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

마감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화 링크 2016년 중소기업 교류 및 협업지원사업 코칭 프로그램 지원사업 대상기업 모집 공고

2016-05-19 ~ 2016-05-31
사업담당부서 / (사)중소기업융합중앙회 042-331-0574

중소기업이 추진중인 신규사업 및 산업ㆍ기술간의 융합활동, 품질혁신 등의 과제에 대해 공동사업개발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해결능력을 보유한 기업연계전문가 등을 매칭하여 체계적인 과제 발굴 활동을 코칭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산업ㆍ기술간 융ㆍ복합을 통해 신제품 및 서비스 등을 개발하여 사업화가 가능한 중소기업 ☞ 기업당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0개의 소공지
0개의 소공지

조회수 (1740)

좋아요 (0)

스크랩 (0)

관심사업 등록(2917)

프린트하기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트위터로 퍼가기 메일로 퍼가기

지원분야 및 대상

1)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본 사업에 참여하여 기업지원결과 활용에 적극 동의하며, 산업·기술간 융·복합을 통해 신제품 및 서비스 등을 개발하여 사업화가 가능한 기업

2) 지원제외 대상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아이템 등으로 중복 지원된 기업

검토위원회를 통해 지원 부적격 판단일 경우 등

하단의 [첨부파일] 지원제외에 해당하는 업종과 각종 인증, 투자유치, 정책자금, 매뉴얼 및 지침서 작성, 디자인 개발의뢰, 시스템도입(구축) 등 용역성 서비스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분야사업기간 : ‘16. 6.  ~ 7. 29


1) 지원분야 


코칭분야

주요내용

협력분야

         기업간 공동사업 컨설팅 신규 사업발굴

융합분야

         新사업 상품기획, 산업·기술간 융합활동

기술분야

         공동 R&D컨설팅 이전기술, 품질혁신

         위 분야를 제외한 기타 애로


상기 기술분야의 단순 애로사항은 지원대상이 아님

2)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의뢰한 과제에 대해 해결능력을 보유한 기업연계전문가 등을 매칭하여 체계적인 과제 발굴활동을 코칭

3) 지원조건

- 기업당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 코칭 1회당 1일 4시간 기준으로 4일(16시간) 이내의 전문가 활용비를 지원하며, 관리기관에서 직접 지급

지원절차

external_image

신청방법 및 서류

1)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taxdol@smtcs.or.kr

2) 신청 서류

코칭프로그램 신청서,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3)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융합중앙회(www.koshba.or.kr) → 알림마당 → 융합중앙회소식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중소기업융합중앙회

- Tel : 042-331-0574, E-mail : taxdol@smtcs.or.kr

소통그룹 랭킹 더보기 >

Plus 인기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