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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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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R&D 2020년 연구기반활용사업

    지원규모 지원목적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고 장비 전문인력과의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및 연구기반 강화 지원분야 지원내용 온라인바우처(쿠폰)방식으로 장비 및 전문인력 활용비용 지원 구분 이용한도 이용목적 비고 공유확산형 500만원(국비기준) 제한없음 - 연구집중형 7000만원(국비기준) 순수 연구개발 목적 (인증납품용 성적서 발급 불가) 전문인력 활용가능 신청자격 참여기업 신청조건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주의사항신청제외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또는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중소기업 운영기관 신청조건중소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를 ZEUS시스템(www.zeus.go.kr)에 등록한 기관 중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등)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대학 및 연구기관 내 별도법인으로 설립된 연구기반 활용 서비스 가능 기관(동일 법인이나 독립채산제를 적용·운영하고 있는 부설기관은 별도법인으로 인정)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연구조합(고등기술연구원 등)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따른 연구중심병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한 환경부 지정 GLP 기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제2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사업자(연구개발서비스업등록증 필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중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연구개발서비스업등록증 필수)(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연구개발, 건축설계, 시험분석, 측량업, 전문디자인업 등) 주의사항신청제외 운영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기술혁신촉진법, 과학기술기본법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연구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등에 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 기타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제출방법 및 접수기간 연구기반공유시스템을 통해 참여기업 신청 후 바우처 구매 접수기간2020.2.17(월)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RSS연구기반공유시스템(rss.auri.go.kr) 서류제출온라인제출(제출 목록은 첨부의 공고문 참조) 문의처 담당자 전화 및 이메일 사업 관리 및 바우처 구매 : 한국산학연협회 042-720-3325, 3324 장비 등록 및 예약·이용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042-865-3454

    2020-02-17 ~

    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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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판로 2018년 2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자격 구축을 위하여 해외규격인증획득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직 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 해외규격인증(338개 인증) 획득비용 중 일부(50~70%)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직 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ㅇ 지원제외 대상 - 휴ㆍ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ㆍ 단, 사업신청 전 국세ㆍ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ㆍ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동 사업에 참여하여 진행중인기업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지자체 및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단, 제품분야,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50억원, 약 210개 업체 지원 ㆍ 지방중소기업 육성, 신청기업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안배ㆍ선정 ㅇ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험ㆍ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용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 * 직전년도 매출액 규모 구분에 따라 차등(30억원 초과: 50%, 30억원 이하: 70%) 지원 ㅇ 지원조건 -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1] 지원대상 해외규격인증(338개 인증) 획득비용 일부 지원 -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 * [붙임1] 이외의 규격인증은 “기타규격인증”으로 신청가능하며,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기업당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금액 : 천원) 인증건수 기업당 지원한도 지원비율 인증분야별 개별한도 전년도 매출액 30억 이하 전년도 매출액 30억 초과 최대 4건 100,000 70% 50% 붙임2 참조 ㅇ 지원 항목 : 인증별 정부출연금 한도액 합산액은 기업당 지원한도 초과불가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등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컨설팅비 :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ㆍ CoC인증(부분)완료보고 시 DoC인증에 해당하거나, 고부가가치인증이 3천만원 미만 소요 시는 [붙임2]인증분야별 정부출연금 인정/한도기준에 준하여 지급 * CoC(공인적합인증, Certificate of Conformity) 인증: 제3자(인증기관)의 적합성 인증으로 인증서가 발행되는 경우 * DoC(자기적합선언, Declaration of Conformity) 인증 : 제조자가 스스로 인증의 적합함을 선언하거나 시험성적서로 인증이 갈음되는 경우(인증 규정상 제3자(인증기관)가 관여하지 않는 인증 포함) * 고부가가치 인증 : 인증획득비용 중 컨설팅비를 제외한 시험ㆍ인증ㆍ심사 등의 비용이 3천만원이상 소요되는 인증 ㆍ 사업 공고일 기준 이미 획득한 해외규격인증에 대한 비용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 불가함 ㆍ 정부출연금의 지급은 완료보고 후 인증획득에 소요된 총 소요비용에 매출규모 구분비율을 적용한 소요 산정액과 정부출연금 한도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급 지원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평가 → 지원대상 선정 및 협약체결 → 중간보고 → 규격인증획득, 완료보고 → 완료보고서 확인 → 출연금지급, 사후관리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 해외인증신청 → 일반공모 신청 - 제출처 :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담당부서 수출인증사업단 전화번호 02-2164-0173 홈페이지URL http://www.ktr.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부서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mss.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법령정보 → 훈령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문의 및 확인 담당기관 전화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인증사업단) 02-2164-0173∼8   ㅇ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청명 전화번호 FAX 주 소 서울지방청 02-2110-6336 02-2110-0663 (13809)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105호 부산청 051-601-5161 051-341-0364 (48060) 부산 해운대구 APEC로 55 벡스코 제2전시장 3층 371호 울산청 052-210-0062 052-283-0354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915 (울산경제진흥원내 1층) 대구ㆍ경북청 053-659-2244 053-626-8771 (42724) 대구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22-11 광주ㆍ전남청 062-360-9192 062-366-9671 (61928)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청 031-201-6946 031-201-6949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북부수출지원센터 031-820-9033 031-820-9039 (11497)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섬유종합지원센터 2층 206호 인천지방청 032-450-1133 032-818-8364 (21632) 인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ㆍ충남청 042-865-6150 042-865-6159 (34111)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청 033-260-1671 033-260-1679 (24427)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청 043-230-5372 043-235-2494 (28119)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청 063-210-6482 063-210-6489 (54966)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청 055-268-2542 055-262-5012 (51439)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수출지원센터 064-753-8757 064-753-8759 (632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2층)

2018-06-01 ~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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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인력 2018년 2차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신진 석ㆍ박사 연구인력 채용지원)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부족 현상 해소 및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향상을 위해 이공계 신진 석ㆍ박사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신규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업별 최대 2명씩 최대 3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인력 : 이공계 석ㆍ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디자인 학위 신청가능, 의ㆍ치의학, 약학 학위는 바이오 분야에 한해 신청가능 -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ㅇ 신청 제외 기준 - 본 사업 및 舊 경력연구인력지원사업, 舊 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퇴직과학기술자활용 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확충사업, 초․중급 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인력 - 입사일 기준 1년 이내 신청기업에 재입사한 자 * 단, 최초 입사일이 `17.10월 이후인 경우 예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채용시 예외 - 타 정부사업 인건비(현금)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이중수혜 불가) - 신청일 현재 군 복무자(전문연구요원 포함) 또는 예정자 - 한국인(한국 국적)이 아닌 자  - 기타 제외기준은「첨부파일」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분야 - 신진 석ㆍ박사 연구인력 채용지원 구분 내용 지원인원 수 Track2 신진 석ㆍ박사 연구인력 채용지원 기업별 2명 이내   * 기존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제2018-46호)에 Track2 신규지원을 추가(추경예산 활용) - 파견지원(Track1)과 채용지원(Track2 또는 Track3)은 동시 수혜 가능, 채용지원 2개 Track은 동시 수혜 불가   * 예시: Tack1 1명, Track2 2명 → 가능 / Track2 1명, Track3 1명 → 불가   ㅇ 지원조건  - 신청대상인력을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전담요원으로 활용 * 해당인력을 연구전담요원으로 협약시작일 이전까지 등록 완료 - 사업지원 기간내 지원인력은 역량강화 교육 의무 이수   ㅇ 지원내용 - 기업별 최대 2명씩 최대 3년 (1년 단위로 계속지원 여부 평가) 구 분 석사 박사 기준연봉 4,000만원 5,000만원 정부지원액/연 2,000만원(기준연봉대비 50%) 2,500만원(기준연봉대비 50%)   * 기준연봉 : (기본급 + 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   * 기업은 지원인력에게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이상의 금액을 지급   ㅇ 신청기간 및 신청조건 * '18.3.16 이후 기 접수한 기업은 동 추경 추가지원에 포함하여 평가, '18.6.29 이후 신청은 3차 지원에서 평가 * 채용예정인 인력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은 각 차수 협약 시작일 이전까지 완료되어야 함 * 협약시작일 : 추경(’18년 8월 1일)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제출 - 온라인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partner.nst.re.kr) -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A동)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업지원팀 신진 석 박사 연구인력 채용사업 담당자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업지원팀 - Tel : 044-287-7373, 7383, 7386 / E-mail : partner@nst.re.kr

2018-05-29 ~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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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사업화 2018년 농식품 R&BD기획지원(사업화기획)사업 농식품산업체 추가 모집 공고

사업개요 국내 농식품산업체를 대상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R&BD기획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술이전계약 유지 농식품산업체   ☞ 업체당 25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기술이전계약 유지 농식품산업체 - 신청접수 마감일 현재, 농촌진흥기관(농촌진흥청 또는 지방농촌진흥기관) 또는 실용화재단을 통해 기술이전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로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제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한 농산업 및 식품산업 관련 산업체 (기업, 법인 등)   ㅇ 제외 사항 -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농업기술실용화지원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부도, 휴․폐업기업,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사업체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기업 - 기타 공고내용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18년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사업에 기선정된 업체는 세부사업에 따라 참여가 제한 될 수 있으니, 담당자에게 문의 바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협약일 ∼ ’18. 11. 30(금)     ㅇ 추가 지원업체 수 : 2개이내   ㅇ 지원금액 : 업체당 25백만원(정부출연금 기준) - 선정된 농식품산업체는 자부담금을 기획기관의 사업비 전용통장에 입금하고, 재단은 농식품산업체의 자부담금 입금 확인 후 정부출연금을 기획기관에 지급 정부출연금(기획기관) 농식품산업체 자부담 사업비의 90%이내 * 최대 25백만원 사업비의 10%(현금) 부담 * 약 2.8백만원 내외   ㅇ 지원내용 - 농식품산업체가 이전받은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이전 기술의 기술성을 분석하고, 신규 아이템 출시를 위한 사업환경 조사‧분석을 통해 사업화 성공전략 수립 지원 - 기획기관이 전문가 등으로 프로젝트팀을 구성, 농식품산업체에 대한 R&BD기획지원(사업화기획)을 수행하고 최종보고서 작성 - 기획기관은 농식품산업체의 사업화 전략 수행 과정에 맞춰 경영 컨설팅 제공 혹은 타 부처 기술개발사업 지원 시 신청 및 계획서 작성 컨설팅 제공   ㅇ 연구개발성과사업화 지원사업 연계지원 등 - 사업종료 최종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 우수과제*로 선정된 과제는 2019년도 연구개발성과사업화지원사업으로 지원범위 내에서 연계 ※ 연구개발성과사업화 지원사업(최대 0.8억원, 사업비의 70%이내, 자부담 30%조건) - 참여업체가 농업기술실용화지원사업 내 타 세부사업 참여시 우대가점   ㅇ FACT기술사업지원시스템 사용자 신청매뉴얼(☞다운받기)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사전검토 및 서면평가 > 협약 체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술사업지원시스템(agritech.fact.or.kr)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ㅇ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www.fact.or.kr) → 실용화소식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술창출이전팀 나하나 - Tel : 063-919-1318, E-mail : brnwh12@efact.or.kr  

2018-05-18 ~ 201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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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R&D 기술개발과제-비즈니스협력형 R&D(2018년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추가 지원계획 공고)

사업개요 경제협력권내 기업의 일자리 및 매출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당 경제협력권내에 사업장(본사,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 과제당 연 10억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 해당 경제협력권내에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장(본사,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ㆍ (근거)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참여기관 : 해당 경제협력권 및 다른 경제협력권(수도권 포함) 소재 기업 또는 기관으로 개발제품의 전후방 기업, 대학연구소TP 등 비영리기관 등 - 기타조건 : 컨소시엄 구성 시 경제협력권 협력 시·도 각각 수행기관 1개 이상이 참여, 주관·참여기관은 경제협력권 내 사업비(현금기준) 중 50% 이상 계상하여야함   ㅇ 지원대상 :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협력산업별 비즈니스협력 컨소시엄*으로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는 과제 지원 ※ 비즈니스협력 컨소시엄(Supply-Chain) : 개발 제품의 핵심기업(주관기관)을 중심으로 전후방 연관기업으로 구성한 컨소시엄  고용창출조건 ㅇ 국비지원액 2억원당(이내) 1명 이상 신규채용 의무화 *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인정 - (참여인력 채용)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참여인력 이외 채용) 사업기간 내 채용인원 만 신규채용으로 인정 * 사업 신청 시 ‘신규인력 채용예정확인서’, 과제정산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의무 * 고용창출조건 위반 시 신규인력 및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불인정 * 인건비(현물 포함) 비중을 총사업비 대비 37% 이상 편성하여야함 - 사업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지원(TRL 6~8단계) ㆍ 단, TRL 6단계 이전이라도 사업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지원 가능 - 협력프로젝트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로, 전·후방 연관기업들이 역할분담을 통해 동시에 연계 추진해야 할 R&D과제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개요  구 분 세부내용 국비 10억원 내외 사업기간 최대 30개월 이내 (일괄협약) 주관기관 자격조건 주관기업은 경제협력권 내 소재한 중소ž중견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 기준) 추진방식 개발제품의 전후방 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기술료 징수 (경상기술료) 참여범위 주관ž참여기관의 50%(사업비 현금 기준) 이상이 경제협력권 내 입지, 참여기관 중 최소 1개 이상 해당 경제협력권 시·도내 입지   ㅇ 공모방식 : 품목지정, 자유공모 ※ 프로젝트별 예산 범위내에서 품목지정과 자유공모 과제를 6:4 비율로 선정하되, 상황에 따라 비율 변동 가능  - (품목지정) 협력프로젝트별 품목개요서에 제시되어 있는 기술개발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안 ㆍ 붙임의 협력프로젝트별 품목개요서 및 품목로드맵을 참고하여 기술개발 내용을 제안하여야 함 - (자유공모) 해당 협력프로젝트 범위 해당하는 기술개발 내용을 자율적으로 제안 ㆍ 붙임의 협력프로젝트별 산업기획보고서를 참고하여, 해당 협력프로젝트의 개발 방향에 맞는 기술개발 내용을 제안하여야 함   ㅇ 지원규모 : 약 155억원 - 과제당 지원 규모 : 연 10억원 내외 ㆍ 협력프로젝트별 지원 규모에 맞춰 과제 선정 예정 - 협력프로젝트별 지원 규모(단위 : 억원)  협력산업 협력프로젝트(9개) 주관시도 참여시도 지원규모 바이오헬스 웰라이프 바이오 헬스케어 특화 기능성 소재 및 융합형 의료기기 기술개발 강원 대전 25 실버케어 특화 생활의료기기 및 식품 개발 충남 세종 19 스마트·친환경선박 LNG 벙커링 특화 조선 기자재 기술 개발 경남 울산 14 에너지 신산업 에너지·워터 그리드 통합기기 및 시스템 개발 대전 강원 32 태양광 및 풍력 기반 분산전원 핵심 융합부품 기술개발 충북 제주 16 전기·자율차 전기차 기반 전장·융합부품 개발 사업 대구 경남 13 고안전 자율주행 차량용(협력/편의)부품 및 시스템 개발 울산 경북, 세종 6.5 첨단신소재 고강도·경량화 금속 및 플라스틱 부품 상용화 플랫폼 구축 세종 경남, 충남 7.3 프리미엄 소비재 천연 특화자원을 이용한 프리미엄 뷰티·향장제품 개발 제주 충북, 충남, 전북 22 합계 155   ㅇ 추진체계 :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주도하는 2개 기업(기관) 이상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되, 대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참여 불가   ㅇ 사업비 부담 비율 :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민간부담 비율 적용  구분 국비 또는 지방비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 중 현금 중소기업 해당기업 사업비의 67%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33%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중견기업 해당기업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50%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대기업 해당기업 사업비의 33%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67%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기타 해당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기관 사업비의 0% 이상 필요시 부담   ㅇ 기술료 징수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를 징수 - 기술료 징수방식 ㆍ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경상기술료 방식에 따라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술료 납부방법(경상기술료) ㆍ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착수기본료를 면제할 수 있음   *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24%, 대기업 48%를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24%, 중견기업 48%, 대기업 96%로 함   * 단, 실시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30%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 받은 기술료는 참여연구원의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참고로, 매출액은 과제 종료 후 최종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기여율(관련 제품 매출 중 해당기술의 기여도)을 반영하여 산정함   ㅇ 사업설명회 일정  지역 협력프로젝트 일시 장소 문의전화 대구 (주관) 전기차 기반 전장·융합부품 개발 사업 2017.6.5.(화), 14:00~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연구1동 글로벌홀 053-818-9585, 9599 (협력) 첨단 경량소재 특화 차량용 소재부품 상용화 개발 대전 (주관) 에너지·워터 그리드 통합기기 및 시스템 개발 2018.6.4.(월), 14:00~ 한국과학기술원 문지캠퍼스 강의동 L104호, 042-864-4273, 4276 (협력) 웰라이프 바이오 헬스케어 특화 기능성 소재 및 융합형 의료기기 기술개발 울산 (주관) 고안전 자율주행 차량용(협력/편의)부품 및 시스템 개발 2018.5.30.(수), 14:00~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2층 202호 052-248-5766, 5767 (협력) 첨단 경량소재 특화 차량용 소재부품 상용화 개발 세종 (주관) 고강도·경량화 금속 및 플라스틱 부품 상용화 플랫폼 구축 2018.5.31.(목), 15:00~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1층 열린공간 041-415-2166, 2168 (협력) 고안전 자율주행 차량용(협력/편의)부품 및 시스템 개발 강원 (주관) 웰라이프 바이오 헬스케어 특화 기능성 소재 및 융합형 의료기기 기술개발 2018.5.31.(목), 14:00~ 강원 춘천 강원대학교 보듬관(건물번호 112번) 지하1층 대회의실 033-258-2657, 2682 (협력) 에너지·워터 그리드 통합기기 및 시스템 개발 충북 (주관) 태양광 및 풍력 기반 분산전원 핵심 융합부품 기술개발 2017.6.5.(화), 14:00~ 충청북도C&V센터 중회의실 043-278-2711, 2717 (협력) 천연 특화자원을 이용한 프리미엄 뷰티·향장제품 개발 충남 (주관) 실버케어 특화 생활의료기기 및 식품개발 2018.6.1.(금), 15:00~ 선문대학교 천안캠퍼스 본관 4층 강의실 041-415-2166, 2168 (협력1) 천연 특화자원을 이용한 프리미엄 뷰티·향장제품 개발 (협력2) 고강도·경량화 금속 및 플라스틱 부품 상용화 플랫폼 구축 경남 (주관) LNG 벙커링 특화 조선 기자재 기술 개발 2018.6.1.(금), 14:00~ 경남창원과학기술 진흥원 3층 317호 055-259-3407, 3410 (협력) 전기차 기반 전장·융합부품 개발 사업 제주 (주관) 천연 특화자원을 이용한 프리미엄 뷰티·향장제품 개발 2018.6.1.(금), 14:00~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 4층 회의실 064-759-7423, 7424 (협력) 태양광 및 풍력 기반 분산전원 핵심 융합부품 기술개발 ※ 세종지역 프로젝트는 충남지역사업평가단에서 안내   ㅇ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18. 6. 7(목) 09:00 ~ ’18. 6. 25(월)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18. 6. 7(목) 09:00 ~ ’18. 6. 26(화) 18:00까지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접수 >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개최 > 신규과제 및 수행기관 확정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방문 제출 - 온라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 접수처 : 주관 시ㆍ도 소재 지역사업평가단(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접수증 및 요약서, 사업계획서 등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예산ㆍ법령 → 고시ㆍ공고 → 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육성팀(02-6009-3761, 3766, 3767)   ㅇ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044-203-4428)   ㅇ 접수 및 문의처 : 경제협력권별 주관시ㆍ도 소재 지역사업평가단  협력프로젝트 (주관 시·도 기준) 관리기관 문의전화 주 소 웰라이프 바이오 헬스케어 특화 기능성 소재 및 융합형 의료기기 기술개발 강원지역사업평가단 033-258-2657, 2682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길 1 60주년 기념관 8층 803호 LNG 벙커링 특화 조선 기자재 기술 개발 경남지역사업평가단 055-259-3407, 341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본부동 207호 전기차 기반 전장·융합부품 개발 사업 대구지역사업평가단 053-818-9585, 9599 대구광역시 북구 경대로 17길 47 경북대학교 IT융합산업빌딩 10층 에너지·워터 그리드 통합기기 및 시스템 개발 대전지역사업평가단 042-864-4273, 4276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93 한국과학기술원 문지캠퍼스 학부동 202호 고안전 자율주행 차량용(협력/편의)부품 및 시스템 개발 울산지역사업평가단 052-248-5766, 5767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62-11, 201호 (교동,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천연 특화자원을 이용한 프리미엄 뷰티·향장제품 개발 제주지역사업평가단 064-759-7423, 742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 420호 실버케어 특화 생활의료기기 및 식품 개발 충남지역사업평가단 041-415-2166, 2168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277 (선문대학교 천안캠퍼스 본관 3층) 고강도·경량화 금속 및 플라스틱 부품 상용화 플랫폼 구축 태양광 및 풍력 기반 분산전원 핵심 융합부품 기술개발 충북지역사업평가단 043-278-2711, 2717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41 충북산학융합본부 기업연구1관 409호 ※ 세종(미래시장 선점형 고강도·경량화 소재·부품 상용화 플랫폼 구축) 소재 기업기관은 충남지역사업평가단으로 접수 및 문의

2018-06-07 ~ 20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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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R&D 2018년 ICT융합서비스 경쟁력강화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사업개요 ICT융합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이 새로운 융합서비스 발굴하고 서비스 플랫폼 발전 생태계를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ICT 및 ICT융합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산학연 컨소시엄)   ☞ 최대 5억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ICT 및 ICT융합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산학연 컨소시엄) 구분 역할 주관기관(ICT중소‧중견기업) ㅇ 융합플랫폼 또는 서비스 총괄 개발‧제공하는 ICT 및 ICT융합 기업 ㅇ 국내·외 보급·확산 지원 및 성과관리‧홍보 참여기관(산학연) ㅇ 플랫폼(대기업 배제) 또는 서비스 개발 제공하는 ICT 및 ICT융합 기업 및 기관 (주관기관이 아닌 자) ㅇ 실증 가능한 기관 ㅇ 대기업은 참여기관으로 참여가능(현물 부담)  * 플랫폼 제공, 서비스 개발 및 실증가능한 산학연 간 컨소시엄 * 대기업은 참여기관으로 참여는 가능하나 정부 출연금은 지원불가(현물부담)   ㅇ 지원대상 제외 - 신청과제가 공고된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공고된 지원대상 기술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단,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예외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등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ㆍ 기업의 부도 ㆍ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ㆍ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ㆍ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ㆍ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ㆍ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2017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는 2017년도말 추정재무제표 기준으로 신청서에 기재하되, 신규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기관은 협약 시까지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협약체결이 불가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전산등록 및 서류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주요 지원내용 당해년도 사업비 과제별 지원규모(연간) 총 지원기간 공모방식 공고기간 접수방식 사업설명회 18.2억원 ‘18년 : 최대 5억원 내외 2년 이내 자유공모 ‘18. 5.11(금)~6.11(월) * 접수기간(온라인) : ‘18.5.28(월) ~ 6.11(월) 18시까지 온라인 접수 ‘18.5.18(금) 오전 10:30-12:00(엘타워) * 선정과제는 선정평가/연차평가를 통해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1차년도(‘18.7월~’18.12월), 2차년도(‘19.1월~’19.12월)   ㅇ 지원 분야 : ICT 융합서비스 분야   ㅇ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수행기관 유형에 따른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이내  ㆍ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임 ㆍ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 ① 비영리기관, ②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서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증빙 제출,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www.rndservice.or.kr) 참조)는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함   ㅇ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수행기관 유형에 따른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이상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6%이상 필요시 부담   * 단,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은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ㅇ 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항 - 영리기관 :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가 실패가 아닌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함  ㆍ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총 수행기간 동안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ㅇ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실시계약 체결기한일 또는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일로부터 기산, 5년 이내 기간 동안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 정액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 납부 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정액기술료 감경)에 의거 기술료 일부를 감경할 수 있음 ㅇ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간 전담기관에 납부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 경상기술료 선택 시,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함 * ‘착수기본료’는 과제 종료 후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함 - 비영리기관 :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ㆍ 실시계약의 상대방은 해당과제를 함께 수행한 영리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ㅇ 사업설명회 개최 일시/장소 주요내용 - 일시 : ’18.5.18(금) 10:30~12:00 * 종료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전등록 불필요(행사 당일 현장등록 후 입장) - 장소 : 양재동 엘타워 2층 오페라홀 - 신청방법, 신청절차, 유의사항 등 신규지원 시 필요한 사항 - 공고문 설명 및 질의응답 - 과제 참여 희망기관 간 정보공유 및 컨소시엄 구성 기회 제공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사업관리시스템(ezone.iitp.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등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사업관리시스템(ezone.iitp.kr) → 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민간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관련 문의 : IITP 기반사업팀(042-612-8538) - 과제내용 및 사업 관련 전반적인 문의 : IITP 기반기획팀(042-612-8513)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전산등록 관련 문의 : EZOne 시스템담당자(042-612-8060)  

2018-05-28 ~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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