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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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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사업화 링크 2016년 4차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 공고

2016-05-17 ~ 2016-06-07
한국발명진흥회 / 박준영 02-3459-2942

특허ㆍ실용신안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 증진 및 글로벌 IP강소기업으로 육성을 위해 지식재산에 대한 활용전략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전용실시권 포함)을 보유한 중소기업 / 최대 6천만원 이내 지원

1개의 소공지 2016.06.01 지원한도 : 최대 6천만원 이내(기업부담금 및 VAT 포함)
1개의 소공지 2016.06.01 지원한도 : 최대 6천만원 이내(기업부담금 및 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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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전용실시권 포함)을 보유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 : 2015년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8조)의 기준을 모두 만족할 것
*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sminfo.smba.go.kr)에서 확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연간 50개 과제 내외

ㅇ 지원방식 : 최대 4개월 이내의 심층 IP활용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비는 수혜기업에 직접 지원되지 않으며, 컨설팅사(사업수행사)의 용역비 및 제반비용 등에 사용됨

ㅇ 지원한도 : 최대 6천만원 이내(기업부담금 및 VAT 포함)

기업부담금 : 총사업비의 10~30% 현금 매칭

매칭비율 : 10%(매출액 100억 미만), 20%(매출액 100억 이상 ~ 300억 미만), 30%(매출액 300억 이상) : 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확정 재무제표상의 매출액

ㅇ 사업기간 : 최대 4개월 이내(컨설팅 기간)

4차 사업 : '16년 7월 ~ 11월 예정

ㅇ 주요 지원내용

지원과제(총사업비/사업기간) 주요 내용
IP제품 혁신 최대 6천만원 이내 / 최대 4개월 이내 ① 제품문제 해결 : 이종분야 특허검색 및 창의적 문제해결방법론을 활용하여 기업의 내부역량으로 해결하지 못한 기존 제품 대비 제품 및 공정의 기술적 문제(성능, 품질, 원가)에 대한 혁신적 해결 지원
② 신제품 발굴 : 이종분야 특허검색과 기업의 보유기술을 응용한 다른 분야의 잠재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신제품 아이템 발굴 및 신제품 개발시 요구되는 기술적 문제해결 지원
최대 2천만원 이내 / 최대 3개월 이내 ④ 디자인 개선 : 상용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특허분석 및 디자인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단기간 내 디자인 개선안 제시

- 상기의 지원금액은 기업부담금(10~30%)과 부가세(VAT)가 포함된 금액임

- 3가지 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 한국발명진흥회(www.kipa.org/kipabizt) → 신청하기

신청서류IP활용계획서(기업부담금 납부동의서 포함), 결산재무제표(‘14~’15년) 등

문의처

ㅇ 사업전반 운영ㆍ관리 담당자 : 한국발명진흥회

이태한 팀장(Tel : 02-3459-2937, E-mail : thlkr@kipa.org)

박준영 주임(Tel : 02-3459-2942, E-mail : nicepjy7@kipa.org)

ㅇ 지원분야별 담당 전문위원 : 한국발명진흥회

IP제품혁신(제품문제해결, 신제품발굴) : 황진원 전문위원(Tel : 02-3459-2941, E-mail : goyahletter@kipa.org)

IP제품혁신(디자인 개선) : 이정원 전문위원(Tel : 02-3459-2944, E-mail : jwlee@ki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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