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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

마감

중소벤처기업부 / R&D 링크 2018년 물관리연구사업 시행 공고

2018-01-03 ~ 2018-01-10
사업담당자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031-389-6345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에 의한 기관 ☞ 1차년도 250백만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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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기후변화로 인한 국가 물관리 위기상황 극복 및 물재해 저감, 안정적 수자원 확보, 안전하고 건전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물관리 기술개발 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립니다.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에 의한 기관
  
☞ 1차년도 250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기관
 
ㅇ 연구책임자 및 기관의 참여제한
- 접수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 또는 기관
- 신청 연구자가 동시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는 최대 5개이며, 그 중 주관․협동․공동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최대 3개 이내(공동규정 제32조 참조)
※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포함하지 않는다.
ㆍ 수행중인 과제가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ㆍ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ㆍ 세부과제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ㆍ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장관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
ㆍ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물관리연구사업 신규과제 2건 

연번

과제명

 연구기간

정부출연금(백만원)

과제유형

당해연도 연구비

 연구비

1

수요대응형 단기목적성 과제

(과제명은 연구자가 제안)

'17.1.~'19.12.(36개월)

250 이내

750 이내

일반과제

※ 연구내용, 기간 및 연구비 등 상세내용은 「(공고-제36호) 2018년 물관리연구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참조
※ 2018년도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확정시 연구기간 및 연구비가 변동될 수 있음
 
ㅇ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의 연구개발비 출연기준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현금 부담 기준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범위

ㅇ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ㅇ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ㅇ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ㅇ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다만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한다.

ㅇ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ㅇ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ㅇ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ㅇ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ㅇ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ㅇ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ㅇ 신청기간 

인터넷 입력

신청서 접수

18.1.3.()~10.() 18:00까지

18.1.11.() 18:00까지

 
ㅇ 2017년 물관리연구사업 과제 신청시 참고자료(☞다운받기)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방문 접수
- 온라인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R&D사업관리시스템(rnd.kaia.re.kr)
- 접수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2층 국토인프라실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국토과학기술진흥원(www.kaia.re.kr) → 알림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공고내용 관련 : 국토사업본부 국토인프라실(031-389-6345)
- 인터넷 입력 등 전산시스템 오류문의 : 지식정보실(031-389-6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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