지 원칙을 재정립합니다.

 

①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기술 비밀자료를 거래할 시에는 비밀유지협약서(NDA)를 의무적으로 체결, 위반 시 벌칙을 부과
* 「상생협력법」 개정 추진(2018년 하)

② 하도급거래에서 예외적으로 기술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최소화*하고, 요구서면 기재사항에 반환ㆍ폐기 일자 반드시 명시**
* 「기술유용 심사지침」 개정(2018년)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2018년 6월)

③ 기술임치제도 활성화를 위해 창업ㆍ벤처기업 등의 임치수수료를 감면*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술임치제도 활용 규정을 확대**
* (기존) 신규 30만 원/년, 갱신 15만 원/년 → (감면) 신규 20만 원/년, 갱신 10만 원/년
** 41개 업종 중 21개에 규정 추가(13개 기반영, 경비업 등 7개 업종은 불필요)

④ 대기업과의 기술자료 거래내역, 자료를 요구한 대기업 담당자, 부당하다고 느낀 정황, 불합리한 상황 등을 기록하여 향후 분쟁 발생시 유력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을 구축ㆍ도입
* 서비스 가입 → 거래내역 등 스토리지에 등록 → 공증 → 분쟁ㆍ수사 시 자료로 활용

 

ㅇ 중소기업계가 요구하는 기술탈취 소송에서의 애로사항인 입증책임 전환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합니다.

 

① 가해혐의 대기업에 대해서도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제도를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상생협력법」, 「산업기술보호법」에 도입
* 침해혐의 당사자가 자사의 기술이 피해당한 기업의 기술과 무관함을 해명

② 기술탈취 관련 5개 법률*의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상향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획기적으로 강화
*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ㅇ 법ㆍ제도 개선과 더불어 행정부처가 조사ㆍ수사 권한을 활용하여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최대한 노력합니다.

 

① 기술탈취 사건이 발생하면, 검ㆍ경 등 수사기관 및 중기부, 공정위, 특허청 등 관련부처가 협력하여 피해사건 신속 해결(아래 도식 참고)
*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확대 : (현행) 상표권 침해 → (확대) 영업비밀 침해 및 디자인 도용(2018년,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추진)

② 중기부*와 특허청**에 조사ㆍ시정권고 등 행정조치 권한 보강
* (중소기업기술 침해) 신고 → 조사 → 시정권고 → 공표
** (영업비밀 침해) 신고ㆍ인지 → 조사 → 시정권고 → 경찰청에 고발
(아이디어 탈취) 신고ㆍ인지 → 조사 → 시정권고 → 시정명령

③ 유관부처가 참여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를 발족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위원회’를 신설(위원장 중기부장관)
* 중기부, 산업부, 공정위, 특허청, 경찰청, 대검찰청 등 6개 부처 참여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사건처리 흐름도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사건처리 흐름도

 

설명: EMB0000255c0bfc

행정조사

시정권고

사항

설명: EMB0000255c0bfd

하도급법 위반

공정위 (기술유용TF)

 

설명: EMB0000255c0bfe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특허청

사건접수,

인지  검토

(중기부)

사후처리 모니터링

(중기부)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위반

중기부

 

설명: EMB0000255c0bfe

수사

필요사항

설명: EMB0000255c0bfd

기술유출 범죄,

지재권 침해 등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

 

설명: EMB0000255c0bfc

상표영업비밀디자인 침해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중대한 기술유출 범죄

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산업부 (정보수사기관)


* 해당부처에 접수된 사건은 신속히 해결하고, 주요 사건처리 결과를 공유

 

ㅇ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적 조력과 물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① 변호사협회와 협력하여 중소기업 기술보호 주치의로서 대기업의 자료 요구 대응부터 소송까지 1:1로 전담 자문하는 ‘공익법무단’을 운영
* 공익법무단 활용기업 연간 최대 5백만 원 지원

② 특허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 국선대리인 수행사건에 대해 심판 수수료*를 감면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심판 부담 경감
* 현행 심판수수료 15만 원 이상 소요

③ 특허공제, 소송보험, 정책자금, 판로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 (특허공제) 2018년 5월 공제사업 근거인 발명진흥법 발효
(소송보험) 현행 해외 지재권 분쟁 지원 보험을 국내로 확대
(정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공급(피해기업 당 연간 최대 10억 원)
(판로지원)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전략컨설팅부터 해외규격인증 획득, 해외시장조사, 온-오프라인 마케팅, 바이어매칭 등 지원 우대

 

ㅇ 기술보호를 위한 상생노력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촉진합니다.

 

① 대ㆍ중소기업 간 활발한 기술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대기업 등의 기술보호․기술나눔 장려
* 기보 기술거래 기능(기술신탁업무 추가) 강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공동 R&D 활성화, 대기업-중기부 간 중소기업 기술보호 상생협약 체결, 기술나눔 우수기업 포상

② 기술보호교육 및 기술탈취 문제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 대ㆍ중소기업 임직원 교육강화, 기술보호 기획 방송ㆍ기사 제작ㆍ홍보 등

 

위 대책이 뿌리내리도록 점검ㆍ보완하여 기술탈취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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