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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

접수중

중소벤처기업부 / R&D 링크 2017년 연구마을과제 시행계획(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7-01-04 ~ 추후 공지
사업담당자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국번없이 1357

☞ 연구마을 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이전하여 대학ㆍ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총사업비의 75%이내, 최대 2년(2년 협약) 지원 우수한 연구기반을 갖춘 대학ㆍ연구기관 내에 중소기업 연구기능을 집적화하여 산학연협력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해 드립니다.

1개의 소공지 2017.01.04 ㅇ 지원규모 : 178억원 내외
1개의 소공지 2017.01.04 ㅇ 지원규모 : 178억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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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우수한 연구기반을 갖춘 대학ㆍ연구기관 내에 중소기업 연구기능을 집적화하여 산학연협력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해 드립니다.
☞ 연구마을 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이전하여 대학ㆍ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총사업비의 75%이내, 최대 2년(2년 협약)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주관기관 : 연구마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이전하고 대학·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통해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 공동개발기관 : 연구마을 운영에 필요한 공간확보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연구역량 강화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연구기관

ㅇ 신청자격

주관기관 : 연구마을 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이전하여 대학·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공동개발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따른 기능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부설연구소 포함),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ㆍ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가 입주 가능한 유휴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과제관리를 위한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를 보유
* 공동개발기관 내 2개 이내 건물에 입주공간(전용면적 26㎡ 이상, 대학(20면 이상)‧연구기관(10면 이상))을 확보 후 연구·편의시설 등의 서비스를 중소기업에게 제공
* 산연전용 연구기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은 신청제외
* ‘16년 연구마을 현황 : 명지대, 부경대, 한남대, 한밭대, 금오공대, 아주대, 고려대, 대구대, 순천향대, 숭실대, 조선대, 창원대, 인천대, 산기대, 전남대(여수), 청운대(인천), 전북대, 한경대, 제주대, 화학연, 조선해양연, 경성대, 부산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178억원 내외

ㅇ지원내용

연구마을 : 중소기업의 연구기능을 대학·연구기관 내에 집적화하여 상시 기술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 지원
- 지방 중소기업 R&D센터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지방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입주 가능한 R&D센터를 조성하여 수도권 R&D인력을 활용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ㅇ 지원금액 및 한도

정부출연금 및 지원기간 : 총사업비의 75%이내, 최대 2년(2년 협약)
ㆍ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

구분
사업비조성비율
연구마을
지원과제
구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 조성비율
현금
현물
1년차
총사업비의 75%
총사업비의 25%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2년차
총사업비의 60%
총사업비의 40%
민간부담금의 25% 이상
민간부담금의 75% 이상

2년

* 연구마을은 매년 운영결과를 평가받아야 하며 2년의 운영기간 종료 후 최종평가를 통해 연구마을 갱신여부 평가
* 연구마을 입주에 따른 임대료는 주관기관별 기준에 따라 참여기업이 부담

ㅇ 신청기간

주관기관 : 공동개발기관 선정 통보 후 추후 공지
- 공동개발기관(연구마을) : ’17. 1. 31(화) ~ 2. 7(화) 18시까지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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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우편 및 방문 접수

온라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공동개발기관(연구마을)
ㆍ 접수처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ㅇ 신청 서류 : 주관기관 : 사업계획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주관기관 과제정보 공개동의서 등
- 공동개발기관(연구마을) : 신청서, 연구마을 운영계획서, 서약서 등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부 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1357

ㅇ 지방중소기업청

관리기관명
전화
주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6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
부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45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505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제주시험연구센터)

062-360-9160

064-723-2101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평9길 2-21)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74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충남사무소)

042-865-6143

041-564-2284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44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4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5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63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2-210-0041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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