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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창업 링크 2017년 3차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공고

2017-11-08 ~ 2017-11-30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한 명의 임금 전액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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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한 명의 임금 전액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4차 산업혁명 유관업종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생산ㆍ서비스 제공 업종(233개 업종) 대상

☞ 청년근로자(만 15~34세의 청년) 증가 3명당 1명분의 임금을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4차 산업혁명 유관업종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업종(233개 업종)에서 붙임과 같이 지정된 품목을 생산ㆍ서비스 제공하거나, 그와 밀접히 관련된 품목을 생산ㆍ서비스 제공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 신소재, IOT가전, ARㆍVR, 차세대 반도체, 로봇, 신재생에너지, 자율주행차, 바이오헬스, 문화ㆍ컨텐츠 등

 

ㅇ 선정·지원 우선순위 : 예산 범위 내에서 심사를 통해,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좋은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기업을 우선 선발
- 우선순위

① 임금수준 및 복지혜택 등 근로조건이 좋은 양질의 기업

② 참여신청 후 청년 신규채용 일정이 빠른 기업

③ 3년 미만 신생 기업 중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 규모 : ‘17년은 시범사업으로 지원대상 3,000명 선정

 

ㅇ 주요 지원 요건 : ①성장유망업종(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②청년 정규직 3명 이상 신규 채용, ③사업장 근로자수 유지
- 성장유망업종(분야) : 성장유망업종(233개업종)으로서 지원 대상 기업 해당여부는 붙임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 코드 및 주요 생산품목·서비스에 해당하여야 함
* 다만, 성장유망“업종”에는 해당하지만 “주요품목”을 직접적으로 생산・서비스 제공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와 밀접히 관련되면서 “주요품목”을 생산・서비스하기 위해 필수적인 품목을 생산・서비스하는 경우 등도 지방고용노동관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가능
- 청년신규채용 : 만 15~34세의 청년을 3명이상을 채용하고,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
- 근로자수 유지 : 지원기간 동안에는, 동 지원사업 참여신청 당시 사업장 근로자수와 신규채용된 청년근로자수를 포함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함
* 청년을 3명 이상 채용하였으나, 퇴사자가 발생하여 3명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채용을 통해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함

 

ㅇ 지원 수준 : 청년근로자 증가 3명당 1명분의 임금을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
- 장려금 지급주기(3개월) 단위로 500만원을 한도로 지원함. 다만, 1차 장려금에 한해서는 청년 3명을 채용하고, 첫 임금지급 후 지원신청 가능


ㅇ 지원 한도 : 기업당 3명분까지 지원(청년 9명 채용시)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선정 평가 > 결과 통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하단의 문의처 참조)

- 온라인 :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인증자료 등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 알림마당 →  알려드립니다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전국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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