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

마감

중소벤처기업부 / R&D 링크 2018년 1차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국내수요처(산연협력) 자유응모과제 접수 공고

2018-01-15 ~ 2018-02-20
사업담당자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국번없이 1357

☞ 수요처의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자발적구매동의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최대 2년, 5억원 이내 지원

0개의 소공지
0개의 소공지

조회수 (3864)

좋아요 (0)

스크랩 (0)

관심사업 등록(3569)

프린트하기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트위터로 퍼가기 메일로 퍼가기

사업개요

대ㆍ중견기업, 공공기관, 정부기관 등 국내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하여 선정된 과제를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판로 확보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수요처의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자발적구매동의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최대 2년, 5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국내수요처에서 제안하거나 필요로 하는 기술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고 국내수요처의 ‘자발적 구매의향 동의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ㅇ 신청자격(주관기관)
- 수요처의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자발적구매동의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주관기관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ㆍ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입력)를 토대로 관련 증빙서류 확인 및 서면검토(전문기관·수요처관리기관)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요처관리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운영기관)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산학연협회
  * 기술혁신형(INNO-BIZ)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 까지 유효한 경우만 인정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18년) : 620억 원(계속과제 440억 원 포함)
 
ㅇ 지원 대상과제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국내수요처 R&D 과제
- 자유응모(기업제안과제) 방식 : 중소기업이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개발 할 아이디어(기술)와 개발 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고 수요처로부터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자유롭게 지원하는 과제
※ 국내수요처 산연과제 구매예상액 :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단, 수요처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1배 이상)
 
ㅇ 지원부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ㅇ 지원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세부과제명

개발기간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중소기업

수요처

국내수요처 

산연협력과제

최대 2, 5억원 이내

(연간 2.5)

총 사업비의

60% 이내

25% 이상

(현금 60% 이상)

15% 이상

(현금 20% 이상)

수요처가

 정부・지자체인 경우

최대 2, 5억원 이내

(연간 2.5)

총 사업비의

65% 이내

35% 이상

(현금 60% 이상)

-

※ 일부과제(국방,안전)의 경우, 개발기간 최대 3년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판정인 경우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ㆍ 정액기술료 : 최대 4년 간 정부출연금의 10% 납부
ㆍ 경상기술료 :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 한도)
  * 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는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는 매출액의 1%

지원절차

external_image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등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사업안내 

구분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

시행계획 수립·총괄

1357

관리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과제 점검 등

하단자료 참고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업협력기술평가실)

신청·접수과제평가정산·환수 등

1357

수요처 관리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수요처 관리 등

02-368-8750

운영기관

한국산학연협회

산연협력과제 발굴

042-720-3364

ㅇ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관명

전화

주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601-5177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92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52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97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53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36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43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31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33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5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85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064-710-2638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6

소통그룹 랭킹 더보기 >

Plus 인기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