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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사업화 링크 2018년 중소기업 마케팅지원사업 추가지원 공고

2018-08-06 ~ 2018-12-31
/ 중소기업유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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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 혁신제품의 유통시장 진입촉진 및 시장진출을 확대를 위해 마케팅역량 강화, 온ㆍ오프라인 유통채널 판촉ㆍ홍보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마케팅역량 강화, 온라인 시장 진출, 오프라인 기획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되, 아래의 지원 제외품목에 해당하지 않은 기업
※ 제외품목 : 1차 식품, 주류, 건설자재, 부품 등 중간재ㆍ기업형 의료기기,수입품 등
- 마케팅지원 개별 세부사업에서 규정한 지원제외(품목ㆍ업종ㆍ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 ‘마케팅역량강화’ 사업의 경우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1]의 지원대상 제품군이 신청 가능

 

ㅇ 지원제외 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신청기업, 대표자 등)가 부도, 휴ㆍ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등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제품의 내용이 사업 목적, 공고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2018년도 중소기업 마케팅지원사업 추가지원 일정

 

사업명

신청접수

평가선정

마케팅 역량

 마케팅역량 강화

8

9

유통망진출

 온라인 시장 진출

8~9

8~9

 오프라인 기획전

8~9

8~11

 

ㅇ ’18년도 하반기 추가지원관련 특이사항
- 정부에서 지정한 위기지역* 또는 구조조정** 업종 해당 중소기업 우선 지원(60% 이상)
* 위기지역 : 군산, 목포, 영암, 해남, 창원, 울산, 고성, 통영, 거제 
** 구조조정 업종 : 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ㆍ 위기지역 중소기업은 사업장소재지 및 공장소재지 기준임
* 사업장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 및 공장등록증명서 상 공장소재지 중 한 곳이위기지역 해당시 위기지역 기업으로 판단 
- 추가지원 사업은 ‘18년 「마케팅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준용하며, 일부 변경사항은 공고문 내 규정사항을 우선 적용

 

※ 추가지원사업 신청은 8월 10일(금) 09시 이후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유통센터 아임스타즈(www.imstars.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중소기업유통센터 세부사업별 담당자

세부사업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마케팅역량강화

마케팅사업1

이어짐 대리

02-6678-9344

이승수 주임

02-6678-9346

온라인 시장진출

마케팅사업2

홍윤서 대리

02-6678-9324

오프라인 시장진출

지역연계 특별판매전

마케팅기획팀

김만환 부장

02-6678-9311

정책매장연계 특별기획전

유통판로팀

김종섭 주임

02-6678-9732

 

ㅇ 공영홈쇼핑 담당자

세부사업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온라인 시장진출

마케팅팀

원상연 과장

02-6350-8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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