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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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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R&D 2020년 연구기반활용사업

    지원규모 지원목적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고 장비 전문인력과의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및 연구기반 강화 지원분야 지원내용 온라인바우처(쿠폰)방식으로 장비 및 전문인력 활용비용 지원 구분 이용한도 이용목적 비고 공유확산형 500만원(국비기준) 제한없음 - 연구집중형 7000만원(국비기준) 순수 연구개발 목적 (인증납품용 성적서 발급 불가) 전문인력 활용가능 신청자격 참여기업 신청조건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주의사항신청제외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또는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중소기업 운영기관 신청조건중소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를 ZEUS시스템(www.zeus.go.kr)에 등록한 기관 중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등)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대학 및 연구기관 내 별도법인으로 설립된 연구기반 활용 서비스 가능 기관(동일 법인이나 독립채산제를 적용·운영하고 있는 부설기관은 별도법인으로 인정)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연구조합(고등기술연구원 등)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따른 연구중심병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한 환경부 지정 GLP 기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제2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사업자(연구개발서비스업등록증 필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중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연구개발서비스업등록증 필수)(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연구개발, 건축설계, 시험분석, 측량업, 전문디자인업 등) 주의사항신청제외 운영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기술혁신촉진법, 과학기술기본법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연구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등에 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 기타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제출방법 및 접수기간 연구기반공유시스템을 통해 참여기업 신청 후 바우처 구매 접수기간2020.2.17(월)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RSS연구기반공유시스템(rss.auri.go.kr) 서류제출온라인제출(제출 목록은 첨부의 공고문 참조) 문의처 담당자 전화 및 이메일 사업 관리 및 바우처 구매 : 한국산학연협회 042-720-3325, 3324 장비 등록 및 예약·이용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042-865-3454

    2020-02-17 ~

    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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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사업화 전자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2017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 통합 공고-산업통상자원부)

사업개요 의료기기 분야 기술개발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신제품 개발 및 제품의 성능향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직접 출연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촉진을 지원해 드립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 ☞ 예산규모 445억원 (총 59개 과제)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 ㆍ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예산규모(‘17년) : 445억원 (총 59개 과제) ㅇ 지원분야 의료기기 핵심기술개발 : 의료기기 핵심·원천기술개발 -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 : IT 및 BT 기반 기반기술 및 수요자맞춤형 공동연구지원 ㅇ 지원분야 지원형태 : 출연/매칭 - 지원금액 ㆍ 의료기기 핵심기술개발 : 과제당 5년, 15억원/년 이내(개발비의 75%이내) ㆍ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 : 과제당 2년, 2~3억원/년 이내(개발비의 75%이내) ㅇ 신청기간 : ‘17.1~3월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지원 ( itech.keit.re.krr)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부3.0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자전기팀 정해근 책임(053-718-8452)

2017-01-25 ~ 별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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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5ㅇ 예산규모(‘17년) : 445억원 (총 59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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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창업 2017년 팁스(TIPS) 프로그램(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창업팀 지원계획 공고

사업개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향하는 창업팀을 육성하고, 기술창업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 엔젤투자, 보육, 멘토링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7년 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엔젤투자금(1억원 내외), 기술개발자금(최대 5억원), 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추가 연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① TIPS 운영사로부터 투자(확약) 및 추천을 받은 창업팀 또는 예비창업팀(2인 이상으로 구성) ㆍ 기관(대학·연구기관 등) 또는 기업에 소속된 상태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신청 가능(단, 최종 선정 후 반드시 법인 설립 필요) ② 창업팀이 전체 지분의 60% 이상, 운영사 지분율은 30% 이하 ㆍ 운영사가 해당 창업팀을 추천한 날 기준이며, 창업팀 최종 선정 후 협약체결일까지 창업팀의 지분이 6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③ 창업팀이 희망할 경우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도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 가능 - 추가 연계지원은 상기조건 외 별도로 아래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별도 평가를 통해 선정될 경우 지원 가능(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지원의 경우 자부담 존재) ㆍ 창업사업화 자금 : 업력 3년 이하, 대표자 또는 해당 기업이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을 기지원을 받은 실적(5천만원 이상)이 없는 경우 * 지원실적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기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ㆍ 해외마케팅 자금 : 해외 Top-tier 액셀러레이터 평가 통과, 크라우드 펀딩, VC투자 유치 등 글로벌 진출 경쟁력을 증빙한 창업팀 * 자세한 선정절차 및 요건은 향후 팁스 선정 창업팀을 대상으로 별도 공지 예정 ㆍ 엔젤투자매칭펀드 : 기업가치(post-money 기준) 50억원 이하로,업력 3년 미만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 15억원 이하면서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5%이상(매출액 5억원 미만 시 연구개발비가 2,500만원 이상) ※ 연계사업별로 보다 상세한 요건은 개별 사업의 운영규정을 따름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내용 엔젤투자 및 보육역량을 구비한 액셀러레이터를 운영사로 선정한 후 운영사의 투자를 통해 발굴된 유망한 기술창업팀에게 엔젤투자․보육․멘토링과 함께 정부의 R&D자금 등을 매칭 방식으로 지원 ㅇ 지원 규모 : 740억원(기술개발자금 +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지원) ㅇ 지원 내용 운영사의 엔젤투자금(1억원 내외)에 정부가 기술개발자금(최대5억원)을 매칭하여 지원하고, 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추가 연계 ㆍ 엔젤투자는 창업팀 기술분야 등에 따라 운영사와 창업팀 간 자율적 협의로 진행되며, 정부 지원금은 이와 연동하여 지원 ㆍ 추가 연계지원은 세부사업별 요건 및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 * 운영사의 투자가 취소되는 경우 정부지원금 매칭 지급도 중단 - 창업팀 지원내용 운영사가 보육·멘토링, 글로벌 진출 등을 종합 지원 ㆍ 최종 선정된 창업팀은 운영사가 지정하는 인큐베이터에 입주하여 운영사의 보육 및 멘토링 지원을 받음 * 인큐베이터는 운영사의 자체 보유공간 또는 협력기관(운영사 컨소시엄) 보유공간 ㅇ 지원 분야 자유공모 : 창업팀이 희망하는 기술개발과제를 자유롭게 제안(아래 전략 분야지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분야지정 : 「2016년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서 제시한 40대 전략분야 내에서 기술개발과제를 자유롭게 제안(가점 부여 가능) ※ 운영사는 창업팀 추천 시, 창업팀 사업계획서에 아래의 전략분야 중 하나를 기재하여 제출(의 40대 전략분야 정의 및 범위를 참조하여 해당 분야를 선택) ㅇ 기술료 납부 - 창업팀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기술개발자금에 대한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ㆍ 정액기술료 : 기술개발자금의 10%를 최대 4년간 납부 ㆍ 경상기술료 :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 * 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온라인 : 사이버 팁스타운 ( www.jointips.or.kr) E-mail : 팁스(TIPS) 운영사(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부 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TIPS 프로그램 및 R&D 관련 : 한국엔젤투자협회(02-3440-7421~7428) ㅇ R&D 관련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2-388-0340~1) ㅇ 창업사업화 자금 등 연계지원 관련 : 창업진흥원(02-3440-7303, 5) ㅇ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창업진흥과(042-481-8947)

2017-01-24 ~ 상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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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ㅇ 지원 규모 : 740억원(기술개발자금 +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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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R&D 2017년 중소기업 제품 환경성 개선 지원사업 공고

사업개요 국내 중소기업의 환경마크 인증 획득을 위한 기업 생산제품 환경성 개선 진단 및 분석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환경마크 인증 취득 희망 중소기업 ☞ 제품 환경성 개선 컨설팅, 기업당 최대 99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수진기업 : 환경마크 인증 취득 희망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컨설팅기관 : 제품 환경성 분야 개선 컨설팅 경력 보유 기관 * 경영컨설팅 기관 해당사항이 아님 ㅇ지원제외대상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 휴ㆍ폐업중인 기업 - 관리기관의 장이 참여를 제한하는 업종 - 본 지원사업 최종평가에서 “60점 미만”을 받은 경우(컨설팅기관 해당)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99백만원(기업당 최대 990만원, 부가세 포함) ㅇ 사업기간 : 사업 착수일로부터 최대 ’17년 9월 15일까지 ㅇ 사업내용 : 제품 환경성 개선 컨설팅 제품 환경성 분석(인증 대상 제품 원료, 공정 분석 등) - 제품 환경성 개선(원자재 사용량, 유해물질, 재활용성 등) - 개선효과 분석(개선 전후 정량적ㆍ정성적 비교) - 환경마크 인증 신청지원(환경ㆍ품질기준 적합성 검토, 서류 작성 등) ㅇ 접수기간 컨설팅기관 : ‘17. 1. 23(월)부터 ’17. 2. 17(금) 18:00까지 - 수진기업 : ‘17. 1. 23(월)부터 ’17. 2. 20(월) 18:00까지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층 인증1실 “중소기업 제품 환경성 개선 지원 사업” 담당자 앞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지방세ㆍ국세 완납 증명서 등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www.keiti.re.kr) → 알림/자료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인증평가단 인증1실 - Tel : 02-2284-1533, Fax : 02-2284-1566

2017-01-24 ~ 지원부문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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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ㅇ 지원규모 : 총 99백만원(기업당 최대 990만원,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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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사업화 2017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공고

사업개요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인력난 해소 및 청년실업 완화를 위해 중소ㆍ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중소ㆍ중견기업 ☞ 중소ㆍ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 납입, 정부와 기업이 지원(각각 600만원, 300만원)하여 자산형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가입대상 기업 : 각 유형별 참여조건을 충족하고, 최저임금의 11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중소ㆍ중견기업 - 청년 : 만 15세~34세 청년으로 인턴제, 취성패(ⅠㆍⅡ유형), 일학습병행제 수료 후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된 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2017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주요내용 - 가입유형 확대 : ’17년부터 기존 청년취업인턴제 참여자에서 취업성공패키지 및 일학습병행제 참여자까지 확대 ㆍ 청년공제 가입유형 ①청년취업인턴제 :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기업에서의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경력과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해소에 기여하는 고용촉진사업 (인턴기간 1~3개월) ②취업성공패키지 : 저소득 취업취약계층(Ⅰ유형), 청년 미취업자(Ⅱ유형)를 대상으로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단계별 통합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취업 및 빈곤탈출을 촉진하는 고용촉진사업 (취업지원기간 9~16개월) ③일학습병행제 :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체계적인 이론 및 실무교육을 병행 제공하여 직무역량을 향상시키는 고용촉진사업 (학습근로기간 6~48개월) ㅇ 공제부금 납입 핵심인력 납입금 : 300만원을 매월 12.5만원씩 자동이체 납부 - 기업기여금 : 공제 가입유형에 따라 납부주체가 정부, 기업으로 구분 ①인턴제, 취성패Ⅱ : 기업에게 지원되는 정부지원금 중 일부(300만원)를 정부가 중진공에 적립(1개월 25만, 6개월 50만, 12 18 24개월 75만원) *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 총액(2년간) ㆍ 인턴제 500만원(채용유지지원금), 취성패Ⅱ 600만원(고용촉진장려금) ②일학습, 취성패Ⅰ : 기업이 직접 300만원을 중진공에 적립(적립주기 동일) *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 총액(1년간) ㆍ 취성패Ⅰ 720만원(고용촉진장려금), 일학습 지원금 없음(훈련기간 중 旣 지급) - 정부 : 청년에게 지원되는 취업지원금(600만원)을 정부가 중진공에 적립 ㅇ 참여기업 혜택 : 청년공제에 가입한 기업은 중기청에서 시행하는 기업지원 사업 참여시 가점 등 혜택 부여(’17.1월 현재 41개 사업)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중소기업 연수사업, 수출역량강화사업 등 ㅇ 내일채움공제 연계 : 청년공제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 로 재가입 또는 연장가입(3~5년)하여 장기근속을 지속적으로 유지 ㅇ 중도해지시 환급 : 계약 유지기간, 중도해지 사유, 공제부금 적립주체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 지급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내일채움공제 ( www.sbcplan.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내일채움공제(www.sbcplan.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중소기업진흥공단 대표번호(1800-7900)

2017-01-12 ~ 예산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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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R&D 2017년 연구마을과제 시행계획(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사업개요 우수한 연구기반을 갖춘 대학ㆍ연구기관 내에 중소기업 연구기능을 집적화하여 산학연협력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해 드립니다. ☞ 연구마을 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이전하여 대학ㆍ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총사업비의 75%이내, 최대 2년(2년 협약)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주관기관 : 연구마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이전하고 대학·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통해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 공동개발기관 : 연구마을 운영에 필요한 공간확보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연구역량 강화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연구기관 ㅇ 신청자격 주관기관 : 연구마을 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이전하여 대학·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공동개발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따른 기능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부설연구소 포함),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ㆍ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가 입주 가능한 유휴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과제관리를 위한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를 보유 * 공동개발기관 내 2개 이내 건물에 입주공간(전용면적 26㎡ 이상, 대학(20면 이상)‧연구기관(10면 이상))을 확보 후 연구·편의시설 등의 서비스를 중소기업에게 제공 * 산연전용 연구기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은 신청제외 * ‘16년 연구마을 현황 : 명지대, 부경대, 한남대, 한밭대, 금오공대, 아주대, 고려대, 대구대, 순천향대, 숭실대, 조선대, 창원대, 인천대, 산기대, 전남대(여수), 청운대(인천), 전북대, 한경대, 제주대, 화학연, 조선해양연, 경성대, 부산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178억원 내외 ㅇ지원내용 연구마을 : 중소기업의 연구기능을 대학·연구기관 내에 집적화하여 상시 기술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 지원 - 지방 중소기업 R&D센터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지방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입주 가능한 R&D센터를 조성하여 수도권 R&D인력을 활용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ㅇ 지원금액 및 한도 정부출연금 및 지원기간 : 총사업비의 75%이내, 최대 2년(2년 협약) ㆍ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 구분 사업비조성비율 연구마을 지원과제 구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 조성비율 현금 현물 1년차 총사업비의 75% 총사업비의 25%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2년차 총사업비의 60% 총사업비의 40% 민간부담금의 25% 이상 민간부담금의 75% 이상 2년 * 연구마을은 매년 운영결과를 평가받아야 하며 2년의 운영기간 종료 후 최종평가를 통해 연구마을 갱신여부 평가 * 연구마을 입주에 따른 임대료는 주관기관별 기준에 따라 참여기업이 부담 ㅇ 신청기간 주관기관 : 공동개발기관 선정 통보 후 추후 공지 - 공동개발기관(연구마을) : ’17. 1. 31(화) ~ 2. 7(화) 18시까지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우편 및 방문 접수 온라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공동개발기관(연구마을) ㆍ 접수처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ㅇ 신청 서류 : 주관기관 : 사업계획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주관기관 과제정보 공개동의서 등 - 공동개발기관(연구마을) : 신청서, 연구마을 운영계획서, 서약서 등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부 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1357 ㅇ 지방중소기업청 관리기관명 전화 주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6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부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45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505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제주시험연구센터) 062-360-9160 064-723-2101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평9길 2-21)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74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충남사무소) 042-865-6143 041-564-2284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44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4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5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63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2-210-0041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2017-01-04 ~ 추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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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4ㅇ 지원규모 : 178억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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