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지원사업기타

마감

기타 / 사업화 링크 2018년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

2018-01-01 ~ 2018-12-31
사업담당자 / 사업담당자 1350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대상 ☞ 지원요건 해당 근로자 한 명당 13만원 지원

0개의 소공지
0개의 소공지

조회수 (4125)

좋아요 (0)

스크랩 (0)

관심사업 등록(2917)

프린트하기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트위터로 퍼가기 메일로 퍼가기

사업개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근로자 한명당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대상


☞ 지원요건 해당 근로자 한 명당 13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예외)
-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준수
- 기존 노동자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ㅇ 지원제외
① 과세소득 5억원 이상 고소득 사업자  ②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③ 국가 및 공공기관  ④ 국가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사업주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금액 : 지원요건 해당 근로자 한 명당 13만원 지원
* 단, 단시간 노동자는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ㅇ 신청기간 : 2018.1.1.~12.31,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

* ‘일자리안정자금 시행계획’은 추후 국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세부내용 등이 변동될 수 있음

지원절차

지원사업 신청 > 접수 > 지원급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첩수처 : 고용부 고용센터, 지자체 주민센터, 4대보험공단
 
ㅇ 신청 서류 : 고용보험 신고서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www.mss.go.kr/site/gangwon) → 알림소식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고용노동부 콜센터

- 고용센터(1350)

- 근로복지공단(1588-0075)

 

소통그룹 랭킹 더보기 >

Plus 인기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