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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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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창업 링크 2018년 2차 창업선도대학 (예비)창업팀 모집 공고

2018-07-03 ~ 2018-07-23
/ 창업진흥원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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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팀의 원활한 창업사업화를 위해 창업선도대학이 보유한 인프라(기술ㆍ경영멘토, 창업공간, 기자재 등) 및 자율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창업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팀 또는 창업 3년 이내(2015년 7월 3일 이후 창업) 기업의 대표자
 
☞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한도), 창업선도대학(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1개 대학 선택)별 교육 및 멘토링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① 또는 ②에 해당되고,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① 사업공고일 현재 창업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팀
② 창업 3년 이내(2015년 7월 3일 이후 창업) 기업의 대표자
 
① ‘예비창업팀’에 해당되는 경우
ㆍ 사업 공고일(’18년 7월 3일) 이전에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 경험이 없는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지원제외 업종만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는 예비창업자로 분류하며, 동 사업에 신청 가능(지원제외 업종 [참고 2] 참조)
ㆍ 2인 이상(기술분야 3인 이상)의 팀으로 구성하고, 팀원 중 1인을 대표자로 신청(대표자 변경 불가)
  * 대표자(신청자)는 신청 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함
ㆍ 대표자(신청자)는 협약시작일 3개월 이내(~’18년 11월 30일)에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을 하고, 팀원을 상시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함
 
② ‘창업 3년 이내(‘15년 7월 3일 이후 창업) 기업의 대표자’에 해당되는 경우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에 한함
ㆍ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
  * 최초 회사설립일이 공고일(’18.7.3) 기준 3년을 초과한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거나 폐업한 경험이 있는 경우, ‘창업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 검토
ㆍ 대표자, 상시근로자를 포함하여 구성원이 2인 이상(기술 분야 3인 이상)인 중소기업의 대표자
  * 대표자(신청자)는 신청 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함
  * 팀 구성인원 기준 미달시, 협약시작일 3개월 이내에 상시근로자 추가채용을 완료하여 구성 기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ㆍ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 ②’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이 사업 신청 시 신청인 이외 대표자의 사업 참여 동의서를 제출(최종 선정자에 한하여 제출)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모집분야 

구분

대상

자격요건

구성기준

지원한도

기술

분야

전문기술인력

(교수석·박사연구원퇴직 엔지니어 등)

ㅇ 연구실 팀창업

동일 연구실 교수석·박사로 구성

3인 이상

100백만원

ㅇ 전문기술인력 팀창업

3인 이상

70백만원

학생 및 일반인

ㅇ 신산업 분야 팀창업

3인 이상

70백만원

BM

분야

학생 및 일반인

ㅇ 신산업 이외 분야 팀창업

2인 이상

50백만원

※ 팀창업 기준 : 대표자, 상시근로자(내국인 : 고용보험 가입, 외국인 :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 기준)을 포함하여 구성원이 2인 이상인 (예비)창업기업(팀 구성원이 2인 미만인 자(기업)는 신청 가능하나, ’18.11.30까지 채용 필수)
※ 전문기술인력 : 공학·의학·자연과학 계열을 전공한 대학교수, 대학원생, 석·박사 학위 보유자, 연구원,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퇴직(예정) 엔지니어
※ 신산업 분야 업종 : [참고 5]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 분류’ 참조
 
ㅇ 선정규모 : 329명 내외(최종선정자 기준) 

대학명

지원규모()

소재지

대학명

지원규모()

소재지

가천대

11

경기(성남)

순천대

7

전남(순천)

가톨릭관동대

7

강원(강릉)

순천향대

5

충남(아산)

강원대

9

강원(춘천)

숭실대

13

서울

건국대

10

서울

아주대

7

경기(수원)

경기대

7

경기(수원)

연세대

14

서울

경북대

7

대구

울산대

8

울산

경성대

8

부산

원광대

7

전북(익산)

경일대

13

경북(경산)

인덕대

8

서울

계명대

7

대구

인천대

7

인천

광주대

5

광주

전북대

9

전북(전주)

국민대

7

서울

전주대

7

전북(전주)

단국대

8

경기(용인)

조선대

4

광주

대구대

7

경북(경산)

창원대

4

경남(창원)

동국대

9

서울

충남대

6

대전

동서대

5

부산

충북대

8

충북(청주)

동아대

6

부산

한국교통대

13

충북(충주)

부경대

5

부산

한국산기대

9

경기(시흥)

부산대

4

부산

한남대

8

대전

서울과기대

4

서울

한밭대

8

대전

서울대

8

서울

한양대

10

서울

성균관대

8

경기(수원)

호서대

5

충남(아산)

성신여대

7

서울

 * 각 창업선도대학별로 모집‧선정하며,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1개 대학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고, 접수마감(’18. 7. 23(월), 18:00) 후 신청대학 변경 불가

 * 대학별 주요 특화분야 [첨부파일] 참조

ㅇ 지원 내용

지원 구분

지원 세부사항

비고

사업화 자금

ㅇ 창업아이템 개발기술정보활동마케팅 등에 소요되는자금 지원(7개월 이내)

선정 시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사업화 자금 집행 비목은 [참고 3] 참조

· 정부지원금 한도 및 지원기간

기술 분야

BM 분야

지원기간(공통)

최대 1억원 한도

최대 5천만원 한도

협약 후 7개월 이내(~19.3.31)

· 총 사업비 구성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 단, 대학(원) 재·휴학생(수료생 제외)은 현금을 면제하고 현물은 30% 이상 부담(대학(원)생은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로 미취업자 또는 창업 후 매출이 없는 경우에 한함)

* 현물은 (예비)창업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등으로 부담

· 사업비 구성 예시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7,150만원

5,000만원

720만원

1,430만원

100%

70%

10%

20%

정부지원금 최대 1억원

교육 및 멘토링

ㅇ 창업선도대학별 선정된 창업기업이 희망하는 맞춤형 교육 및 전문가 멘토링 지원

창업기업 업력에 따라 8~40시간 이상 교육 필수(예비창업자 40시간창업 1년 이내 24시간창업 3년 이내 8시간)

-

인프라

ㅇ 창업준비공간회의실기숙사휴게실테스트베드 등 인프라 지원(대학별 인프라 상이)

-

 

 
ㅇ 지원기간 : 협약 후 7개월 이내(~’19.3.31)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 창업선도대학별 지원내용 및 창업지원 인프라 등을 확인하고, 희망하는 1개 창업선도대학을 선택하여 신청(신청 종료 이후 변경 불가)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등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온라인 신청 관련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콜센터(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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