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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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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R&D 2020년 연구기반활용사업

    지원규모 지원목적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고 장비 전문인력과의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및 연구기반 강화 지원분야 지원내용 온라인바우처(쿠폰)방식으로 장비 및 전문인력 활용비용 지원 구분 이용한도 이용목적 비고 공유확산형 500만원(국비기준) 제한없음 - 연구집중형 7000만원(국비기준) 순수 연구개발 목적 (인증납품용 성적서 발급 불가) 전문인력 활용가능 신청자격 참여기업 신청조건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주의사항신청제외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또는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중소기업 운영기관 신청조건중소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를 ZEUS시스템(www.zeus.go.kr)에 등록한 기관 중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등)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대학 및 연구기관 내 별도법인으로 설립된 연구기반 활용 서비스 가능 기관(동일 법인이나 독립채산제를 적용·운영하고 있는 부설기관은 별도법인으로 인정)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연구조합(고등기술연구원 등)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따른 연구중심병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한 환경부 지정 GLP 기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제2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사업자(연구개발서비스업등록증 필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중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연구개발서비스업등록증 필수)(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연구개발, 건축설계, 시험분석, 측량업, 전문디자인업 등) 주의사항신청제외 운영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기술혁신촉진법, 과학기술기본법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연구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등에 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 기타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제출방법 및 접수기간 연구기반공유시스템을 통해 참여기업 신청 후 바우처 구매 접수기간2020.2.17(월)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RSS연구기반공유시스템(rss.auri.go.kr) 서류제출온라인제출(제출 목록은 첨부의 공고문 참조) 문의처 담당자 전화 및 이메일 사업 관리 및 바우처 구매 : 한국산학연협회 042-720-3325, 3324 장비 등록 및 예약·이용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042-865-3454

    2020-02-17 ~

    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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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인력 [인천] 찾아가는 중소기업ㆍ협동조합 창업ㆍ경영 특강 지원사업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대상 인천 소재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기업단체, 협동조합 등 모든 기업관계자 신청 가능 지원분야 신청기간연중수시 1) 무료수강 80가지 특강 중 필요한 강의를 선택하고 무료수강을 신청하면 원하는 시간․장소에 전문가가 방문해 강의 제공(1일) ㆍ 예비창업자․창업초기기업 대표자(임원)를 위한 ‘스타트업 특강’ 38건, 중소기업(조합) 임직원(조합원) 역량강화를 위한 ‘맨파워 특강’ 42건 엄선․제공* 80가지 무료 특강 목록(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2) 맞춤수강 맞춤형수강 신청 시, 전문가가 방문하여 기업(조합)의 요구를 면밀히 파악하고, 맞춤강의를 설계하여 강의 제공(3일)ㆍ 맞춤형 강의설계 시 자문비용 105만원(정부지원 70%, 자부담 30%, VAT별도) 3) 공통사항 수강생 수에 제한 없이 출강 가능하며, 담당자 1명만 집중수강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1:1 강의를 제공ㆍ 수강신청 시 일정협의가 필요하며(주말 수강 가능), 무료강의는 기업(조합)당 연 2회, 맞춤강의는 기업(조합)당 연 5회(동일강사 연 2회)까지 수강 가능 4) 사후관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 2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천중기청 비즈니스지원단에 언제든지 궁금증을 문의(무료) 지원절차 제출방법 및 기타사항 1) 유선문의 인천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032-450-1149) 2)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인천지방중소기업청(www.smba.go.kr) → 우리 청 알림/소식 → 공지사항을 참조 (☞바로가기) 문의처 담당자 전화 및 이메일 인천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032-450-1149)

2015-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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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창업 전통시장 청년몰 입점 희망 예비청년상인 모집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2020년 신규로 조성 중인 전국 전통시장 청년몰에 입점을 희망하는 예비 청년상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새롭게 변화하는 전통시장에서 창업의 꿈을 키우고자 하는 참신한 예비청년상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03-12 ~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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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R&D 2020년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 협업기관 모집 및 사업계획서 접수 공고

  -2020년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 협업기관 모집 및 사업계획서 접수 공고    2020년「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에 신청한 각 참여기업의 사업신청 과제(R.F.P)에 대한 협업기관 모집과 사업계획서 접수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협업기관으로 본 사업에 참여할 도내 대학 및 연구기관, 기업지원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03월 12일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 1. 사업명 :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 2. 모집 공고기간 : 2020. 3. 12.(목) ~ 4. 2.(목)   - 신청서 접수기간 : 4. 1.(수) ~ 2.(목) 18:00까지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    ※ 첨부파일 리스트   01. 협업기관 모집 공고문   02. 사업계획서 및 기타양식   03. 신청기업 리스트(92업체)   ​04. 혁신역량 강화사업 공통운영요령   *** 참여희망 기업 RFP 사업신청서​는 하단의 링크상의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 http://www.jbba.kr/bbs/board.php?bo_table=sub02_01&wr_id=2582​  

2020-03-12 ~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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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R&D 2020년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 협업기관 모집 및 사업계획서 접수 공고

~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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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R&D 2020년도 지역중소기업 공동수요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접수기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사업접수기간이 3.6(금)에서 3.23(월)로 연장되었습니다.  □  사업목적 지역 중소기업, 조합, 대학·연구기관 등이 기술교류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동수요 기술의 개발 및 보급·확산 지원 □  지원규모 : 62.6억원 내(‘20년)  □  지원내용  지역중소기업, 조합, 대학·연구기관 등이 교류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공동수요 기술을 발굴·개발하고 중소기업에 보급·확산하는 효율적인 기술개발 지원           (1단계) 과제기획 : 지역 중소기업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동 수요기술 개발 과제기획  (2단계) 공동수요기술 R&D : 권역별로 선정된 공동수요 기술을 대학·연구기관 주관으로 개발  (3단계) 사업화 R&D, 보급확산   사업 단계별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단계 지원대상 지원과제수 지원기간 및 정부지원한도 총사업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1단계)      과제기획 컨소시엄* 42개 내외 6개월, 최대 0.3억원 100% -   (2단계)        공동수요 기술      R&D 대학 또는 연구기관 21개 내외 2년, 최대 10억원 75%아하 25%이상   * 대학·연구기관, 지역 중소기업(동일 권역), 조합(협·단체) 등으로 구성. 대학·연구기관, 조합(협·단체)은 권역과 무관   (중복 지원 가능)                                    □  신청자격 ◦ 수행중소기업 : 컨소시엄의 수행중소기업으로 신청하는 중소기업은 아래의 자격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 동일 권역 내에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 중소기업          *  (8개 권역) 서울·경기·인천, 강원, 충북, 대전·세종·충남, 전북, 광주·전남·제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 대학·연구기관 :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으로, 산학연협력R&D  공동개발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이여야 함 .          *  공동개발기관은 공고일 기준 등록기관에 한함 ([붙임1]참조)          ** 대학·연구기관은 권역 무관하며 수행중소기업이 다르면 중복 신청 가능(동일권역, 타권역 모두 가능)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으로 공동개발기관으로 등록된 대학         ◦ (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 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으로                            공동개발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 조합 및 협·단체 : 신청하는 조합 및 협·단체는 아래의 자격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법인으로 등록된 조합 및 협·단체         ◦ 소속 지역 중소기업이 기술이전을 받아 자체적으로 사업화를 통해 제품 상용화가 가능한 조합  * 조합(협‧단체)는 권역과는 무관하며 수행중소기업이 다르면 중복 신청 가능(동일권역, 타권역 모두 가능),     전국 단위의 조합(협·단체) 등도 가능  

2020-01-31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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