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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동향 링크 2021년 제3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9조 내지 제20조, 시행규칙 제2조의5 내지 제2조의7에 따라 2021년 제3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신제품(NEP)인증』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을 인증함으로써 기술개발 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확대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9조 내지 제20조, 시행규칙 제2조의5 내지 제2조의7에 따라 2021년 제3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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