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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산업통상자원부

접수중

산업통상자원부 / 창업 링크 2016년 조선산업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2016-09-12 ~ 상시접수
사업담당자 / 울산테크노파크 052-219-8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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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조선산업 관련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조선분야 전문기술을 보유한 퇴직인력을 활용하여 기술ㆍ사업화, 기술자문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조선산업 및 기계, 섬유, 항공, 전기전자 등 조선산업 관련업종(조선산업 우선지원)
☞ 중소ㆍ중견업체 설계ㆍ엔지니어링 분야 기술ㆍ사업화, 중소형 조선소 맞춤형 기술지원 자문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조선산업 및 기계, 섬유, 항공, 전기전자 등 조선산업 관련업종(조선산업 우선지원)
2016년 6월 1일 이후 조선산업 퇴직인력을 채용한 기업도 신청 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지원분야 및 예산

조선산업 퇴직인력의 파견/채용지원, 기술지원자문으로 운영

구분 과제명 2016년 예산규모
파견/채용지원
설계·엔지니어링, ICT융합 기자재업체 사업화지원
40.2억원 이내
기술지원자문
중소형 조선소 맞춤형 기술지원 자문단 운영
5.1억원 이내

ㅇ사업내용

파견/채용지원
ㆍ 친환경선박, 노후선박개조, 국제인증획득, 선박 신소재개발 등 퇴직인력을 고용하여 중소․중견업체 설계·엔지니어링 분야 기술·사업화 지원
- 기술지원자문
ㆍ 기술지원자문단 구성 : 조선분야 전문기술을 보유한 10년 이상의 고경력 퇴직자(2015.1.1. 이후 퇴직자) 또는 퇴직예정자
ㆍ 조선분야 전문기술을 보유한 퇴직인력을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생산공정 관리, 기술지도 및 사업화 컨설팅 지원

ㅇ 지원내용

파견/채용지원
ㆍ 기업별 2명, 최대 1년 이내
* 조선산업 퇴직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지원 또는 중소기업 직접채용시 국비 인건비 최대 3,000만원 지원, 사업화지원비 1,000만원 지원
ㆍ 기업부담금 : 현금 1,000만원, 현물 1,500만원
* 지원인력이 현장근무로 발생되는 시간외근무수당, 중식비, 교통비 등은 참여기업이 별도부담하여야 하며,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의한 지원인력대상 제공약속은 이행 필수
ㆍ 사업화지원인력 수행업무
* 사업화지원인력은 해당 기업에서 아래의 업무를 수행

구분 업무내용
사업화지원
사업화전략 수립사업화계획 수립시제품 제작제품인증시험평가 등 사업화 업무
사업화관리
특허출원품질 관리 및 인증기술 영업기술협력선 발굴 및 전략적 제휴협력 기업 기술관련 대응 및 관리 등

기술지원자문

구분 기업멘토링 애로기술 지원 원포인트 지원
정의

산업체 기술 중 장기간 지원이 필요한 애로기술

산업체의 제품혁신 또는 신사업 관련 기술 발굴 및 자문

산업체 기술 중 단기간 지원이 필요한 애로기술 산업체 기술 중 일회성 지원이 필요한 기술
지원기간

3~4개월

(월 2회당 4시간)

1~2개월

(월 2회당 4시간)

1~2

(회당 4시간)

지원방법
자문위원이 직접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지도
자문비용
‘조선산업 퇴직인력 지원단’ 규정에 따라 지급

기업부담금 : 없음(자문비용 전액 국비지원)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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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사업별 지원기관(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사업화지원 참여기업 신청서 및 현황서, 기술자문지원 신청서 등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울산테크노파크(www.utp.or.kr) → 울산TP소식 → 사업공지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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