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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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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사업화 링크 2018년 2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18-06-01 ~ 2018-06-29
수출인증사업단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02-2164-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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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자격 구축을 위하여 해외규격인증획득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직 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 해외규격인증(338개 인증) 획득비용 중 일부(50~70%)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직 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ㅇ 지원제외 대상
- 휴ㆍ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ㆍ 단, 사업신청 전 국세ㆍ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ㆍ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동 사업에 참여하여 진행중인기업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지자체 및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단, 제품분야,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50억원, 약 210개 업체 지원
ㆍ 지방중소기업 육성, 신청기업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안배ㆍ선정

ㅇ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험ㆍ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용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
* 직전년도 매출액 규모 구분에 따라 차등(30억원 초과: 50%, 30억원 이하: 70%) 지원

ㅇ 지원조건
-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1] 지원대상 해외규격인증(338개 인증) 획득비용 일부 지원
-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
* [붙임1] 이외의 규격인증은 “기타규격인증”으로 신청가능하며,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기업당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금액 : 천원)

인증건수

기업당 지원한도

지원비율

인증분야별 개별한도

전년도 매출액

30 이하

전년도 매출액

30 초과

최대 4

100,000

70%

50%

붙임참조

ㅇ 지원 항목 인증별 정부출연금 한도액 합산액은 기업당 지원한도 초과불가

인증비 인증서 발행비인증신청비연회비 등

시험비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심사비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서류심사 등

컨설팅비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서류 대행료 등

ㆍ CoC인증(부분)완료보고 시 DoC인증에 해당하거나, 고부가가치인증이 3천만원 미만 소요 시는 [붙임2]인증분야별 정부출연금 인정/한도기준에 준하여 지급
  * CoC(공인적합인증, Certificate of Conformity) 인증: 제3자(인증기관)의 적합성 인증으로 인증서가 발행되는 경우
  * DoC(자기적합선언, Declaration of Conformity) 인증 : 제조자가 스스로 인증의 적합함을 선언하거나 시험성적서로 인증이 갈음되는 경우(인증 규정상 제3자(인증기관)가 관여하지 않는 인증 포함)
  * 고부가가치 인증 : 인증획득비용 중 컨설팅비를 제외한 시험ㆍ인증ㆍ심사 등의 비용이 3천만원이상 소요되는 인증
ㆍ 사업 공고일 기준 이미 획득한 해외규격인증에 대한 비용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 불가함
ㆍ 정부출연금의 지급은 완료보고 후 인증획득에 소요된 총 소요비용에 매출규모 구분비율을 적용한 소요 산정액과 정부출연금 한도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급

지원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평가

지원대상?선정??협약체결

중간보고

규격인증획득,?완료보고

완료보고서?확인

출연금지급,?사후관리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 해외인증신청 → 일반공모 신청
- 제출처 :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하단의 문의처 참조)

?

ㅇ 신청 서류 :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담당부서 수출인증사업단
전화번호 02-2164-0173 홈페이지URL http://www.ktr.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부서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mss.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법령정보 → 훈령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문의 및 확인

담당기관

전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수출인증사업단)

02-2164-01738

?

ㅇ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청명

전화번호

FAX

?

서울지방청

02-2110-6336

02-2110-0663

(13809)?경기?과천시?관문로?47?정부과천청사?1동?105

부산청

051-601-5161

051-341-0364

(48060)?부산?해운대구?APEC로?55?벡스코?제2전시장?3층?371

울산청

052-210-0062

052-283-0354

(44248)?울산광역시?북구?산업로915 (울산경제진흥원내?1)

대구ㆍ경북청

053-659-2244

053-626-8771

(42724)?대구?달서구?성서4차첨단로?122-11

광주ㆍ전남청

062-360-9192

062-366-9671

(61928)?광주광역시?서구?경열로?17번길?12

경기지방청

031-201-6946

031-201-6949

(16705)?경기도?수원시?영통구?반달로?87

경기북부수출지원센터

031-820-9033

031-820-9039

(11497)?경기도?양주시?평화로?1215?섬유종합지원센터?2층?206

인천지방청

032-450-1133

032-818-8364

(21632)?인천?남동구?은봉로?82

대전ㆍ충남청

042-865-6150

042-865-6159

(34111)?대전?유성구?가정북로?104

강원지방청

033-260-1671

033-260-1679

(24427)?강원?춘천시?안마산로?262

충북지방청

043-230-5372

043-235-2494

(28119)?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오창읍?중심상업2로?48

전북지방청

063-210-6482

063-210-6489

(54966)?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서원로?77

경남지방청

055-268-2542

055-262-5012

(51439)?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창이대로?532번길?50

제주수출지원센터

064-753-8757

064-753-8759

(63217)?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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