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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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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사업화 링크 2018년 2차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 공고

2018-07-06 ~ 2018-08-06
/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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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개인 또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 기술의 사업화 및 활용 촉진을 위해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에 대한 성능분석 및 비교분석, 사업타당성, 가치평가 등에 소요되는 평가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 권리자 및 전용실시권자
 
☞ 특허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의 70%이내, 최대 5천만원 한도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된 특허·실용신안 권리자 및 전용실시권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특허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의 70%이내 지원하며(자부담 30%), 최대 5천만원 한도(평가비용에 대한 VAT는 신청인 부담임)
- 지정 평가기관을 통한「특허기술평가보고서」작성을 지원함
ㆍ 「특허기술평가보고서」는 특허기술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평가 및 기술가치 평가를 포함하는 보고서로서, 사업화를 위한 투자유치, 특허기술거래, 사업타당성 검토, 국내외 기술인증, 현물출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가능함
ㆍ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 신청자는 아래의 평가기관과 사전 평가 상담 후 평가기관이 발급한 “발명의 평가비용 견적서”를 필수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 발명의 평가기관 

평가기관

연락처

비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055-791-3313

성능평가·시험분석 등에

대한 가치평가

(권리성기술성 평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02-2164-0162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031-428-3858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3415-8868

㈜이크레더블

02-2101-9200

특허기술의 사업성시장성권리성기술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나이스평가정보()

02-2124-6821

특허법인 다나

02-6957-3195

특허법인 다래

02-3475-7714

㈜윕스

02-726-984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02-3299-6033

농업기술실용화재단

063-919-1331

KDB산업은행

02-787-5827,5828

기술보증기금

02-2155-3773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854

 

지원절차

사전상담> 신청/접수 > 심의 > 최종선정 > 계약체결 > 평가수행 > 평가 비용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www.kipa.org) → 사업신청
 
ㅇ 신청 서류 : 사업화 활용계획서, 발명의 평가비용 견적서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kipa.org) → 알림광장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지원실(02-3459-2953, 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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