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지원사업
  • 접수중

    중소벤처기업부 /R&D 2020년 연구기반활용사업

    지원규모 지원목적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고 장비 전문인력과의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및 연구기반 강화 지원분야 지원내용 온라인바우처(쿠폰)방식으로 장비 및 전문인력 활용비용 지원 구분 이용한도 이용목적 비고 공유확산형 500만원(국비기준) 제한없음 - 연구집중형 7000만원(국비기준) 순수 연구개발 목적 (인증납품용 성적서 발급 불가) 전문인력 활용가능 신청자격 참여기업 신청조건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주의사항신청제외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또는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중소기업 운영기관 신청조건중소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를 ZEUS시스템(www.zeus.go.kr)에 등록한 기관 중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등)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대학 및 연구기관 내 별도법인으로 설립된 연구기반 활용 서비스 가능 기관(동일 법인이나 독립채산제를 적용·운영하고 있는 부설기관은 별도법인으로 인정)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연구조합(고등기술연구원 등)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따른 연구중심병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한 환경부 지정 GLP 기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제2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사업자(연구개발서비스업등록증 필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중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연구개발서비스업등록증 필수)(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연구개발, 건축설계, 시험분석, 측량업, 전문디자인업 등) 주의사항신청제외 운영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기술혁신촉진법, 과학기술기본법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연구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등에 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 기타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제출방법 및 접수기간 연구기반공유시스템을 통해 참여기업 신청 후 바우처 구매 접수기간2020.2.17(월)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RSS연구기반공유시스템(rss.auri.go.kr) 서류제출온라인제출(제출 목록은 첨부의 공고문 참조) 문의처 담당자 전화 및 이메일 사업 관리 및 바우처 구매 : 한국산학연협회 042-720-3325, 3324 장비 등록 및 예약·이용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042-865-3454

    2020-02-17 ~

    예산소진시까지

    0개의 소공지

    관심사업 등록(3569)

    좋아요 (0)

    스크랩 (0)

접수중

중소벤처기업부 / R&D 2020년 연구기반활용사업

지원규모 지원목적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고 장비 전문인력과의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및 연구기반 강화 지원분야 지원내용 온라인바우처(쿠폰)방식으로 장비 및 전문인력 활용비용 지원 구분 이용한도 이용목적 비고 공유확산형 500만원(국비기준) 제한없음 - 연구집중형 7000만원(국비기준) 순수 연구개발 목적 (인증납품용 성적서 발급 불가) 전문인력 활용가능 신청자격 참여기업 신청조건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주의사항신청제외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또는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중소기업 운영기관 신청조건중소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를 ZEUS시스템(www.zeus.go.kr)에 등록한 기관 중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등)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대학 및 연구기관 내 별도법인으로 설립된 연구기반 활용 서비스 가능 기관(동일 법인이나 독립채산제를 적용·운영하고 있는 부설기관은 별도법인으로 인정)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연구조합(고등기술연구원 등)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따른 연구중심병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한 환경부 지정 GLP 기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제2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사업자(연구개발서비스업등록증 필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중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연구개발서비스업등록증 필수)(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연구개발, 건축설계, 시험분석, 측량업, 전문디자인업 등) 주의사항신청제외 운영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기술혁신촉진법, 과학기술기본법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연구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등에 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 기타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제출방법 및 접수기간 연구기반공유시스템을 통해 참여기업 신청 후 바우처 구매 접수기간2020.2.17(월)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RSS연구기반공유시스템(rss.auri.go.kr) 서류제출온라인제출(제출 목록은 첨부의 공고문 참조) 문의처 담당자 전화 및 이메일 사업 관리 및 바우처 구매 : 한국산학연협회 042-720-3325, 3324 장비 등록 및 예약·이용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042-865-3454

2020-02-17 ~ 예산소진시까지

0개의 소공지

관심사업 등록(3569)

좋아요 (0)

스크랩 (0)

접수중

중소벤처기업부 / 인력 2018년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사업개요 중소ㆍ중견기업의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및 근로자 수 증가 시 추가채용 장려금을 지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단, 사행ㆍ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ㅇ 주요 지원요건 : ①청년 정규직 신규채용(‘18.1.1.이후), ②전년말보다 근로자 수 증가 -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 기업 규모에 따라 2018년말까지 다음과 같이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하여야 함 ※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기업 규모* 청년 신규채용 30인 미만 1명 이상 30인∼99인 2명 이상 100인 이상 3명 이상   * 기업규모는 전년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임. ’18년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 당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함 - 근로자수 증가 : ‘전년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함   * ‘18년도 신규성립 사업장의 경우에는 ’18년도 보험관계성립일 기준   * (예시) ‘17년도말(또는 ’18년도 신규 보험관계성립일 현재) 기준 피보험자수가 50명인 기업인 경우, 청년 2명 채용 후 52명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장려금 지급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 규모 : '18년 9만명 지원   * '18년 목표 지원인원 초과시에는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ㅇ 운영 방식 : 상시신청 및 장려금 지급 * 중소ㆍ중견기업에서 청년 채용 후 장려금 신청하는 방식임   ㅇ 지원수준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장려금은 매월 단위로 지급함) ㆍ 단, 3.15(청년대책 발표일) 이전 채용자에 대해서는 기존 지원수준과 같이 연 최대 667만원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 - 접수처 :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 서류 : 지급 신청서, 월별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 뉴스ㆍ소식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ㅇ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2018-06-01 ~ 상시접수

0개의 소공지

관심사업 등록(1510)

좋아요 (0)

스크랩 (0)

접수중

중소벤처기업부 / R&D 중소기업 협력연구개발사업(2017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 통합 공고-한국전력공사)

사업개요 중소기업에 대한 협력연구개발비 직접 출연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R&D사업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167억원 (약 25개 과제)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전력분야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예산규모(‘17년) : 167억원 (약 25개 과제) ㅇ 지원분야 : 송배전ㆍ전력정보통신 기자재 및 핵심부품 개발 ㅇ 지원조건 - 과제당 3년 이내, 10억원 이내(총 연구비의 85% 이내) ㅇ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한국전력공사 수출협력처 동반성장실( www.kepco.co.kr/jungso)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부3.0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한국전력공사 수출협력처 동반성장실(1577-8271(대표전화))

2017-02-10 ~ 상시접수

1개의 소공지

관심사업 등록(3569)

좋아요 (0)

스크랩 (0)

1개의 소공지

2017.02.10ㅇ 예산규모(‘17년) : 167억원 (약 25개 과제)

접수중

중소벤처기업부 / R&D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2017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 통합 공고-한국도로공사)

사업개요 기술개발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신제품(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직접 출연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 합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3억원 (5개 과제 이내)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자산규모 3억원 이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예산규모(‘17년) : 3억원 (5개 과제 이내) ㅇ 지원분야 : 도로 또는 교통 분야 ㅇ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 - 지원금액 : 6천만원 이내(개발비의 50%이내) - 지원기간 : 과제별 1년 ㅇ 신청기간 : ‘17. 5 ~ 7월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연구운영팀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부3.0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연구운영팀 강기남(031-8098-6121)

2017-02-10 ~ 추후 공지

1개의 소공지

관심사업 등록(3569)

좋아요 (0)

스크랩 (1)

1개의 소공지

2017.02.10ㅇ 예산규모(‘17년) : 3억원 (5개 과제 이내)

접수중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 ICT유망기술개발지원사업(2017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 통합 공고-미래창조과학부)

사업개요 ICT분야의 신시장 창출 및 성장기회 제공을 위해 ICT업계의 기술 수요를 반영한 단기(1~2년 이내) 사업화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립니다. ☞ 국내 ICT 분야 중소(벤처)․중견 기업 및 예비창업자 ☞ 예산규모 380.53억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국내 ICT 분야 중소(벤처)․중견 기업 및 예비창업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예산규모(‘17년) : 380.53억원 ㅇ 지원분야 : ICT R&D 10대 기술분야 등 ICT 유망산업 분야 ㅇ 지원조건 지원형태 : 출연(연도별 사업비 75% 이내) - 지원금액 ㆍ ICT창업․재도전기술개발지원 : 과제당 1년 이내, 1.5억원 이내 ㆍ ICT융합핵심기술개발지원(MOS) : 과제당 2년 이내, 5억원 이내 ㆍ ICT R&D 바우처 : 과제당 1년 이내, 6억원 이내 ㅇ 신청기간 : ‘17.2~3월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www.iitp.kr)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부3.0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중소기업개발팀(042-612-8677)

2017-01-25 ~ 추후 공고

1개의 소공지

관심사업 등록(1708)

좋아요 (0)

스크랩 (0)

1개의 소공지

2017.01.25ㅇ 예산규모(‘17년) : 380.53억원

소통그룹 랭킹 더보기 >

Plus 인기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