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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2022년 제2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본 공지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홍보 협조 요청에 의하여 게시됨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제2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73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8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2022년 제2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