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

마감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 링크 2018년 지역기업 혁신역량강화 사업 창업기업 모집 통합 공고

2018-04-27 ~ 2018-05-17
/

지역별 신산업분야의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성장을 위해 사업화자금, 실증사업화, 권리화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0개의 소공지
0개의 소공지

조회수 (5428)

좋아요 (0)

스크랩 (0)

관심사업 등록(1708)

프린트하기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트위터로 퍼가기 메일로 퍼가기

사업개요

지역별 신산업분야의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성장을 위해 사업화자금, 실증사업화, 권리화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7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해당지역 신산업분야’를 영위하는 대표자(기업)
 
☞ 사업화자금(최대 40백만원) 및 서비스(구체화, 권리화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7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해당지역 신산업분야’를 영위하는 대표자(기업)
ㆍ 단, 신산업분야 지역에 사업장을 소재한 기업
- 예외사항
① 업력 7년 초과 기업으로 사업공고일 기준 신산업분야를 영위하고 있지 않지만, 사업확장 등의 협약 후 1개월 이내 신산업분야를 영위할 기업에 한해 신청가능 (※ 지역별 기업 선정규모의 20% 이내)
② 강원, 세종, 충남, 충북지역의 신산업의 경우, 타 지역에 사업장소재지를 둔 7년 이내 창업기업 신청가능(※ 지역별 기업 선정규모의 20% 이내)

 

ㅇ 신청(지원)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ㆍ 단, 신청·접수 마감일(’18.5.17)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ㆍ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18.5.17)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舊 중기청)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18.6.29일을 초과하는 경우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ㆍ ’18.6.29일까지 기 수혜사업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는 신청(지원) 불가
ㆍ 중소벤처기업부(舊 중기청), 타부처(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의 기 수혜자의 경우도 ’18.6.29일 이전 정상적으로 종료 또는 예정인 경우에는 동 사업 신청(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ㆍ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고2] 참조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역별 기업지원 신산업분야 

지역

전략산업

지역

전략산업

강원

스마트 헬스케어

경남

지능형 기계

경북

스마트기기

광주

친환경 자동차(수소융합스테이션)

대구

자율주행자동차

대전

첨단 센서

부산

IoT 융합 도시기반서비스

세종

에너지 IoT

울산

3D프린팅

전남

바이오 활성소재

전북

탄소소재

충북

바이오 의약

충남

태양광 융복합

※ 지역별 신산업분야는 하단의 [첨부파일] [참고5] 및 13개 주관기관별 공고문 참조
 
ㅇ 지원대상 및 규모 : 총 140개사 내외(지역별 10개사 내외) 

구분

지원대상

정부지원금

기준

ㅇ 해당 지역 소재 신산업분야 창업 7년 이내 기업

최대 40백만원

예외

ㅇ 업종전환 등 타당한 사유 시 지역소재 7년 초과 기업 지원 가능(20%이내)

ㅇ 세종충남충북강원은 타지역 창업 7년 이내 기업 지원 가능(20%이내)

 
ㅇ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최대 40백만원) 및 서비스 지원
① 사업화자금 : 기업의 시제품고도화 및 테스트, 제품 성능 시험평가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
* 사업화자금은 추후 사업선정과정에서 사업비 지원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기업별 지원 금액이 다를 수 있음
- (총사업비 예시) 정부지원금 최대 40백만원 + 기업 현금대응자금(10%)
ㆍ 기업 대응자금 : 최종 결정 정부지원금의 10%이상의 현금
- 사업화 지원 총사업비 구성 

구분

 사업비

정부지원금

기업 대응자금(현금)

구성내역

총 사업비 100%

최종결정 정부지원금

정부지원금의 현금 10% 이상

예 시

4,400만원

4,000만원

400만원

 
② 서비스 지원내용
- 서비스 지원 내용 

구분

지원내용

구체화

ㅇ BM 개발(사업계획 수립및 구체화를 위한 교육 및 멘토링

권리화

ㅇ 개발기술 및 BM모델 권리보호를 위한 전략 수립 지원

실증화

ㅇ 제품자체 규격 및 시장진입을 위한 인증조건 획득에 필요한 교육 및 멘토링

시장검증

ㅇ 시장의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고객 및 바이어의 VOC* 청취 기회 제공

※ VOC(Voice Of Customer) 제품에 대한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장에 맞도록 제품개발
ㆍ (구체화) 사업계획 교육 및 멘토링, 제품시장조사, 전문가멘토링 등
ㆍ (권리화) 권리보호 교육 및 특허 분석‧전략수립, 산업재산권 출원 등
ㆍ (실증화) 시제품제작 및 테스트, 제품 시험평가, 인증, 디자인 고도화 등
ㆍ (시장검증) 판로 개척을 위한 국‧내외 전시회, 투자유치 IR 참가 등
 
ㅇ 지원기간 : 협약 후 6개월 이내(‘18.7월 ~ ’18.12월 예정)

지원절차

external_image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 지역 및 신산업분야, 주관기관(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확인하고, 희망하는 1개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ㅇ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지역

전략산업분야

주관기관

담당자

연락처

강원

스마트헬스케어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정윤석

033-769-1908

경남

지능형기계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강광길

055-291-9367

경북

스마트기기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최상수

054-470-2652

광주

친환경자동차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김동환

062-974-9357

대구

자율주행자동차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주기중

053-759-8138

대전

첨단센서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서영하

042-385-0626

부산

IoT융합 도시기반서비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김성우

051-749-8928

세종

에너지 IoT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권혁준

044-999-0231

울산

3D프린팅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이상민

052-222-9016

전남

바이오 활성소재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김건오

061-661-1942

전북

탄소소재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김혜림

063-220-8922

충남

태양광 융복합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김재준

041-536-7812

충북

바이오의약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이예진

043-710-5923

사업내용 및 온라인시스템(K-Startup) 관련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통그룹 랭킹 더보기 >

Plus 인기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