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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

마감

중소벤처기업부 / 인력 링크 2017년 명문장수기업 선정계획 공고

2017-12-19 ~ 2018-01-31
사업담당자 / 중소기업중앙회 하단의 문의처 참조

☞ 업력이 45년 이상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상 ☞ 명문장수기업 마크 활용, 기업홍보,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및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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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ㆍ중견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R&Dㆍ수출ㆍ인력ㆍ자금 등 사업 참여시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업력이 45년 이상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상
 
☞ 명문장수기업 마크 활용, 기업홍보,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및 가점 부여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서 업력이 45년 이상인 기업(공고일 기준)
- 업력 산정기준
ㆍ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 기준
ㆍ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설립일’ 기준
ㆍ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 요건 충족 시 개인사업자 업력 인정
※ 개인사업자 업력 인정 조건은 별첨의 “세부평가 매뉴얼” 참조
 
ㅇ 지원제외대상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한국표준사업분류상 건설업은 대분류, 그 외 업종은 중분류임)
- 건설업(F), 부동산업(L68), 금융업(K64), 보험 및 연금업(K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K66)
※ 중견기업의 경우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ㆍ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직전 사업연도(명문장수기업 선정계획 공고일 기준) 매출액이 직전 사업연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ㆍ ② 상호제한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 해당 기업의 주식(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명문장수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발급(국문, 영문) 및 현판제작 부착
- 명문장수기업 마크 활용(생산제품 부착 및 회사 홍보에 활용)
- 정부포상 등 우선추천 및 방송·신문매체에 기업홍보 
- 중기부의 R&D, 수출, 인력, 정책자금 등 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 그 외 국가가 인정한 희소성 있는 명예로서, 사회적 존경, 기업의대외 인지도 상승, 우수인력 유입촉진, 매출 증대 등 부수적 효과 기대
 
ㅇ 지역별 설명회 일정 

권역

일시

장소

비고

수도권 등

2017.12.21() 14:00~16:00

중소기업 DMC타워

영남

2018. 1.10() 14:00~16:00

부산시청 회의실

2018. 1.17() 14:00~16:00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호남

2018. 1.12() 15:00~17:30

광주경제고용진흥원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공지 예정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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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 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 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6개년도 재무제표 등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구분

문의처

주소

연락처

중소기업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본관

02-2124-3145

02-2124-3146

중견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

(04174)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34 (도원빌딩 3)

070-4808-3774

02-3275-2988

정책 관련사항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

042-481-4363

042-481-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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