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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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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창업 링크 2018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4차 크라우드펀딩 연계형 기술창업지원과제 시행계획 공고(별도접수)

2018-07-25 ~ 2018-08-08
/ 한국엔젤투자협회 02-3440-7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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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시장성을 인정받은 창업 기업의 성장을 위해 기술개발, 엔젤투자 등을 집중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내인 기업
 
☞ R&D 2억원 이내, 엔젤매칭투자 최대 2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내인 기업
※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을 적용,R&D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지원제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해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① R&D 지원 
- 국내·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해 기업 자체적으로 해당기간* 내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으로 R&D 지원 필요성(제품 고도화 등)이 인정되는 기업
ㆍ 해당기간 : ’17년1월1일∼’18년7월15일(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구분

1차접수마감

2차접수마감

3차접수마감

4차접수마감

날짜

228

330

430

716

ㆍ 펀딩성공기준 
  * (국내) 5천만원 이상, 20명이상 투자자 참여(특수관계인 펀딩금 제외)
  * (해외) 5천만원 이상, 20명이상 투자자 참여(국내 펀딩금은 제외하며, 환율은 펀딩 종료일 기준)
 
② 엔젤매칭투자 : R&D 지원 확정 기업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크라우드펀딩 성공금액의 2배수 이내로 투자금 신청 가능
- 크라우드 펀딩 투자자 30인 이상(단, 특수관계인 및 100만원 미만 투자자 제외)
- 기업가치(post-money 기준) 50억원 이하로, 연간 매출액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업
-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 포함) 등 벤처캐피탈에서 1억원 이상 투자 받지 않은 기업
※ 엔젤매칭투자 신청 자격은 R&D 지원 확정 시 별도 안내
※ 본 공고 외에도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해 펀딩 성공시 별도로 엔젤투자매칭펀드(펀딩금액의 1배수~1.5배수) 신청이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엔젤투자협회(www.kban.or.kr, 02-3440-7401, 7404) 문의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18년) : 39.6억원
 
ㅇ 지원내용
- R&D 지원 : 국내·외 크라우드펀딩(투자형, 보상형) 성공기업 중 R&D가 필요한 기업에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
ㆍ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2억원 이내 지원(최대 1년)
ㆍ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5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엔젤매칭투자 : 크라우드펀딩 연계형 기술창업지원과제에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엔젤매칭투자 지원
ㆍ 엔젤투자매칭펀드에서 국내·외 크라우드펀딩(투자형, 보상형) 성공금액의 1:2 비율로 매칭투자(최대 2억원)
 
ㅇ 지원조건 

구분

개발기간

지원금액

정부지원금액 비중

지원방식

R&D 지원

최대 1

2억원 이내

총 사업비의 80%이내

자유공모

엔젤매칭투자

-

2억원 이내

-

자유공모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판정인 경우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ㆍ 정액기술료 : 최대 4년 간 정부출연금의 10%(중소기업의 경우)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 경상기술료 :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중소기업) 한도)
  * 중소기업 : 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우편 및 방문 접수
- 국내ㆍ외 크라우드펀딩 : 우편 및 방문 접수
ㆍ 접수처 : (06247)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65(역삼동 747-2) 해성빌딩(TIPSTOWN) 3층 한국엔젤투자협회 엔젤투자지원센터
- R&D 지원 : 온라인 접수
ㆍ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서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구분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투자회수관리과)

총괄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R&D 지원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기술평가실)

사업계획 작성과제평가협약유의사항 등

관리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

(엔젤투자지원센터)

신청·접수요건심사사후관리 이행점검 등

02-3440-7401, 7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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