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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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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사업화 링크 2018년 융복합 관광서비스 사업화 지원(R&D)(지정ㆍ자유공모과제) 공고

2018-02-28 ~ 2018-04-03
한희정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02-2669-8410

2018년 융복합 관광서비스 사업화 지원(R&D)(지정ㆍ자유공모과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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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내 관광산업의 생산성 향상, 국민 여행 향유권 확대 및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혁신적인 관광서비스 개발 및 전달체계의 과학적 개선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관광사업체, 관광 콘텐츠 제작기업 및 기술개발기업 등
 
☞ 과제별 3억원 ~ 4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 등록 기업
- 관광 콘텐츠 제작기업 및 기술개발기업
- 관광관련 기술 및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
- 관광관련 기술개발, 조사연구 및 산업진흥을 위한 민간단체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등 학교 및 부설연구소(학교부설연구소는 학교로 분류)
※ 동일한 기관인 경우 1개의 과제만 지원 가능(주관연구기관 기준)
※ 컨소시엄 제안 시 한 개 기관이라도 신청제외대상에 해당할 시 접수 무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과제별 RFP 참조)
※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공지된 연차별 출연금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과제별 RFP 참조)
※ 1차 연도(2018년) 사업기간은 2018.05.01. ∼ 2018.12.31.(8개월)로 하며, 2차 연도(2019년) 사업기간은 2019.01.01∼12.31(12개월)로 함
 
ㅇ 지원과제 및 과제별 지원금 

구분

과제명

정부출연금(억원)

주관연구

기관

참여기업

비고

18

19

지정

공모

교육관광을 위한 인터렉티브 체험형 AR/VR 콘텐츠 플랫폼 개발

4

4

8

제한 없음

필수

신규

(계속)

취약계층 관광지 안전정보 제공 기술 개발

3

3

6

제한 없음

필수

신규

(계속)

해양관광에서의 지능형 안전사고 예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식기반 구축사업

3

4

7

제한 없음

필수

신규

(계속)

자유

공모

자유공모 과제

(과제별 3억원 이내)

11

11

22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신규

(또는 계속)

합계

21

22

43

 
ㅇ 지원조건
- 참여기업이 필수인 과제(지정공모)는 기업이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반드시 참여해야함
- 기업이 참여하는 과제는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사업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
※ 참여기업이 필수가 아닌 과제(자유공모)는 비영리기관으로만 컨소시엄 구성 시 사업자부담금 없이 정부출연금만으로 수행 가능
- 주관․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영리기업은 과제 종료 후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해야함
- 동일 기관은 동일 과제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주관연구기관 기준)
 
ㅇ 사업자부담금 비율
- 각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유형에 따라 사업자부담금 차등 적용 

참여기업 유형

자체(사업자)부담금 비율

중소기업

참여기업의 해당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중견기업

참여기업의 해당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대기업

참여기업의 해당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비영리법인(대학정출연 등)

사업자부담금 없음

 
ㅇ 사업자부담금 중 현금‧현물 부담기준
- 참여기업(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중 기업)은 기업유형에 따라 사업자부담금을 현금 및 현물로 부담해야 하며, 일정 비율 이상은 반드시 현금으로 부담해야함 

참여기업 유형

자체(사업자)부담금 현금비율

자체(사업자)부담금 현물부담 허용범위

중소기업

참여기업 부담금 중 10% 이상

ㅇ 인건비(비율제한 없음)

ㅇ 연구장비재료비(비율제한 없음)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재료비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중견기업

참여기업 부담금 중 13% 이상

ㅇ 인건비(현물부담액의 70%이내)

ㅇ 연구장비재료비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재료비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70%이내

대기업

참여기업 부담금 중 15% 이상

ㅇ 인건비(현물부담액의 50%이내)

ㅇ 연구장비재료비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재료비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50%이내

비영리법인

해당사항 없음

ㅇ 해당사항 없음

※ 비영리 법인은 사업자부담금 부담이 불가능 함
※ 비영리 법인이 포함된 컨소시엄의 경우 영리법인이 자체부담금(현물+현금)을 부담함

ㅇ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는 과제 종료 후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해야함
- 정액기술료로 기업의 유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비율을 달리 적용함
ㆍ 중소기업 : 해당 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3년 균등 분할납부)
ㆍ 중견기업 : 해당 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3년 균등 분할납부)
ㆍ 대기업 : 해당 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3년 균등 분할납부)
* 일시납부 시 30%까지 감면 가능
* 추후 협의를 통해 매출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경상기술료를 적용할 수 있음

ㅇ 사업설명회
- 일시 : 2018년 3월 8일(목), 오후 2시 ~ 4시
- 장소 : CKL기업지원센터 11층 1109호(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 한국관광공사)
- 내용
ㆍ 신청방법, 신청절차, 유의사항 등 신청 시 필요한 사항 안내
ㆍ 제안요청서(RFP) 설명 및 질의응답

ㅇ 신청기간
- 온라인 : 2월 28일(수) ~ 4월 3일(화), 오후 4시 까지
- 현장 서류 제출 : 4월 2일(월) ∼ 4월 3일(화) 오후 4시까지

 

ㅇ 2018년 융복합 관광서비스 사업화 지원(R&D)(지정ㆍ자유공모과제) 관련 규정(☞다운받기)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방문 제출
- 온라인 : e-나라도움시스템(www.gosims.go.kr)
- 접수처 :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6층 접수처(소회의실 606호)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자격 및 참여의사 확인서, 참여인력 종합현황표 등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 → 알림ㆍ소식 → 알림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문의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구분

담당

연락처

이메일

일반 종합

관광산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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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69-8410

tourism_rnd@kc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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