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

마감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 링크 2017년 4차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7-11-13 ~ 2017-11-23
사업담당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764

☞ 지역별(수도권 제외) 중소ㆍ중견기업 주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과제당 연 3억원 이내 지원 지역(수도권 제외)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주력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내 신규 일자리 창출 확대, 지역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주력산업 분야의 R&D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0개의 소공지
0개의 소공지

조회수 (2816)

좋아요 (0)

스크랩 (0)

관심사업 등록(1708)

프린트하기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트위터로 퍼가기 메일로 퍼가기

사업개요

지역(수도권 제외)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주력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내 신규 일자리 창출 확대, 지역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주력산업 분야의 R&D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지역별(수도권 제외) 중소ㆍ중견기업 주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과제당 연 3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공고일 현재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참여기관 :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과제지원 기업(주관 또는 참여)이 수출기업인 경우, 최대 가점 2점
 
ㅇ 지원대상 : 세종지역 해당 주력산업분야 유망품목 또는 KSIC(세세분류업종)에 해당하고,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는 기술개발과제
※ 수행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우대 지원,
※ 지역별 유망품목 및 KSIC(세세분류업종)는 ‘세종지역 지원계획’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지역별로 여건․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주력산업 분야의 R&D(기술개발) 과제 지원(신규인력 채용조건부 기술개발)
 
ㅇ 지원분야 : 세종지역 주력산업분야(자동차부품, 바이오소재)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과제에 대한 평가․관리는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에서 담당함 

지역

지방비(단위 백만원)

합계(단위 백만원)

특화발전

일반주력

소계

세종

-

750

750

750

 
ㅇ 지원 규모 및 기간
- 2017년 4차 신규지원 예산 : 지방비 7.5억원
※ 상세내용 및 금액은 이하 ‘지원내용’ 및 첨부 ‘세종지역 지원계획’ 참조
- 과제별 지원규모 : (자유공모) 연 3억원 이내 
- 수행기간 : 2017.12.1.~2018.11.30.(12개월)
 
ㅇ 지원규모 : 총 지방비 7.5억원 내외
- 과제당 연 3억원 이내, 신규지원 규모 및 과제당 지원금액은 ‘세종지역 지원계획’ 참조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
※ 해당 지역 주력산업분야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내용을 자율적으로 제안
 
ㅇ 추진체계 :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주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ㅇ 사업비 부담 비율 : 기업(기관)별 민간부담 현금․현물비율 적용 

구분

국비 또는 지방비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  현금

중소기업

해당기업 사업비의 67%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33%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중견기업

해당기업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50%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대기업

해당기업 사업비의 33%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67%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기타

해당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기관 사업비의 0% 이상

필요 시 부담

 
ㅇ 기술료 징수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를 징수
- 기술료 징수방식 : 과제종료 후 경상기술료 또는 정액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 단,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는 경상기술료로 징수 
- 기술료 납부방법
  *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0%

매출액의 4.0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0%

매출액의 2.00%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0%

매출액의 1.00%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착수  기본료를 면제함
  *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24%, 대기업 48%를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24%, 중견기업 48%, 대기업 96%로 함
ㆍ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기한일로부터 5년 이내,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정액기술료를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전액 현금 일시납하는 경우 20%, 1차년도 납부일자까지 전액 현금 일시납하는 경우 15%, 2차년도 징수일자까지 전액 현금 조기납부하는 경우 10%(단, 1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차년도 납부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 3차년도 징수일자까지 전액 현금 조기납부하는 경우 5%(단, 1, 2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 2차년도 납부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 감경
ㆍ 특이사항 : 경상기술료 적용을 대비하여 주관기관은 사업계획서에 기술기여도를 제시하고, 사업 종료시 이를 최종 확정
  * 기술기여도 : 실시기업의 과제관련 매출액 중 정부가 지원한 기술개발 과제 결과가 기여한 비중 

지원절차

* 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 > 현장실태조사(선행특허조사) > 평가위원회 개최 > 이의신청 처리 및 평가결과 확정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방문 제출
- 온라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 접수처 :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
 
ㅇ 신청 서류 : 온라인 접수증,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지역 관리기관 

기관명

문의전화

주소

()충남지역사업평가단

041-415-21662168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277(선문대학교 천안캠퍼스 본관 3)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과제에 대한 평가ㆍ관리는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에서 담당함
 
ㅇ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042-481-1679)
 
ㅇ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총괄팀(02-6009-3764)

소통그룹 랭킹 더보기 >

Plus 인기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