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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

마감

중소벤처기업부 / R&D 2019년도 연구기반 활용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9-02-01 ~ 2019-12-31
박형순 / 연구기반팀 042-720-3325, 3324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51호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고 장비전문인력과의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연구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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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개요

지원목적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고 장비전문인력과의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연구기반 강화


지원규모

125억원(공유확산형 24억원, 연구집중형 101억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연구장비 및 장비전문인력의 전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최대 70백만원 한도 내 지원


  - 공유확산형 :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이용료를 최대 5백만원 이내로 바우처 지원


  - 연구집중형 : 공유확산형 중소기업 중 심도있는 연구개발을 위해 연구장비 및 전문인력을 활용할 경우

                         최대 7천만원 이내로 바우처 지원

   

신청자격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제외 대상임


  -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부도 또는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대표자 및 중소기업

운영기관


○ 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를 ZEUS(장비활용종합포털)에 등록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 연구집중형의 경우 대학·연구기관 및 비영리기관만 가능)


  -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기술대학)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 「민법」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 대학 및 연구기관 내 별도법인으로 설립된 연구기반 활용서비스 가능 기관

    * 동일법인이나 독립채산제를 적용·운영하고 있는 부설기관은 별도법인으로 인정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제8조에 따른 연구조합(고등기술연구원 등)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따른 연구중심병원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한 환경부 지정 GLP 기관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2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사업자(단, 중소기업만 가능)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중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단, 중소기업만 가능)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연구개발, 건축설계, 시험분석, 측량업, 전문디자인업 등


○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제외 대상임


  -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운영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연구기반 활용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


  - 운영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


  - 동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

지원금액 및 한도


□ 출연금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장비이용료의 60 ~ 70% 이내


 ○ 기업부담금 : 총 장비이용료의 30 ~ 40% 이상

 

구 분

기업구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공유확산형

창업기업(업력 7 년 이하)

7 0 % 이내(최대 3 ~ 5 백만원 이내)

3 0 % 이상(현금)

일반기업(업력 7 년 초과)

6 0 % 이내(최대 3 ~ 5 백만원 이내)

4 0 % 이상(현금)

연구집중형

창업기업(업력 7 년 이하)

7 0 % 이내(최대 7 0 백만원 이내)

3 0 % 이상(현금)

일반기업(업력 7 년 초과)

6 0 % 이내(최대 7 0 백만원 이내)

4 0 % 이상(현금)



     * 정부지원금 한도(최대 3백만원)를 모두 소진 시, 추가구매 사유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검토 후 최대 2백만원 추가 지원      

     * 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GLP기관의 연구장비를 이용하여 시험분석을 할 경우 바우처 추가 매 없이 최대 5백만원 지원


 

□  바우처 구매


 ○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지원금 최대한도 내에서 바우처(정부지원금+기업부담금)를 횟수제한 없이 수시 구입 가능

     하나 구입일로부터 90일이 되면 바우처 소멸(기업부담금은 자동 환불신청)

    * 바우처 순환을 고려하여 30 ~ 60일로 조정 가능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참여기업 신청기간


 ○ 신청접수 : 2019년 3월 1일 ~ 12월 31일(예산 소진 시까지)

   * 시스템을 통한 연구장비 예약은 3월 4일부터 가능하며, 3월 4일부터 바로 연구장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운영기관과

      사전 협의 필요

   * 바우처는 선정결과 통보 후 구매 가능


□ 운영기관 신청기간


 ○ 신청접수 : 2019년 2월부터 매월 1일 ~ 15일(예산 소진 시까지)

   * 운영기관은 참여자격, 참여제한 여부, 연구장비 등록 여부 등 기본요건 검토 후 선정

신청방법


 ○ 운영기관, 참여기업 : 온라인(연구기반공유시스템, ZEUS) 신청·접수


  - 연구기반공유시스템 : https://rss.auri.go.kr


  - ZEUS(장비활용종합포털) : https://www.zeus.go.kr

문의처

○ 신청·접수 및 사업문의 등


  - 중소기업 R&D 콜센터 : 1357


○ 관리기관


  - 한국산학연협회 : 042-720-3324, 3325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 042-865-3651, 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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