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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 혁신제품의 유통시장 진입촉진 및 시장진출을 확대를 위해 마케팅역량 강화, 온ㆍ오프라인 유통채널 판촉ㆍ홍보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마케팅역량 강화, 온라인 시장 진출, 오프라인 기획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되, 아래의 지원 제외품목에 해당하지 않은 기업 ※ 제외품목 : 1차 식품, 주류, 건설자재, 부품 등 중간재ㆍ기업형 의료기기,수입품 등 - 마케팅지원 개별 세부사업에서 규정한 지원제외(품목ㆍ업종ㆍ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 ‘마케팅역량강화’ 사업의 경우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1]의 지원대상 제품군이 신청 가능 ㅇ 지원제외 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신청기업, 대표자 등)가 부도, 휴ㆍ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등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제품의 내용이 사업 목적, 공고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2018년도 중소기업 마케팅지원사업 추가지원 일정 구 분 사업명 신청ㆍ접수 평가ㆍ선정 마케팅 역량 ① 마케팅역량 강화 8월 9월 유통망진출 ② 온라인 시장 진출 8월~9월 8월~9월 ③ 오프라인 기획전 8월~9월 8월~11월 ㅇ ’18년도 하반기 추가지원관련 특이사항 - 정부에서 지정한 위기지역* 또는 구조조정** 업종 해당 중소기업 우선 지원(60% 이상) * 위기지역 : 군산, 목포, 영암, 해남, 창원, 울산, 고성, 통영, 거제 ** 구조조정 업종 : 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ㆍ 위기지역 중소기업은 사업장소재지 및 공장소재지 기준임 * 사업장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 및 공장등록증명서 상 공장소재지 중 한 곳이위기지역 해당시 위기지역 기업으로 판단 - 추가지원 사업은 ‘18년 「마케팅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준용하며, 일부 변경사항은 공고문 내 규정사항을 우선 적용 ※ 추가지원사업 신청은 8월 10일(금) 09시 이후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유통센터 아임스타즈(www.imstars.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중소기업유통센터 세부사업별 담당자 세부사업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마케팅역량강화 마케팅사업1팀 이어짐 대리 02-6678-9344 이승수 주임 02-6678-9346 온라인 시장진출 마케팅사업2팀 홍윤서 대리 02-6678-9324 오프라인 시장진출 지역연계 특별판매전 마케팅기획팀 김만환 부장 02-6678-9311 정책매장연계 특별기획전 유통판로팀 김종섭 주임 02-6678-9732 ㅇ 공영홈쇼핑 담당자 세부사업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온라인 시장진출 마케팅팀 원상연 과장 02-6350-8838
2018-08-06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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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산업 구조 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및 업종 영위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 및 재도약 촉진을 위하여 체계적인 경영ㆍ기술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고용ㆍ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기업 또는 구조조정 업종 영위 중소기업 ☞ 최대 15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고용ㆍ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기업 또는 구조조정 업종** 영위 중소기업 * 지역 : 전북 군산, 경남 거제ㆍ통영ㆍ고성, 전남 목포ㆍ영암ㆍ해남,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 구조조정 업종 : 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하단의 첨부파일 별표1 참조) ※ 고용ㆍ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기업(공고일 기준)은 업종 제한이 없으나, 중소기업컨설팅사업 지원제외 업종 영위기업(하단의 첨부파일 별표2)에 대해서는 지원 제외 ※ 구조조정 업종 산업분류 현황 업종 산업분류코드 해 당 업 종 조선 311 강선 건조업, 합성수지선 건조업, 기타 선박 건조업,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자동차 3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등 운송업 501 외항 여객 운송업, 외항 화물 운송업, 내항 여객 운송업, 내항 화물 운송업, 기타 해상 운송업 철강 241 제철업, 제강업, 합금철 제조업,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철강선 제조업 등 석유화학 20, 22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합성고무 제조업,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등 ㅇ 지원제외 대상 - [하단의 첨부파일 별표2] 지원제외에 해당하는 업종 - 사업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 - 당해연도 기 지원기업 또는 최근 5년간 컨설팅 지원사업을 5회 지원받은 기업 - 신청하고자 하는 컨설팅 내용이 기 지원받은 컨설팅 내용과 유사․중복으로 판명된 경우 -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지도사 등 전문자격자 또는 컨설팅 기관이 관련 용역 서비스 협약을 기 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 기타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화의․법정관리 중이거나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등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 규모 : 총 30억원 ㅇ 지원 조건 구분 정부지원금 정부지원비율 수행기간 경영ㆍ기술컨설팅(산업위기대응) 최대 15백만원 90% 최대 6개월/년(2개월/추가연장 可, 년 1회) ※ 단,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한국GM 군산공장(폐쇄)의 협력업체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조선업의 경우 정부지원비율 100% ㅇ 지원 내용 : 비용ㆍ조직ㆍ사업구조 혁신 등을 위한 경영ㆍ기술 컨설팅 - 비용구조 혁신 : 원자재, 운영경비, 재고 등 지출항목 개선을 통한 비용절감과 수익 극대화 추진 등 - 조직구조 혁신 : 전환배치, 명예퇴직, 팀제도입 등 효율적인 조직 형태로 조정하거나 규모 축소를 추진 등 - 사업구조 혁신 : 수익사업 중심으로 사업 확대, 사업전환을 통한 핵심 사업 진출, 자산 일부매각, 사업장 통ㆍ폐합 등 ㅇ 사업설명회 일정 일 시 장 소 비 고 ’18. 8. 7(화), 10:30 군산 산업단지공단 전북 군산시 산단남북로 169 18. 8. 7(화) 15:00 대불산업단지공단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로 163 ’18. 8. 10(금), 13:00 서울 스페이스 쉐어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8 대치빌딩 ’18. 8. 16(목), 13:00 거제상공회의소 경남 거제시 고현로14길 43-8 ※ 설명회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컨설팅 플랫폼(www.smbacon.go.kr) ㅇ 신청 서류 : 혁신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증명원 등 ※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업체의 경우 최근 2년 이내 GM 및 협력사간 납품실적(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래명세서 등)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문의처 기관명 소관부서 연락처 비 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진단성장처 Tel : 055-756-7901, 055-751-9845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7 ㅇ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역 경영지원처 연락처 및 관할구역 경영지원처 관할구역 수도권(02-6678-4038)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서부권(042-866-0176)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전북, 광주, 전남, 제주 동부권(053-260-4616)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2018-08-06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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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시장성을 인정받은 창업 기업의 성장을 위해 기술개발, 엔젤투자 등을 집중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내인 기업 ☞ R&D 2억원 이내, 엔젤매칭투자 최대 2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내인 기업 ※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을 적용,R&D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지원제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해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① R&D 지원 - 국내·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해 기업 자체적으로 해당기간* 내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으로 R&D 지원 필요성(제품 고도화 등)이 인정되는 기업 ㆍ 해당기간 : ’17년1월1일∼’18년7월15일(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구분 1차접수마감 2차접수마감 3차접수마감 4차접수마감 날짜 2월28일 3월30일 4월30일 7월16일 ㆍ 펀딩성공기준 * (국내) 5천만원 이상, 20명이상 투자자 참여(특수관계인 펀딩금 제외) * (해외) 5천만원 이상, 20명이상 투자자 참여(국내 펀딩금은 제외하며, 환율은 펀딩 종료일 기준) ② 엔젤매칭투자 : R&D 지원 확정 기업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크라우드펀딩 성공금액의 2배수 이내로 투자금 신청 가능 - 크라우드 펀딩 투자자 30인 이상(단, 특수관계인 및 100만원 미만 투자자 제외) - 기업가치(post-money 기준) 50억원 이하로, 연간 매출액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업 -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 포함) 등 벤처캐피탈에서 1억원 이상 투자 받지 않은 기업 ※ 엔젤매칭투자 신청 자격은 R&D 지원 확정 시 별도 안내 ※ 본 공고 외에도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해 펀딩 성공시 별도로 엔젤투자매칭펀드(펀딩금액의 1배수~1.5배수) 신청이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엔젤투자협회(www.kban.or.kr, 02-3440-7401, 7404) 문의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18년) : 39.6억원 ㅇ 지원내용 - R&D 지원 : 국내·외 크라우드펀딩(투자형, 보상형) 성공기업 중 R&D가 필요한 기업에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 ㆍ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2억원 이내 지원(최대 1년) ㆍ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5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엔젤매칭투자 : 크라우드펀딩 연계형 기술창업지원과제에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엔젤매칭투자 지원 ㆍ 엔젤투자매칭펀드에서 국내·외 크라우드펀딩(투자형, 보상형) 성공금액의 1:2 비율로 매칭투자(최대 2억원) ㅇ 지원조건 구분 개발기간 지원금액 정부지원금액 비중 지원방식 R&D 지원 최대 1년 2억원 이내 총 사업비의 80%이내 자유공모 엔젤매칭투자 - 2억원 이내 - 자유공모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판정인 경우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ㆍ 정액기술료 : 최대 4년 간 정부출연금의 10%(중소기업의 경우)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 경상기술료 :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중소기업) 한도) * 중소기업 : 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우편 및 방문 접수 - 국내ㆍ외 크라우드펀딩 : 우편 및 방문 접수 ㆍ 접수처 : (06247)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65(역삼동 747-2) 해성빌딩(TIPSTOWN) 3층 한국엔젤투자협회 엔젤투자지원센터 - R&D 지원 : 온라인 접수 ㆍ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서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구분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투자회수관리과) 총괄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R&D 지원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기술평가실)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협약, 유의사항 등 관리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 (엔젤투자지원센터) 신청·접수, 요건심사, 사후관리 이행점검 등 02-3440-7401, 7404
2018-07-25 ~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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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ICT 융합 콘텐츠 중심의 타 분야 융합 촉진을 통한 산업 혁신 및 창업 활성화, 新산업 발굴을 위하여 ICT융합을 주제로 한 신상품 발굴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학 등(컨소시엄 포함) ☞ 총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과제당 1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국내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학 등(컨소시엄 포함) ㅇ 신청제외 대상 - 접수 마감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접수 마감일 현재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 제한조치 중 또는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는 경우의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신청자 본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 거래 불량자, 정산 환수금, 기술료 미납 기업 종사자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 - 동일한 과제로 우리원의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분야 : ICT 융합 콘텐츠와 과학기술, 의료, 교육, 제조, 예술, 스포츠 등 他 분야가 융합된 신상품의 제작ㆍ개발, 유통ㆍ서비스 등 ICT융합 자유 주제 ※ 신규 기술개발이 아닌 상용 ICT 상품·기술의 他 분야와 새로운 융합 시도 지원 - ICT 기술(예시) :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5G 네트워크, 가상/증강현실(VR/AR), 소프트웨어(SW), 컴퓨터그래픽(CG), 홀로그램, 초고화질영상(UHD), 드론제어 등 - 융합대상 분야(예시) : 의료, 교육, 여행, 스포츠, 전시, 공연(음악, 무용 등), 미술, 심리학, 언어, 교통, 운송/물류, 에너지, 제조, 국방 등 ① (예시) 의료, 재난/안전 분야(ICT + 의료, 재난·안전, 건강 등 융합 모델 발굴) ㆍ 드론, IoT, 5G, 의료 서비스를 융합한 긴급 구조 ㆍ AI, 빅데이터, SNS, 심리학을 융합한 심리 진단 ㆍ 증강현실, IoT, GPS, 운동지도를 융합한 건강 증진 ② (예시) 생활, 복지 분야 ㆍ AI, 빅데이터, 5G, 증강현실, 생활 정보 등을 융합한 스마트 미러 ㆍ 모션 트레킹, IoT, 빅데이터, 생체 신경학 등을 융합한 셀프 트레이닝 ㆍ 증강현실, 모션캡쳐, 실시간 3D 스캐닝 등과 패션을 융합한 의상 피팅룸 ③ (예시) 교육, 예술 분야 ㆍ 모션캡쳐, 3D 스캐닝, 카메라 추적 기술과 공연을 융합한 콘서트 ㆍ 드론, 소프트웨어 등과 무용의 융합 공연 ㆍ 드론, 초소형 프로젝터, 5G와 미디어아트를 융합한 움직이는 미디어 파사드 ㆍ IoT, 드론, 5G 등과 스포츠를 융합한 스포츠 판정 ㆍ 증강현실, IoT, 5G, GPS 등과 관광을 융합한 개인용 여행 가이드 ※ ‘19년 3월, 5G 상용화 서비스에 대비한 신산업·비지니스 모델 발굴 ㅇ 지원내용 : 총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과제당 1억원 이내 -‘사업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후 최종 지원 금액 확정 ※ 과제수행을 위한 ICT-문화융합센터의 시설사용, 법률/회계 자문 등 우리원 창업지원 사업과 연계 지원 ㅇ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019. 2. 28.(과제수행기간 약 6개월) ㅇ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 규모 : 총 7억원 이내 -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지원기업) 매칭 조건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민간(지원자) 부담금 100% 최대 70% 30% 이상 ※ 민간부담금은 협약체결 후 선금 신청시 사업비 통장에 전액현금 입금되어야 함 - 과제 수행 업체는 지원협약 기간 내에 신상품 발굴 및 시연(서비스) 또는 시제품(상품) 제작하여 제출(전시 : ICT-문화융합센터 전시장) ㅇ 제안요청 설명회 안내 - 일시 : 2018. 8. 2. (목), 15:00 - 장소 : 제2판교 창조경제밸리 ICT-문화융합센터 4층 ※ 위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15(285-2번지) 판교창조경제밸리 기업지원허브 ICT-문화융합센터 4층 (주차가능 : 판교창조경제밸리 기업지원허브(구 한국도로공사))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성과관리시스템(smart.nipa.kr) ㅇ 신청 서류 : 과제제안서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kr) → 알림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사업문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CT-문화융합센터이관TF팀 임혜순 수석(Tel : 031-5182-9022, E-mail : hsim@nipa.kr) ㅇ 접수문의(전산접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총무정보팀 접수시스템 담당자(042-612-8975)
2018-07-26 ~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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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개인 또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 기술의 사업화 및 활용 촉진을 위해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에 대한 성능분석 및 비교분석, 사업타당성, 가치평가 등에 소요되는 평가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 권리자 및 전용실시권자 ☞ 특허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의 70%이내, 최대 5천만원 한도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된 특허·실용신안 권리자 및 전용실시권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특허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의 70%이내 지원하며(자부담 30%), 최대 5천만원 한도(평가비용에 대한 VAT는 신청인 부담임) - 지정 평가기관을 통한「특허기술평가보고서」작성을 지원함 ㆍ 「특허기술평가보고서」는 특허기술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평가 및 기술가치 평가를 포함하는 보고서로서, 사업화를 위한 투자유치, 특허기술거래, 사업타당성 검토, 국내외 기술인증, 현물출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가능함 ㆍ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 신청자는 아래의 평가기관과 사전 평가 상담 후 평가기관이 발급한 “발명의 평가비용 견적서”를 필수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 발명의 평가기관 평가기관 연락처 비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055-791-3313 성능평가·시험분석 등에 대한 가치평가 (권리성, 기술성 평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02-2164-0162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031-428-3858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3415-8868 ㈜이크레더블 02-2101-9200 특허기술의 사업성, 시장성, 권리성, 기술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나이스평가정보(주) 02-2124-6821 특허법인 다나 02-6957-3195 특허법인 다래 02-3475-7714 ㈜윕스 02-726-984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02-3299-6033 농업기술실용화재단 063-919-1331 KDB산업은행 02-787-5827,5828 기술보증기금 02-2155-3773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854 지원절차 사전상담> 신청/접수 > 심의 > 최종선정 > 계약체결 > 평가수행 > 평가 비용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www.kipa.org) → 사업신청 ㅇ 신청 서류 : 사업화 활용계획서, 발명의 평가비용 견적서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kipa.org) → 알림광장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지원실(02-3459-2953, 2935)
2018-07-06 ~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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