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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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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사업화 링크 2018년 중소기업 컨설팅(산업위기대응) 지원사업 계획 공고

2018-08-06 ~ 2018-12-31
사업담당자 /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6-7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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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산업 구조 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및 업종 영위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 및 재도약 촉진을 위하여 체계적인 경영ㆍ기술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고용ㆍ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기업 또는 구조조정 업종 영위 중소기업 
 
☞ 최대 15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고용ㆍ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기업 또는 구조조정 업종** 영위 중소기업 
  * 지역 : 전북 군산, 경남 거제ㆍ통영ㆍ고성, 전남 목포ㆍ영암ㆍ해남,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 구조조정 업종 : 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하단의 첨부파일 별표1 참조)
※ 고용ㆍ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기업(공고일 기준)은 업종 제한이 없으나, 중소기업컨설팅사업 지원제외 업종 영위기업(하단의 첨부파일 별표2)에 대해서는 지원 제외
※ 구조조정 업종 산업분류 현황

업종

산업분류코드

   

조선

311

강선 건조업합성수지선 건조업기타 선박 건조업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자동차

3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등

운송업

501

 외항 여객 운송업외항 화물 운송업내항 여객 운송업내항 화물 운송업기타 해상 운송업

철강

241

 제철업제강업합금철 제조업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철강선 제조업 등

석유화학

20, 22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합성고무 제조업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등

ㅇ 지원제외 대상
- [하단의 첨부파일 별표2] 지원제외에 해당하는 업종 
- 사업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
- 당해연도 기 지원기업 또는 최근 5년간 컨설팅 지원사업을 5회 지원받은 기업
- 신청하고자 하는 컨설팅 내용이 기 지원받은 컨설팅 내용과 유사․중복으로 판명된 경우
-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지도사 등 전문자격자 또는 컨설팅 기관이 관련 용역 서비스 협약을 기 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 기타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화의․법정관리 중이거나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등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 규모 : 총 30억원
 
ㅇ 지원 조건

구분

정부지원금

정부지원비율

수행기간

경영ㆍ기술컨설팅(산업위기대응)

최대 15백만원

90%

최대 6개월/(2개월/추가연장 可년 1)

※ 단,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한국GM 군산공장(폐쇄)의 협력업체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조선업의 경우 정부지원비율 100%

 

ㅇ 지원 내용 : 비용ㆍ조직ㆍ사업구조 혁신 등을 위한 경영ㆍ기술 컨설팅
- 비용구조 혁신 : 원자재, 운영경비, 재고 등 지출항목 개선을 통한 비용절감과 수익 극대화 추진 등
- 조직구조 혁신 : 전환배치, 명예퇴직, 팀제도입 등 효율적인 조직 형태로 조정하거나 규모 축소를 추진 등
- 사업구조 혁신 : 수익사업 중심으로 사업 확대, 사업전환을 통한 핵심 사업 진출, 자산 일부매각, 사업장 통ㆍ폐합 등 

 

ㅇ 사업설명회 일정

 

 

 

18. 8. 7(), 10:30

군산 산업단지공단

전북 군산시 산단남북로 169

18. 8. 7() 15:00

대불산업단지공단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로 163

18. 8. 10(), 13:00

서울 스페이스 쉐어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8 대치빌딩

18. 8. 16(), 13:00

거제상공회의소

경남 거제시 고현로14길 43-8

※ 설명회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컨설팅 플랫폼(www.smbacon.go.kr)
 
ㅇ 신청 서류 : 혁신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증명원 등
※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업체의 경우 최근 2년 이내 GM 및 협력사간 납품실적(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래명세서 등)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문의처

기관명

소관부서

연락처

 

중소기업진흥공단

진단성장처

Tel : 055-756-7901, 055-751-9845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7

 

ㅇ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역 경영지원처 연락처 및 관할구역

경영지원처

관할구역

수도권(02-6678-4038)

서울인천경기강원

서부권(042-866-0176)

대전세종충남충북전북광주전남제주

동부권(053-260-4616)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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