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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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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판로 2017년 5차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사업 소공인 모집공고

2017-11-27 ~ 2017-12-08
백지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909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사업체 ☞ 소공인 판로개척(2천만원) 지원 성장 잠재력 있는 소공인의 신규 판로 확보 및 매출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국내외 판로개척(온라인몰 입점, 국내외전시회 참가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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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성장 잠재력 있는 소공인의 신규 판로 확보 및 매출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국내외 판로개척(온라인몰 입점, 국내외전시회 참가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사업체
 
☞ 소공인 판로개척(2천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소공인(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사업자)
* 지원대상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①식료품, ②음료, ③섬유제품, ④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⑤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⑥가죽, 가방 및 신발, ⑦목재 및 나무제품, ⑧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⑨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⑩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⑪비금속 광물제품, ⑫1차 금속, ⑬금속가공제품, ⑭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⑮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⑯전기장비, ⑰기타 기계 및 장비, ⑱가구, ⑲기타 제품


ㅇ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
- 기업규모 :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소상공인에 해당하여야 함
- 주업종 :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주업종이 지원대상 업종(19개제조업)에 해당하여야 함
- 업태 : 사업자등록증명 기준 업태가 제조업에 해당하여야 함


ㅇ 지원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의 제한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
- 휴ㆍ폐업기업
- 국세ㆍ지방세 체납중인 자(또는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자(또는 기업) 
- 동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 받은 기업(‘15~’17년 현재)
- 주업종이 지원제외 제조업인 기업
* 지원제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①담배, ②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③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④자동차 및 트레일러, ⑤기타 운송장비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18.5월(5개월 내외)

 

ㅇ 지원구분 :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사업

 

ㅇ 지원예산 : 5억원 내외(업체별 2천만원 한도, 부가세 제외)

ㅇ 지원규모 : 30개사 내외 


ㅇ 지원내용 : 업체별 정부보조금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아래의 지원항목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 단, 기본항목을 반드시 1개 이상 신청하여야 선택항목은 신청가능하며, 기본항목의 국내판로와 해외판로는 동시신청 불가

구분

지원항목

단가(만원)

정부보조

민간부담

기본

국내판로

 온라인몰(SK폐쇄몰위메프입점

500

125

625

 팝업스토어 입점

500

125

625

 국내전시회 개별참가

500

125

625

 TV홈쇼핑 광고제작

해외판로

ㅇ 해외(국제)전시회 개별참가(B2B )

1,000

250

1,250

선택

공통

 국내외 시장조사

200

50

250

 해외기업 신용조사

 국내외 판로개척 컨설팅

 카탈로그 디자인(625만원 정액 신청)

500

125

625

 포장디자인 개선(625만원 정액 신청)

 홍보동영상 제작(625만원 정액 신청)

 KC인증

* 선택 지원항목 ④~⑦은 2개 이상 신청 시 단가한도를 초과하므로 1개만 신청가능하며, 디자인 지원의 경우 인쇄는 제외됨

* 네트워크형 소공인은 50백만원 한도로 지원하되, 지원항목별 단가는 기본단가×2.5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신청서류 검토 > 선정평가 일정안내 > 선정평가 > 선정평가 결과발표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make17@semas.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제품설명서, 소상공인확인서 등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이메일

소공인지원실

백지혜 주임

042-363-7909

make17@semas.or.kr

강지운 대리

042-363-7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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