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중
사업개요 내수에 머물러 있으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의 수출기업화 전환을 통한 수출저변 확대 및 기업의 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수출컨설팅, 수출유관기관의 지원정책을 우선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016년도 해외직접 수출실적이 전무한 내수기업 대상 ☞ 1:1 매칭을 통한 수출컨설팅 제공, 수출유관기관의 지원사업 우선 지원 등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2016년도 해외직접 수출실적이 전무한 내수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기업 수 : 1,000개사 ㅇ 지원방법 수출전문위원 1:1 매칭을 통한 수출컨설팅 제공, 수출유관기관의 지원사업 우선 지원 등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팩스, 우편 접수 Fax : 02-6000-5117 - E-mail : choi90@kita.net - 접수처 : (06164)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47층 정책협력실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담당자 앞 ㅇ 신청 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GCL Test 결과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협회소개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무역협회 정책협력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담당자(02-6000-5448)
2016-12-19 ~ 선착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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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ㅇ 지원 기업 수 : 1,000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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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수출ㆍ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유망 분야 R&D 지원으로 수출 확대,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성장을 촉진시키는 사업입니다. ☞수출ㆍ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수출기업기술개발(6억원 한도 2년 이내), 혁신형기업기술개발(5억원 한도 2년 이내)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2,394억원 (신규 1,268억원, 계속 1,126억원) ㅇ지원내용 수출기업기술개발(821억원, 6억원 한도 2년 이내) ㆍ 글로벌강소기업(266억원) : 글로벌 성장잠재력 및 수출역량이 우수한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선정 기업을 WC300기업,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육성(자유응모) ㆍ 수출유망(416억원) : 수출액 100만불 이상 500만불 미만의 수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소비재 등 글로벌시장 유망품목(FTA 대응품목)을 발굴․지원하여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육성(품목지정) ㆍ 수출초보(139억원) : 수출액 10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액 규모에 적합한 글로벌시장 타겟품목을 발굴․지원하여 수출액 안정화 및 수출유망기업으로 육성(‘17년 신설, 품목지정) - 혁신형기업기술개발(1,573억원, 5억원 한도 2년 이내) ㆍ 혁신형기업(1,573억원) : ICT, 빅데이터, 3D 프린팅 등 新 시장 창출과 주력산업 고도화 등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형 유망기술 R&D 지원(품목지정) ㅇ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수출기업기술개발 최대 2년, 6억원 65% 이내 자유공모 품목지정 혁신형기업기술개발 최대 2년, 5억원 65% 이내 품목지정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부3.0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중소기업 기술정보 진흥원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ㅇ 지방중소기업청(관리기관) 연락처 기관명 전화 주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58/60~66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부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37/47/50/52/77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2-210-0041~44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87~89/92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51/58~59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2/73/7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2~56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58/56/35/36/46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1~33/36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1~33/48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41/43/51~53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1/54/55/5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기업통상과) 064-710-263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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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5ㅇ 지원규모 : 2,394억원 (신규 1,268억원, 계속 1,12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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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대학ㆍ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능력 제고 및 혁신기술의 사업화를 촉진시키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첫걸음협력(최대 1년, 1억원), 도약협력(최대 1년, 1억원), 전략협력, 연구장비공동활용(3천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1,308억원 ㅇ지원내용 첫걸음협력(387억원) : 정부 R&D에 신규로 참여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규설치하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R&D 지원 - 도약협력(308억원) : 기술력 우위 선점, 기술보완 등을 희망하는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공동R&D 지원 - 전략협력(460억원) :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상향, R&D 성과 제고 등을 위해 전략적 산학연협력체계 구축 및 유망 중소기업 발굴ㆍ육성 ㆍ 산연전용 :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한 연구기관의 자체 지원역량과 연계한 공동R&D 지원(기관별 묶음예산 지원) ㆍ 연구마을 : 연구인프라가 우수한 대학ㆍ연구기관 내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를 집적하여 상시 기술협력 지원 ㆍ ('17년 신설) 지역유망중소기업 : 지역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대학ㆍ연구기관의 공동R&D를 지원함으로써 고성장기업으로 육성 - 연구장비공동활용(153억원) : 대학ㆍ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활용하도록 장비이용료 지원 ㅇ 지원조건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첫걸음협력 최대 1년, 1억원 75% 이내 자유공모 도약협력 최대 1년, 1억원 75% 이내 자유공모 전략협력 산연전용 최대 1년, 1.5억원 75% 이내 품목지정 연구마을 최대 2년, 2억원 75% 이내 지역유망중소기업 최대 2년, 4.5억원 75% 이내 연구장비공동활용(장비이용료) 3천만원(2회 연장 가능) 60∼70% 이내 자유공모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부3.0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중소기업 기술정보 진흥원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ㅇ 지방중소기업청(관리기관) 연락처 기관명 전화 주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58/60~66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부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37/47/50/52/77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2-210-0041~44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87~89/92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51/58~59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2/73/7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2~56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58/56/35/36/46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1~33/36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1~33/48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41/43/51~53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1/54/55/5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기업통상과) 064-710-263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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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3ㅇ 지원규모 : 1,30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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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조선산업 관련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조선분야 전문기술을 보유한 퇴직인력을 활용하여 기술ㆍ사업화, 기술자문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조선산업 및 기계, 섬유, 항공, 전기전자 등 조선산업 관련업종(조선산업 우선지원) ☞ 중소ㆍ중견업체 설계ㆍ엔지니어링 분야 기술ㆍ사업화, 중소형 조선소 맞춤형 기술지원 자문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조선산업 및 기계, 섬유, 항공, 전기전자 등 조선산업 관련업종(조선산업 우선지원) 2016년 6월 1일 이후 조선산업 퇴직인력을 채용한 기업도 신청 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지원분야 및 예산 조선산업 퇴직인력의 파견/채용지원, 기술지원자문으로 운영 구분 과제명 2016년 예산규모 파견/채용지원 설계·엔지니어링, ICT융합 기자재업체 사업화지원 40.2억원 이내 기술지원자문 중소형 조선소 맞춤형 기술지원 자문단 운영 5.1억원 이내 ㅇ사업내용 파견/채용지원 ㆍ 친환경선박, 노후선박개조, 국제인증획득, 선박 신소재개발 등 퇴직인력을 고용하여 중소․중견업체 설계·엔지니어링 분야 기술·사업화 지원 - 기술지원자문 ㆍ 기술지원자문단 구성 : 조선분야 전문기술을 보유한 10년 이상의 고경력 퇴직자(2015.1.1. 이후 퇴직자) 또는 퇴직예정자 ㆍ 조선분야 전문기술을 보유한 퇴직인력을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생산공정 관리, 기술지도 및 사업화 컨설팅 지원 ㅇ 지원내용 파견/채용지원 ㆍ 기업별 2명, 최대 1년 이내 * 조선산업 퇴직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지원 또는 중소기업 직접채용시 국비 인건비 최대 3,000만원 지원, 사업화지원비 1,000만원 지원 ㆍ 기업부담금 : 현금 1,000만원, 현물 1,500만원 * 지원인력이 현장근무로 발생되는 시간외근무수당, 중식비, 교통비 등은 참여기업이 별도부담하여야 하며,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의한 지원인력대상 제공약속은 이행 필수 ㆍ 사업화지원인력 수행업무 * 사업화지원인력은 해당 기업에서 아래의 업무를 수행 구분 업무내용 사업화지원 사업화전략 수립, 사업화계획 수립, 시제품 제작, 제품인증, 시험평가 등 사업화 업무 사업화관리 특허출원, 품질 관리 및 인증, 기술 영업, 기술협력선 발굴 및 전략적 제휴, 협력 기업 기술관련 대응 및 관리 등 기술지원자문 구분 기업멘토링 애로기술 지원 원포인트 지원 정의 산업체 기술 중 장기간 지원이 필요한 애로기술 - 산업체의 제품혁신 또는 신사업 관련 기술 발굴 및 자문 산업체 기술 중 단기간 지원이 필요한 애로기술 산업체 기술 중 일회성 지원이 필요한 기술 지원기간 3~4개월 (월 2회, 회당 4시간) 1~2개월 (월 2회, 회당 4시간) 1~2회 (회당 4시간) 지원방법 자문위원이 직접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지도 자문비용 ‘조선산업 퇴직인력 지원단’ 규정에 따라 지급 기업부담금 : 없음(자문비용 전액 국비지원)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사업별 지원기관(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사업화지원 참여기업 신청서 및 현황서, 기술자문지원 신청서 등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울산테크노파크(www.utp.or.kr) → 울산TP소식 → 사업공지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2016-09-12 ~ 상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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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및 지원분야 ㅇ 사업개요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의 점포변화 촉진 및 선진기법 도입에 따른 전통시장 매출향상을 위해 시장활성화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내 개별점포 대상 * 시장자문(최대 10일) 및 점포지도(최대 10개 점포, 점포당 최대 2회) 지원 ㅇ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점포지도의 경우, 대상시장 내 개별점포(노점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시장당 연간 한도 : 시장자문 : 최대 10일, 점포지도 : 최대 10개 점포 경제협력권내 협력산업별 유망품목에 대한 제품개발 지원 ※유망품목 : 경제협력권산업을 선도할 상품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완제품과 부품을 포함하는 유형의 제품과 무형의 서비스 상품을 통칭(세부내용 붙임참조) ㅇ 지원규모 : 300건 내외 시장자문 100건(곳), 점포지도 200건(점포) 신청 및 예산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ㅇ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조건 수당 시청자문 시설 시설현대화사업(주차환경개선사업) 사전컨설팅 - 시장당 최대 10일 - 1일 3시간 이상 자문 250천원/1일 경영 활성화자문 및 경영혁신지원사업 관련 자문 점포지도 점포 디스플레이 점포인테리어, 상품개발 등 점포 환경개선(VMD) - 시장당 최대 10개 점포(점포당 최대 2회) - 1일 2시간 이상 지도 100천원/1개점포 기타 경영기법, 점포활성화 방안, 마케팅비법 등 수당은 자문·지도위원에게 지급되며, 시장 및 점포에는 별도의 비용지급無 지원절차 ㅇ 시장자문 ㅇ 점포지도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시장 자문 : 지자체에서 시장자문 위원을 지정하여 온나라(전자결재시스템) 공문신청 시장 자문 : 지자체에서 시장자문 위원을 지정하여 온나라(전자결재시스템) 공문신청 Fax : 042-367-7706, E-mail : sijang@semas.or.kr 신청서류 시장자문 : 신청서, 단위별 자문요청서, 사업추진실적 등 점포지도 : 신청서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장활성화컨설팅 담당자(042-363-7862)
2016-08-01 ~ 예산 소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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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6ㅇ 지원규모 : 300건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