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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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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R&D 링크 2018년 1차 기술개발사업(산연전용) 시행계획 공고

2018-03-14 ~ 2018-03-31
심규은 /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051-400-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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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인프라(인력, 장비 등)를 활용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원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공동개발기관 : 2018년 산연전용 기술개발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중소조선연구원과 컨소시엄 참여기관인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으로 공동개발기관은 주관기관과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주관기관과 공동개발을 수행하는 기관

- 주관기업 : 특화기술분야는 중소기업 성장분야(조선)와 4차 산업혁명분야(에너지/안전/물류)로 공동개발기관과 공동기술개발, 기술이전, 시험인증, 연구인력 교류 등을 통한 기술개발을 하고자하는 중소기업

- 주관기업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은 조건 가운데 3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기업으로 자체평가전 공동개발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ㆍ 생산중인 제품과 관련된 특허 보유
ㆍ ISO 9001 경영시스템을 보유한 기업
ㆍ 공인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부서를 보유한 기업
ㆍ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인증보유 기업
ㆍ 조선해양산업 제품관련 특허 3건 이상 보유 기업
ㆍ 해외 사업화 거점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
ㆍ 조선해양산업 제품에 대해 수출비중이 20%이상 기업
ㆍ 본 사업을 통해 매출과 고용 측면에서 우수사례를 창출한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공동개발기관의 자체평가와 기술정보진흥원의 대면평가를 거처 선정된 중소기업으로 주관기관의 역할 수행

 *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공동기술개발, 기술이전, 시험인증 등의 산연협력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 지원

- 공동개발기관은 반드시 중소조선연구원이나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서 진행

 

ㅇ 출연금 지원 한도

구분

정부 출연금

기업부담금

지원기간

R&D

1.5억 원 이내(총사업비의 75% 이내)

총사업비의 25% 이상 (민간부담금의 40%이상은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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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8년 1차 기술개발사업(산연전용) 시행계획 공고 첨부자료(☞다운받기)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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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435(동삼동)

- 중소조선연구원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232로 38-6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전년도 재무제표, 증빙자료 등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www.komeri.re.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기관

담당자

연락처

담당 업무

중소조선연구원

강석순

051-974-5589

일정신청·접수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심규은

051-400-5042

일정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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