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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R&D 링크 2017년 4차 중견기업 글로벌 도약 기술개발사업 공고

2017-09-13 ~ 2017-10-13
사업담당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543

2017년 4차 중견기업 글로벌 도약 기술개발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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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견기업 및 예비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수요 맞춤형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조 원 미만인 중견기업
 
☞ 과제당 정부출연금 15억원 이하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견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조 원 미만인 중견기업
ㆍ 중견기업연합회의 중견기업확인서 메뉴(http://www.ahpek.or.kr/main/etc/application.php) 및 중견기업정보마당(www.hpe.or.kr)의 확인서 신청‧발급 메뉴에서 중견기업 확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첨부파일]의 업종별 매출액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하 “예비중견기업”)
※ 단, 접수 마감일 현재 World Class 300 선정 기업인 경우 신청 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 분야 
- 중견기업 또는 예비중견기업이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글로벌)시장수요에 맞는 부가적 가치(기능, 성능 등)를 혁신한 프리미엄 기술(제품)을 제안 
 
ㅇ 지원규모 및 기간 

예산규모

지원기간(기술개발기간)

지원 금액

유형

60억원

2년 이상 3년 이내

과제당 정부출연금 15억원 이하

자유공모

- 지원금액은 총 정부출연금 규모(연차별 정부출연금 아님)이며, 선정과제에 대해서 협약체결시 총 정부출연금의 20%를 선불로 지급하며,
- R&D 성공 및 상용화 목표 달성시 총 정부출연금의 80%를 후불로 지급함
ㆍ R&D 성실실패시 선불 지급액은 미회수하고, 불성실실패시 선불 지급액을 회수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과제 사업비 구성
ㆍ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ㆍ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ㆍ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50% 이내에서 2년 이상 3년 이내로 (과제당)최대 15억 원까지 지원
  * 협약 후 총 기술개발기간 동안 총 정부출연금 중 20%만 선지원
  * 총 기술개발 기간 종료 후 평가를 수행하여 기술개발 성공과제에 한해 기술개발결과 평가 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 상용화 결과를 평가하여 사업계획서 상의 상용화 목표 달성시 총 정부출연금 중 80%를 지급
  ※ 최대 5년 이내에서 R&D 기간(2년 이상 3년 이내) 및 상용화 기간(1년 이상 3년 이내) 설정
ㆍ 민간부담금 :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은 현금)
※ 단, 후불제 인센티브 방식인 동 사업의 특성상 기술개발과제의 총사업비 90% 이상을 민간이 우선 부담하고 상용화 목표 달성시 정부출연금 잔액 後지원
 
ㅇ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동 사업은 기술개발과제의 상용화 목표 달성 여부 따라 총 정부출연금의 80%를 후불로 지급하므로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음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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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pms.re.kr)
- 접수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17층 기업R&D팀
 
ㅇ 신청 서류 : 전산접수증,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예산ㆍ법령 → 입법예고 → 고시ㆍ공고 → 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 공고 문의처 : 기업R&D팀(02-6009-3543)
- 전산 등록 문의처 : PMS 유지보수팀(02-6009-4379, 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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