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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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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사업화 링크 2016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STAR기업 육성사업 공고

2016-07-18 ~ 2016-08-26
강창구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055-791-3213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서는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혁신과 개발 제품의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기업 종합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중소ㆍ중견기업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연구원 현장컨설팅, 시험ㆍ분석ㆍ평가 등 기술지원

1개의 소공지 2016.07.21 지원규모 : 10개 기업 선정
1개의 소공지 2016.07.21 지원규모 : 10개 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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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의한 특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ㅇ 기술요건

기업 보유기술의 수출지향성, 기술혁신성 등 글로벌 성장의지와 기술력을 갖춘 기업

기존 제품 상품화 및 개발 신제품의 설계·생산 과정 중 애로기술 해결이 필요한 기업

ㅇ 우대사항

KTL 고객기업으로 시험평가, 인증, 분석수탁·국책사업 참여 실적 가점 3점

KTL 협력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양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 산업기술진흥협회) 추천 가점 3점

관련 증빙자료를 지원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것 (미증빙시 불인정)

ㅇ 신청제외 대상(접수마감일 기준)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 또는 거짓인 경우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직간접 수출액, 연구개발비, 외투비율 등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기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함)
* 인정 신용평가기관 :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신정평가, NICE 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터(주), (주)NICE D&B, (주)이크레더블, 서울신용평가정보(주)

자본전액잠식, 최근년도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한정의견, 부정적의견, 의견거절”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하여 임금체불 사업자로 명단이 공개된 법인 및 대표자

최근 5년간 유사 내용의 국가 기업지원사업 수행 실적이 있거나, 현재 선정되어 사업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대상 분야

기술분야 : 기계, 재료, 화학공정, 전기·전자, 정보, 통신, 보건의료, 환경, 에너지·자원, 원자력, 건설·교통, 항공·해양

서비스분야 : 공장심사, 기술진단, 컨설팅, 시험·분석·평가

ㅇ 지원 내용

지원규모 및 사업 기간 : 10개 기업 선정, 사업 기간 1년

사업비 및 기술료

사업비 관련 사항 내용
총 사업비 - 1년 최대 1억원 (KTL 지원금 70% / 기업분담금 30%) - 사업비는 KTL 현장컨설팅, 시험·분석·평가 등 기술지원 비용
기술료 - 사업 후 사업효과로 발생하는 매출 증가분에 대한 기술료로서 징수율 및 납부 방법은 추후 기업과 협의 후 결정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이메일 접수
- E-mail : ikarus810@ktl.re.kr

신청서류신청서, 기업현황표, 회계감사보고서 등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획조정본부 기획예산실 강창구 행정원

- Tel : 055-791-3213, E-mail : ikarus810@ktl.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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