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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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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R&D 2020년 연구기반활용사업

    지원규모 지원목적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고 장비 전문인력과의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및 연구기반 강화 지원분야 지원내용 온라인바우처(쿠폰)방식으로 장비 및 전문인력 활용비용 지원 구분 이용한도 이용목적 비고 공유확산형 500만원(국비기준) 제한없음 - 연구집중형 7000만원(국비기준) 순수 연구개발 목적 (인증납품용 성적서 발급 불가) 전문인력 활용가능 신청자격 참여기업 신청조건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주의사항신청제외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또는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중소기업 운영기관 신청조건중소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를 ZEUS시스템(www.zeus.go.kr)에 등록한 기관 중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등)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대학 및 연구기관 내 별도법인으로 설립된 연구기반 활용 서비스 가능 기관(동일 법인이나 독립채산제를 적용·운영하고 있는 부설기관은 별도법인으로 인정)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연구조합(고등기술연구원 등)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따른 연구중심병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한 환경부 지정 GLP 기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제2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사업자(연구개발서비스업등록증 필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중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연구개발서비스업등록증 필수)(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연구개발, 건축설계, 시험분석, 측량업, 전문디자인업 등) 주의사항신청제외 운영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기술혁신촉진법, 과학기술기본법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연구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등에 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 기타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제출방법 및 접수기간 연구기반공유시스템을 통해 참여기업 신청 후 바우처 구매 접수기간2020.2.17(월)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RSS연구기반공유시스템(rss.auri.go.kr) 서류제출온라인제출(제출 목록은 첨부의 공고문 참조) 문의처 담당자 전화 및 이메일 사업 관리 및 바우처 구매 : 한국산학연협회 042-720-3325, 3324 장비 등록 및 예약·이용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042-865-3454

    2020-02-17 ~

    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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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R&D 2017년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국내수요처과제 시행계획 공고

사업개요 대ㆍ중견기업, 공공기관, 정부기관 등 국내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하여 선정된 과제를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판로 확보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국내수요처에서 제안하거나 필요로 하는 기술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고 국내수요처의 ‘자발적 구매의향 동의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ㅇ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국내수요처의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포함한 사업계획서 제출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17년) : 551억원(계속과제 374억원 포함) ㅇ 지원 대상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국내수요처 R&D 과제 ㆍ 지정공모(수요조사과제) 방식 : 국내 수요처(대․중견기업, 일부 중소기업, 공공기관, 정부 등)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한 과제 * 일반과제 : 국내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 * 전략과제 : 중앙정부(국방·안보·기상·소방·국민안전 분야 등)에서수요로 하는 과제 ㆍ 자유응모(기업제안과제) 방식 :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기술)와 개발 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고 수요처로부터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자유롭게 지원하는 과제 * 일반과제 : 중소기업이 국내수요처의 ‘자발적 구매협약동의서’를 받아 자유롭게 지원하는 과제 * 산연협력과제 : 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이 아이디어(기술)를 공동개발 할 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고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자유롭게 지원하는 과제 ※ 국내수요처 R&D과제 구매예상액 :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단, 국산화 과제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1배 이상) ㅇ 지원부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ㅇ 지원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접수방식 지원규모 (개발기간) 정부출연금 민감부담금 중소기업 부담금 수요처 부담금 지정공모 전략과제 5억원 이내 (2년 이내) 총 사업비의 65%이내 35% 이상 부담 (이중 60% 이상 현금 부담) - 일반과제 5억원 이내 (2년 이내) 총 사업비의 65%이내 25% 이상 부담 (이중 60% 이상 현금 부담) 10% 이상 부담 (현금 또는 현물) 자유응모 일반과제/산연협력 5억원 이내 (2년 이내) 총 사업비의 65%이내 25% 이상 부담 (이중 60% 이상 현금 부담) 10% 이상 부담 (현금 또는 현물) ※ 일부과제(국방·안전 분야 등)의 경우 개발기간 최대 3년 - 지정공모 전략과제 ㆍ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65% 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연차별 최대 2.5억원)까지 지원 * 일부과제(국방·안전 분야 등)의 경우 개발기간 최대 3년 ㆍ 중소기업 부담금 : 총 사업비의 35% 이상 부담, 이중 60% 이상은 현금 부담 - 지정공모 일반과제 및 기업제안과제 ㆍ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65% 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연차별 최대 2.5억원)까지 지원 ㆍ 수요처 부담금 :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 ㆍ 중소기업 부담금 : 총 사업비의 25% 이상 부담, 이중 60% 이상은 현금 부담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판정될 경우, 정부출연금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정액기술료”와 기술개발 관련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ㆍ 정액기술료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의 10%를 최대 4년간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ㆍ 경상기술료 : 징수한도는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의 12%로매출발생년도로부터 5년간 징수 * 해당 기관의 회계관리시스템 내 매출품목별 단가, 코드, 매출현황 등이 가능한 모듈을 사용 중인 기업에 한하여 실시가능 ㅇ 신청기간 구분 과제모집 과제 공고 /  사업계획서 신청 선정평가 협약체결 수요조사 1차 1∼3월 4월 5월 6월 2차 4∼5월 6월 7월 8월 3차 6∼7월 8월 9월 10월 기업제안 1차 - 1∼2월 3월 4월 2차 - 3∼4월 5월 6월 3차 - 5∼6월 7월 8월 4차 - 7∼8월 9월 10월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세부일정은 회차별 과제공고 등 별도 공지 예정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등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부 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참조 문의처 ㅇ 사업안내 구분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화 사업총괄 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 시행계획 공고 1357 (내선 2번) 지역총괄 지방중소기업청 과제평가, 점검, 사업통보, 사업비 정산 등 하단의 문의처 참조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융합기술평가부)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1357 (내선 2번) 관리기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수요처 관리 등 02-368-8750 운영기관 국방기술품질원 국방분야 RFP 발굴 055-751-5745 운영기관 한국산학연협회 산연협력과제 발굴 042-720-3364 ㅇ 지방중소기업청 기관명 전화 주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부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38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2-210-0044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92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52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3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36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2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3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5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기업통상과) 064-710-263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2017-01-03 ~ 차수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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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3ㅇ 지원규모(‘17년) : 551억원(계속과제 374억원 포함)

접수중

중소벤처기업부 / R&D 2017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수정)

사업개요 대학ㆍ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한 공동 R&D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기술적 보완자산 획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학ㆍ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 개발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2년, 4.5억원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대학ㆍ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 개발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ㅇ 신청자격 - 신청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ㆍ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ㆍ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은 연구마을과제 신청 불가 - 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 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 세부과제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세부과제 시행계획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1,308.1억원 ㅇ지원내용 첫걸음 협력 : 정부 R&D 사업에 처음 참여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규설치하려는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R&D 지원 - 도약 협력 : 기술적 우위 선점 또는 기술보완을 희망하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공동 R&D 지원 - 전략 협력 : 특정 산업․기술분야의 전략적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고성장기업으로 육성지원 ㆍ 산연전용과제 : 인적ㆍ물적 인프라가 우수한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기술혁신 역량강화가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기술개발 지원 ㆍ 연구마을과제 : 중소기업의 연구기능을 대학·연구기관 내에 집적화하여 상시 기술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 지원 ㆍ 지역 유망중소기업 지원과제 : 지역 특화산업 분야의 경쟁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의 대학·연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지원 -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 :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료 지원 ㅇ 지원대상 및 한도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2년, 4.5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4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구분 지원대상 지원한도 예산(억원) 내역사업 세부과제 첫걸음 협력 정부 R&D사업에 처음 참여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중소기업 최대 1년, 1억원 정부 75% 이내 (지자체 지원금 포함) 387 도약 협력 기술적 우위 선점 또는 기술보완을  희망하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 최대 1년, 1억원 정부 75% 이내 308 전략 협력 산연전용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 등을 보유한  연구기관과 R&D를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최대 1년, 1.5억원 정부 75% 이내 238 연구마을 대학 또는 연구기관 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이전하는 중소기업 최대 2년, 2억원 정부 75% 이내 177 지역 유망 중소기업 지원 지역 특화산업분야의 경쟁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 최대 2년, 4.5억원 정부 75% 이내 (지자체 지원금 포함) 45 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연구개발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최대 1년, 30백~70백만원 정부 70% 이내 153 ※ 동 사업의 주관기관은 중소기업, 대학‧연구기관은 공동개발기관으로 참여 ※ 세부과제별 특성에 따라 내용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세부과제 시행계획 참조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4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경상기술료 적용 가능) ㆍ 기술료를 일시 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30~50% 감면 * 공동개발기관(대학·연구기관)은 기술료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술료의 징수 및 방법 등 세부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참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세부사업별 상이 구분 신청대상 신청시기 신청방법 첫걸음 협력 중소기업 1월(16∼31일) 4월(3∼14일) 7월(3∼14일) 온라인 신청 (www.smtech.go.kr) * 신청 종료일 18:00 기준으로 신청마감 도약 협력 중소기업 전략 협력 산연전용 연구기관 1월(1.13∼2.7일)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중소기업 3월, 6월(별도안내) 공동개발기관 자체 안내·모집 연구마을 대학·연구기관 1월(1.13∼2.7일)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중소기업 3월, 6월(별도안내) 공동개발기관 자체 안내·모집 지역 유망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별도안내 온라인 신청 (www.smtech.go.kr) 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 중소기업 1∼12월(상시) 온라인 신청 (www.smtech.go.kr)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부 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Tel) 1357 ㅇ 관리기관 기관명 문의처 첫걸음, 도약과제 주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61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부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44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2-210-0041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502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59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8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충남사무소) 042-865-6146 (041-564-2285)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3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48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44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72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기업통상과) 064-710-263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한국산학연협회 042-720-3351∼6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52

2017-01-02 ~ 세부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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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9ㅇ 지원규모: 1,308.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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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사업화 신성장기반자금(2017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사업개요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해 드립니다. ☞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 ☞ 45억원(운전 : 연간 5억원 / 협동화, 고성장기업 : 10억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신성장유망(일반, 협동화․협업사업 지원, 산업경쟁력강화, 인재육성형기업전용),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 고성장(가젤형)기업육성자금으로 구분지원 ※ 신성장유망(일반) 및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자금의 합산 지원 횟수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인 기업은 융자제외(단, 수출향상기업(p.4 금리우대 기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 기업(금회 포함)이 신청하는 시설 및 운전자금에 대해서는 횟수제한 적용 예외) ※ 사업승계, 법인전환 등으로 업력 7년 미만이나, 최초 창업한 기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업력 7년 이상인 기업은 신성장기반자금으로 융자 - 신성장유망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한중FTA에 취약 업종(별표17) 영위기업, 인재육성형기업 ㆍ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ㆍ 산업경쟁력강화 : 업력 7년 이상의 한중FTA 취약업종(별표17) 영위기업 ㆍ 인재육성형기업 : 중소기업청 인재육성형 사업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내일채움공제 가입 중인 기업, 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 중인 기업, 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학생 채용을 협약한 기업, 최근 2년 이내 자유학기제 강소기업 체험 사업 참여기업(연 2회 이상), 미래 성과공유 도입기업, ‘청년 채용의 날’을 통해 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 ㆍ 인재육성형기업전용자금은 업력 제한 없음 ㅇ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중 기업평가등급 우수기업 ㅇ 고성장(가젤형)기업육성 ①『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4년 이상 중소기업 중 최근 4개년간(‘13∼’16년간) 상시근로자 또는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15% 이상) 증가한 기업, ② 중소기업청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선정기업으로 협약기간 이내 기업 ㆍ 단, ①의 경우, 최근 4개년의 시작 연도와 최종 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만 신청가능 ㆍ 2016년 결산재무제표가 나오지 않은 경우, 2012년 및 2015년 결산재무제표 활용 가능 ㆍ 청년(만 29세 미만) 고용기업은 고용증가율 1.5배 적용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8,800억원 ㅇ 융자범위 시설자금 ㆍ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무역․수출 안전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협동화․협업사업승인기업 지원자금은 건축허가 조건 적용 배제) ㆍ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ㆍ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ㆍ 기타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신성장유망(산업경쟁력강화)자금은 생산시설, 검사시설, 정보화시설 등 기계시설을 지원 (건축,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사업장 확보자금 등은 지원제외) - 운전자금 ㆍ 위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50% 이내) *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영위 기업,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 기업, 국토교통부 인증 우수 물류기업, 고성장(가젤형)기업육성자금은 제품생산비용, 제품 개발비용, 시장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가능(단,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은 시설자금과 별도 융자 불가) ㅇ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 인재육성형기업전용자금,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지원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ㅇ 대출기간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ㆍ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대출기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ㆍ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 : 15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ㆍ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ㅇ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산업경쟁력강화자금은 시설자금만 지원하며 연간 10억원 이내 - 협동화(협업화) 승인기업, 고성장(가젤형)기업지원자금, 수출향상기업(p.4 금리우대 기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경영혁신 마일리지 500마일리지 사용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산업경쟁력강화 자금은 제외) ㅇ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은 직접대출인 경우 시설자금은 담보부 방식, 시운전자금은 담보부 및 신용방식 가능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융자 신청ㆍ접수 : 융자신청은 자가진단 → 사전상담 → 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온라인신청 필요 - 자가진단 : 융자신청 대상 여부 및 신청자금의 적정성에 대해 중진공 홈페이지(hp.sbc.or.kr)를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사전상담 : 자가진단 결과 신청가능 대상인 경우, 해당 지역본(지)부에 방문상담하면 지역본(지)부에서 정책자금 신청기회 부여 여부를 결정(시설투자, 수출기업 등은 우선 지원) - 온라인 신청 :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신청기회 부여시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 융자신청 -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신청기업에 대한 기업진단 대상여부를 결정 ㅇ 신청 서류 신청서 ( 다운받기)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부3.0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임형규 팀장(Tel : 043-931-5550, E-mail : hklim@nipa.kr) 정민경 책임(Tel : 043-931-5565, E-mail : mkjung@nipa.kr) ㅇ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바로가기)

2016-12-22 ~ 예산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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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6ㅇ 융자규모 : 8,8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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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사업화 2017년 소상공인ㆍ전통시장 지원사업 통합 공고

사업개요 중소기업청에서는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안정적 성장과 원활한 재기를 지원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2017년도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합니다. ☞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소공인, 전통시장 ☞ 2017년 총 2조 1,653억원(융자 1조 6,250억원, 보조 5,403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세부사업에 따라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소공인, 전통시장 등으로 구분됨 - 예비창업자 : 창업을 준비 중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 소공인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도시형소공인 - 전통시장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 개별 사업별로 신청자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공고사업 개요 - 금번 통합공고 사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소상공인 생애주기별(창업-성장-재기) 지원, 소공인 특화지원,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지원으로 구분되며 총 31개 사업으로 구성 ※ 12.23일부터 각 세부사업별 공고를 통해 개별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을 공고 예정 ㅇ 세부사업 현황 공고 내용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여 주세요.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개별 사업별로 신청방법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부3.0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중소기업청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사업 총괄(중소기업청) 및 위탁기관 첨부자료를 확인하여 주세요.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지역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 전 화 주 소 서울강원 02-730-9361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95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2층 경기인천 031-244-516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1층 대전충청 042-864-1602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대전경제통상진흥원 102호 광주호남 062-366-2122 광주시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보험 21층 대구경북 053-629-4200 대구시 중구 국채보상로102길 2 우리은행 3층 부산울산경남 051-469-4680 부산시 중구 중앙대로63 부산우체국 12층

2016-12-21 ~ 세부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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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ㅇ 지원규모 : 2017년 총 2조 1,653억원(융자 1조 6,250억원, 보조 5,403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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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인력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Track1(2017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사업개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ㆍ벤처기업ㆍ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향상을 위해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을 파견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ㆍ벤처기업ㆍ중견기업 ☞ 기업별 1명, 최대 3년 이내(1회에 한하여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중견기업 ㆍ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ㆍ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ㆍ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 ㆍ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에 따른 기업 ㅇ 신청 제외 기준 동 사업으로 3년간 지원받아 기업지원계약이 종료된 기업(단, 기업지원연구직이 전직하여 근무 중인 기업은 제외)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지원받고 있는 기업 - 기타 기준은 『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참조 ㆍ 기업의 부도 ㆍ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ㆍ 신청기업, 대표자, 채용인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ㆍ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ㆍ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ㆍ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인 기업은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부채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경우(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미적용)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ㆍ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ㆍ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기업별 1명, 최대 3년 이내(1회에 한하여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ㆍ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공공연구기관, 대학, 대기업 등에서 연구경력이 있는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지원 ‘파견 공공연구기관의 표준급여 기준 50% 정부지원 구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기업지원 최초 3년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50%지원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50%지원 기업지원 연장 3년 ①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40%지원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60%지원 ②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30%지원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70%지원 * ① 연장 즉시 기업소속 정규직 채용, ② 연장지원 3년 후 기업소속 정규직 채용 * 지원인력의 표준급여는 인력이 소속된 공공연구기관 관련 급여기준에 따름 * 지원인력이 현장근무로 발생되는 시간외근무수당, 중식비, 교통비 등은 참여기업이 별도부담하여야 하며,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의한 지원인력대상 제공약속은 이행 필수 ㅇ 지원인력 수행업무 지원인력은 해당 기업의 부설연구소에서 아래의 업무를 수행 구분 업무내용 기술개발 기술전략 및 개발계획 수립, 기술개발 수행, 시험평가(성능, 규격, 내구성 시험 등) 등 기술기획 논문․특허 등 조사․분석, 기술예측, 기술개발과제 도출, 신상품 기획 등 기술관리 특허출원, 품질관리·인증, 기술영업, 기술협력선 발굴 및 전략적 제휴, 협력기업 기술관련 대응 및 관리 등 ※ 정규직 파견의 경우 인건비지원과 연구과제지원(1년이내, 정부지원금 7,500만원 한도) 방식 중 택일하여 지원 가능하며, 연구과제지원 방식은 홈페이지(partner.nst.re.kr) 를 참조하여 별도 신청 문의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partner.nst.re.kr) →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 사업 → 기업파견 온라인 신청 ㅇ 신청 서류 : 지원신청서, 기업현황서, 사업계획서 등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예산ㆍ법령 → 고시ㆍ공고 → 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중소ㆍ중견기업R&D센터 Tel : 044-287-7387/7365/7386. E-mail : partner@nst.re.kr -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 6층 중소‧중견기업R&D센터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사업 담당자

2016-12-19 ~ 상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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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1ㅇ 지원내용 : 기업별 1명, 최대 3년 이내(1회에 한하여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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