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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 접수중

    중소벤처기업부 /R&D 2020년 연구기반활용사업

    지원규모 지원목적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고 장비 전문인력과의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및 연구기반 강화 지원분야 지원내용 온라인바우처(쿠폰)방식으로 장비 및 전문인력 활용비용 지원 구분 이용한도 이용목적 비고 공유확산형 500만원(국비기준) 제한없음 - 연구집중형 7000만원(국비기준) 순수 연구개발 목적 (인증납품용 성적서 발급 불가) 전문인력 활용가능 신청자격 참여기업 신청조건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주의사항신청제외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또는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중소기업 운영기관 신청조건중소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를 ZEUS시스템(www.zeus.go.kr)에 등록한 기관 중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등)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대학 및 연구기관 내 별도법인으로 설립된 연구기반 활용 서비스 가능 기관(동일 법인이나 독립채산제를 적용·운영하고 있는 부설기관은 별도법인으로 인정)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연구조합(고등기술연구원 등)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따른 연구중심병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한 환경부 지정 GLP 기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제2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사업자(연구개발서비스업등록증 필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중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연구개발서비스업등록증 필수)(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연구개발, 건축설계, 시험분석, 측량업, 전문디자인업 등) 주의사항신청제외 운영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기술혁신촉진법, 과학기술기본법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연구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등에 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 기타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제출방법 및 접수기간 연구기반공유시스템을 통해 참여기업 신청 후 바우처 구매 접수기간2020.2.17(월)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RSS연구기반공유시스템(rss.auri.go.kr) 서류제출온라인제출(제출 목록은 첨부의 공고문 참조) 문의처 담당자 전화 및 이메일 사업 관리 및 바우처 구매 : 한국산학연협회 042-720-3325, 3324 장비 등록 및 예약·이용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042-865-3454

    2020-02-17 ~

    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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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 인력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구분 전문연수 기업체 실무 연수 교육기간 총 6개월 내외 - 4개월 내외 - 2개월 내외 지원내용 주관기관 교육운영관련 제반경비 (전담인력 인건비, 강사료 등) 지원 연수생 연수수당(1인당 월 30만원) 연수수당(1인당 월50만원)(지방기업 연수 시 1인당 월 25.5만원 별도지원) 교육내용 · 전문분야 이론 및 실습 교육 ·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본 직무 · 소양 및 기초 이론 습득 주관기관의 유관기업에서 실제 업무 체험연수 연수규모 · 주관기관 별 50명 ~ 300명(최대인원은 신청현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신규 참여기관의 연구규모는 50여명 이하로 제한 → 신규 참여기관 : 동 사업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미참여 기관 (주관기관으로 참여) 사업비 · 연수생 1인당 440만원 내외 지원 (연수수당 220만원 + 교육지원금 200만원 + 전문기관 평가관리비 20만원) · 사업계획서 작성시 정부출연금의 사업비 편성기준은 연수인원 *420만원임 지원규모 사업 규모 : 77억원 사업 기간 : 2015 1월 ~ 12월 (12개월) 지원분야 *상기 표에 명시됨 신청자격 정부출연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 지방자치단체(기업, 연구기관, 대학, 산학협력단 등과 공동 수행) 기타 전문기술인력 양성 비영리 기관 및 단체 - 비영리법인만 주관기관이 될 수 있으며, 영리법인은 주관기관의 협력기관(공동 수행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 단, 영리법인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주관기관은 분과별 선정기관 수의 50% 이하로 제한 - 신규기관 및 기타 전문기술인력 양성 비영리 기관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미적용 기관은 협약 시 정부출연금에 대한 지급보증보험 가입 - 주관기관은 사업 전담조직을 갖추고, 사업운영 전담인력으로 최소 3인 이상을 지정·운영 - 연수분야는 이공계 분야 심화 교육과정 *(카티아, 3D모델링, 에너지기술 등) * 단순 기능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은 참여 불가(포토샵 기본과정 등) - 우대사항 : 1개 이상의 '여성 이공계 미취업자'를 위한 특화과정을 구성하여 신청한 주관기관 연수생 -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전문대졸, 대학원졸 포함)로서, 198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201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 '15. 5월 이후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졸업학점이수 및 졸업증명확인서 등 첨부 시 '15. 8월 졸업예정자 참여가능 제출방법 및 접수기간 신청서 교부 및 제출방법 신청서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www.koita.or.kr), 이공계인력중개센터 홈페이지(www.rndjob.or.kr) 및 사업관리시스템(pms.koita.or.kr) 참조 제출방법 : 전산접수(1단계) → 직접제출 또는 등기 우편접수(2단계) 신청서 접수기간 2015. 2. 6(금) ~ 2015. 3. 7(토) 오후 6시 까지 * 사업설명회 및 제출서류 안내는 첨부파일 확인 요망. 접수 및 문의처 문의처 - 사업전반 및 신청접수 방법 : 이덕성(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02-3460-9080 - PMS 관련 시스템 문의 : 이해림(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02-3460-9083 신청서 접수처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37 산기협회회관 이공계인력중개센터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 담당자앞(양재동 20-17) (우편번호 : 137-888) * 제출서류(사업계획서, 신청서류 등)의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시 신청기간내 도착분에 한하여 신청이 유효

2015-02-06 ~ 201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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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 R&D 산학연협력 클러스터 지원사업 핵심융합기술개발

지원규모 지식클러스터를 통해 도출된 융ㆍ복합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 일반과제는 연간 1억원 이내, 융합과제는 연간 2억원 이내로 지원 지원분야 지원대상 : 지식클러스터를 통해 도출된 융ㆍ복합 기술개발 과제 - (일반과제) 기업의 핵심융합기술로 단기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연간 1억원 이내, 최대 2년 이내 지원 - (융합과제) 네트워크 간 연계하여 융·복합기술개발이 가능한 과제 연간 2억원 이내, 최대 3년 이내 지원 신청자격 참여자격(일반과제ㆍ융합과제 공통) 14년 산학연협력 클러스터 지원사업(지식클러스터)에 참여한 기관 - (주관기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의한 대학, 출연(연), 국ㆍ공립 연구기관 - (참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2개 이상 반드시 참여 지원제외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3.9.26)」제27조(참여제 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는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 미래창조과학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타 부처 기관 유사사업의 지원으로 동 신청과제와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 하게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등은 신청을 금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3.9.26)」제32조(연구수 행에의 전념)에 의하여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 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 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이며,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음 제출방법 및 접수기간 신청기간 : 2014. 9. 15(월) ~ 10. 14(화) 18:00까지 사업기간 : ’14. 11. 1 ~ ’15. 8. 31(10개월), 매년 평가를 통해 최대 3년 이내 지원 지원규모 : 13억원(계속지원 9억원, 신규지원 4억원) - 선정과제수와 과제별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 - 민간부담 연구비 자율 접수 및 문의처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공동체지원과(☏ 02-2110-2488)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협력팀 이혜승 대리, 강혁구 주임 - Tel : 02-3460-9060/9063, E-mail : kanghg@koita.or.kr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koita.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을 참조

2014-11-01 ~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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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4신청기간 : 2014. 9. 15(월) ~ 10. 14(화)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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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 R&D 대학중심 핵융합기초연구 및 인력양성지원사업

지원분야 거점센터 학연공동연구 핵융합기초연구 연구형태 공동연구 공동연구 개인연구 지원기간* 5년(3+2) 3년 1~3년 연구비(연간)** 5~20억원 5억원 이내 1억원 이내 지원대상***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소속으로 연구기간동안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자 ▪ 신청 마감일 기준 4개월 이내, 핵융합기초연구 및 인력양성지원사업 책임연구과제수(세부과제 포함)가 1개 미만인 연구자(전문인력양성지원 과제 제외) * 거점센터 총괄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 정규직으로 연구기간 동안 재직이 보장된 연구자 지원규모 당해연도 연구기간 : 2014. 6.30 ~ 2015.5.31 신규과제 지원예산 : 42억원 내외 - 신규 과제수 : 거점센터 3개․학연공동연구 3개․핵융합기초 5개 내외 - 1차년도 연구비는 연도별 연구비 중 1차년도 연구기간을 감안하여 조정하며, 조정을 통하여 형성된 재원은 기술개발 등을 위한 산학연 참여 학연공동연구에 우선 지원  ※ 신규 과제수와 지원예산은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 지원분야 거점센터(Top-Down) - (주요기능) 핵융합 상용화를 위하여 전략적 추진이 필요한 핵심분야의 연구역량 강화 및 우수성과 달성을 위한 연구거점으로 집단연구 - (연구분야) 8개 거점센터 핵심연구분야(붙임1)에서 핵융합난제(붙임2)를 1개 이상 포함하고, 거점센터 세부과제로 핵융합 전체를 포괄하는 전문인력양성과제* 1개 포함 * 선정된 거점센터 중 전문인력양성과제 평가결과가 가장 우수한 1개 지원(3억원 이 학연공동연구(Bottom-Up) - (주요기능) 다양한 학문분야의 통합이 필요한 핵융합기술 개발을 위하여 산․학․연의 공동․융합연구 활성화로 연구역량 제고 및 저변확대 - (연구분야) 다양한 학문분야의 융합 및 산·학·연 공동연구가 필요한 핵융합 연구 전반 ※ 세부과제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다르게 구성하거나, 소속기관이 같은 경우는 소속학과 혹은 연구분야(예, 이론, 실험 등)가 상이하도록 과제 구성 - (가점부여) 핵융합 이외 타분야*를 포함한 공동․융합연구는 평가점수의 2% 가점 부여 ※ 단, 가점대상 연구책임자는 타분야 융합공동연구 기술서를 연구계획서와 함께 제출하고 선정평가를 통해 가점 여부를 결정 핵융합기초연구(Bottom-Up) - (주요기능) 혁신도약형 R&D 사업으로 도전적․창의적 연구과제 지원 - (연구분야) 핵융합에너지 개발에 필요한 이론연구, 노심연구, 부품소재기술, 핵심기기 기술 등 핵융합 전 분야에 대한 창의적인 기초연구 신청자격 - 연구 수행 상한제도(3책5공)를 준수 - 연구자가 동시수행 가능한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로 한정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 최대 3개(3책 5공)까지 수행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임 - 동일 수행과제 신청 금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연구자 제출방법 및 접수기간 온라인_연구계획서 등록 : 4.16(수) 09:00 ∼ 4.25(금) 18:00 온라인_주관기관 승인 : 4.16(수) 09:00 ∼ 4.28(월) 18:00 오프라인 제출 : 4.28(월) 09:00 ∼ 4.30(수) 18:00 접수 및 문의처 접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교류관 2층 거대과학팀(우편번호 305-754) 문의처 : (☎042-869-○○○○) 한국연구재단 거대과학팀 7712~4, bjpark78@nrf.re.kr - 사업 및 연구지원,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 등 - 평가결과 및 협약용 연구계획서 검토승인 관련 한국연구재단 정보팀 Help Desk(1544-6118) - 접수, 파일업로드 오류 등 : 정보팀

2014-06-30 ~ 201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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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R&D 2015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구분 지원기간 지원내용 첫걸음과제 1년 1억원(정부75%이내)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과제 2년 2억원(신규:75%,계속: 60%) 도약과제 1년 1억원(정부 75%이내) 산연전용과제 1년 1.5억원(정부75%이내) 연구마을과제 2년(단년협약) 1억원(신규:75%,계속 60%) 지원규모 2015년 예산 :1,405억원 일반과제 : 첫걸음과제(316억원), 도약과제(410억원) 자율편성형과제 : 첫걸음과제(100억원), 도약과제(150억원)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과제(첫걸음 R&D) : 137억원 내외 (계속 70억원, 신규 67억원) 산연전용(도약 R&D) : 146억원 내외 연구마을(도약 R&D) : 146억원 내외 (계속 118억원, 신규 28억원 내외) 지원분야 첫걸음 R&D :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한 기술개발 지원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 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 내에 부설연 설치를 통한 공동기술개발 지원 도약 R&D : 기술혁신 역량부족, 성장정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한 기술개발 지원 산연전용 : 인적ㆍ물적 인프라가 우수한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기술혁신 역량강화가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기술개발 지원 연구마을 : 중소기업의 연구기능을 대학·연구기관 내에 집적화하여 상시 기술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 지원 신청자격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은 대학‧연구기관이며, 중소기업은 참여기업으로 사업 참여 제출방법 및 접수기간 일반과제(온라인) : 2,6,8월(1~10일) 자율편성형과제(온라인) : 2015년 2월 5일(목)∼2월 23일(월) 기업부설연구소신규설치과제(온라인) : 2015년2월11일(수) ~ 2월23일(월) 산연전용과제: 연구기관(2월5일 ~ 23일, 우편 또는 방문신청), 신청기업(주관기관 별도안내) 연구마을과제: 참여기관(2월5일 ~ 23일, 우편 또는 방문신청), 신청기업(참여기관 별도안내) 접수 및 문의처 전산 등록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신청 및 접수, 사업문의 : 한국 산학연협회 R&D 콜센터 (1357 / 내선 2번)

2015-04-15 ~ 20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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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015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1차 주관기관 모집 2.16(월)~3.4(수)까지 진행 '종합관리시스템(smtech) -> 온라인과제관린 -> 과제신청 -> 신청내역조회' 제출내역 확인 가능 * "작성중-미제출"로 확인될 경우 마감시간 전까지 "제출하기"를 반드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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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인력 2015년도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

기간 인원 지원내용 최대 2년 기업별 2명이내 1인당 최대 1,265만원(학사기준) 지원규모 2015년 예산 : 60억원 이내 지원분야 사업신청 기간 중 초중급 기술개발인력을 신규 채용하여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배치하고 연구전담요원으로 활용하는 비용 신청자격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인력 :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 전문학사, 학사급 이하의 기술개발인력으로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자 제출방법 및 접수기간 1차 신청(온라인) : 2015년 2월 1일(일) ~ 3월 31일(화) 18시 까지 2차 신청(온라인) : 2015년 9월 1일(화) ~ 10월 31일(토) 18시 까지 접수 및 문의처 전산 등록처 : 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 시스템(http://www.smtech.go.kr) 신청·접수 및 사업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개센터(02-3460-9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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