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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

마감

중소벤처기업부 / R&D 2018년도 뿌리기술 코칭 시행계획 수정공고

2018-08-06 ~ 2018-12-31
뿌리코칭 담당자 / 한국산학연협회 042-720-3325

뿌리산업의 기술단절 예방 및 숙련 기술인력양성을 위한「2018년도 뿌리기술 코칭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중소기업 및 특성화고(마이스터고)는 안내에 따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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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개 요 : 뿌리기술 코칭전문가가 기업현장 또는 학교에 방문하여, 수요자의 코칭 요구사항에 따른 기술노하우를 전수

□ 기대효과 : 기업의 기술애로해결․품질혁신․생산성 향상 및 차세대 기능인력을 양성



지원분야 및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의한 중소기업 중「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의 별표11)에 해당하는 기술을 영위하고 있는(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뿌리기업

1) <붙임1> 뿌리기술의 범위 참조

2)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뿌리기술 전문기업 인증 및 뿌리기업 확인서가 없어도 본 사업에 참여 가능(가산점 해당없음)

◦ 뿌리기술 관련학과를 보유한 마이스터고등학교(·중등교육법 시행령 90조 제1항 제10) 및 특성화고등학교(동법 제91조 제1)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내용) 전문가수당의 70~100%를 국비로 지원*

(지원규모) 지원기관 형태(기업, 학교)에 따라 지원규모 상이

구 분

지원목표

지원시간

참여기업부담금

기업지원

100개사

90시간 이내*

<기업매출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

매출규모

부담비율

부담금액(A)

최대부담금

(A×90시간)

10억 미만

없음

0

0

50억 미만

20%

시간당 2만원

180만원

50억 이상

30%

시간당 3만원

270만원

학교지원

30개교

없음

* 90시간은 강제로 할당되는 시간이 아니며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자유롭게 편성

* 지원목표 대비 예산소요가 빠를 경우 지원시간이 60시간까지 차감될 수 있음

* 지원금액은 기업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며 납부된 기업부담금과 합산하여 협회에서 전문가에게 수당으로 지급함

 

※ 기업부담금 산출 예시 : 매출액 20억의 기업이 50시간의 코칭을 수행하는 경우

시간당 전문가수당 : 10만원

코칭수행시간 : 50시간

× 지원비율 : 매출액이 20억원이므로 기업은 총 수당의 20%를 자부담

 

 

= 기업부담금 : 10만원×50시간×20% = 100만원

 

지원절차

사업공고

(연1회)

신청·접수

(예산소진시까지)

서면평가

(월 1회)

선정결과 통보

(평가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온라인 : 뿌리기술온라인도서관 홈페이지(http://ppuri.auri.go.kr) → 코칭 신청 → 희망전문가 선택→구비서류 첨부 후 제출
- 접수확인 : 마이페이지 > 코칭관리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표준재무제표(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각 1부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산학연협회 담당부서 연구기반팀
전화번호 042-720-3361,3362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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