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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구매제도소개

시범구매

2018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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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범구매 개요

지원목적

  • 기술개발 신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 개척 지원 및 혁신 역량을 제고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제도란?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신제품의 시범 구매를 신청하면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구매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공공기관이 중기부와 약정한 금액만큼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제도
제품 구매방식
  •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가 구매를 요청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직접 선택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부 심의위원회 평가·조정 과정을 통해 구매 대상 선정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창업 과제 창업 기업 등에게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해당 기업의 초기 판로 개척을 지원
일반 과제 일반 중소기업이 신규 개발한 기술개발제품 중 혁신성이 뛰어난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제품의 초기 판로 개척을 지원
소액 과제 창업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납품실적이 미미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해당 기업의 초기 판로 개척을 지원

지원규모

참여 공공기관 구매 수요에 따라 구매금액 유동적

지원방법

  • (공고형) 구매기관별 필요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확인하고, 중소기업이 제품을 지정하여 ‘참여신청서’ 작성·신청
  • (소 액) 공공기관에 소액으로 납품하고자 하는 경우 수시로 ‘참여신청서’ 작성·신청

    (단, 소액과제에 신청 후 선정에서 제외된 제품의 경우 결과 통보일로부터 3개월간 시범구매에 신청 할 수 없음)

2. 신청자격

공공기관에 납품 가능한 기술개발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구분 신청자격
공고형 시범구매 창업 과제
  • ( 기 업 ) 설립 7년 이하로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 제 품 ) 수의계약 가능한 기술개발 제품
일반 과제
  • ( 기 업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 제 품 ) 최초 인증 3년 이하의 수의계약 가능한 기술개발제품으로, 제품군별 납품실적이 아래 요건에 충족한 제품
  • 구분 납품실적
    제품군A 신청 제품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10억원 이하
    제품군B 신청 제품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15억원 이하
    제품군C 신청 제품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20억원 이하
  • * 제품군 : 공고문 [참고] 신청자격 제품군 분류 기준 참고자료
소액 시범구매 소액 과제
  • ( 기 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구분 기업 구분
    설립 7년 이하 창업기업
    기업의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5억원 이하 첫걸음 기업
  • ( 제 품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제품
  • 구분 제품 구분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 기술개발제품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벤처나라)
    발명진흥법 제39조 우수발명품

신청 및 지원제외 사항 확인하기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술개발제품 확인하기

3.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공고형의 경우 상·하반기 연 2회 접수
구분 신청기간
공고형 상반기 18.5.14(월) ~ 6.14(목)
하반기 18.8.16(목) ~ 9.14(금)
소액 상시모집 상 시 접 수

공고형의 경우 신청 마감일 18:00까지~ 「참여신청서」 제출을 완료한 기업의 제품만 인정

신청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시스템(www.smpp.go.kr)을 통한 온라인(인터넷 접수)

※ 공공구매종합정보시스템(www.smpp.go.kr - 시범구매 - 신청관리) 접속 바로가기

4. 평가 및 지원절차

지원절차(공고형)

  1. 신청·접수

    온라인 제출
    (신청기업)
  2. 신청자격 검토*

    자격 적합 검토
    (전문기관)
  3. 규격검토*

    규격 적합성 검토
    (구매기관, 전문기관)
  4. 구매평가*

    대면 평가 실시
    (신청기업, 전문기관)
  5. 구매심의*

    평가 결과 조정·확정
    (전문기관)
  6. 결과 통보

    심의 결과 안내
    (전문기관)
  7. 구매계약*

    구매계약 협의
    (구매기관, 참여기업)
  8. 실적 점검

    진도관리 및
    최종보고

상기 절차 및 방법 등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지원절차(소액)

  1. 신청·접수(수시)

    온라인 제출
    (신청기업)
  2. 자격 검토*

    신청자격 검토
    (전문기관)
  3. 구매 평가*

    서면 평가 실시
    (구매평가위원회)
  4. 구매 심의*

    평가 결과 조정·확정
    (구매심의위원회)
  5. 결과 통보*

    심의 결과 안내
    (전문기관→신청기업, 구매기관)
  6. 구매 계약*

    계약 협의
    (구매기관, 참여기업)

상기 절차 및 방법 등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5. 문의처

구분 담당기관 (부서) 문의사항 전화
제도총괄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시행계획 수립·총괄 1357
전문기관 한국산학연협회 (판로지원팀) 과제 접수, 평가 등 042-720-33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