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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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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창업 [경기] 2016년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 공고

2016-07-25 ~ 2016-08-05
전통시장지원센터 정기호 / (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031-888-0948

전통시장내 창업을 희망하는 경기도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청년 실업해소와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 도모 위해 창업에 따른 임차료, 인프라 구축, 홍보ㆍ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빈 점포에 창업을 희망하는 경기도 거주 청년창업자 대상 ☞ 임차료, 인프라 구축, 홍보ㆍ마케팅 비용, 컨설팅 비용 지원

1개의 소공지 2016.07.27 지원규모 : 예산범위 內 청년상인 선정(20명 내외)
1개의 소공지 2016.07.27 지원규모 : 예산범위 內 청년상인 선정(20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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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1) 지원대상

- 시장 內 빈점포를 활용하여 청년상인 육성을 희망하는 상인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구역, 동법 제 65조에 따라 상인회를 등록한 상점가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경기도 內 소상공인 청년 사업자 및 시장 內 창업 희망 청년상인(※ 만 39세 이하 성인)
* 청년연령 만 39세 이하 기준이나, 2명 이상의 공동ㆍ협업 창업으로 참여시 심사위원회에서 예외로 인정할 수 있음. 단, 대표사업자가 만 39세 이하여야 함
- 시장 활성화를 위해 청년상인 육성을 희망하는 청년상인 창업ㆍ육성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
ㆍ 단체가 지원 선정시장 內 청년사업 수행주체 역할 가능
* 경기도 소재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로써 사업 범위가 참여시장의 지자체 관내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2) 지원제외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상인회 또는 단체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상인회 및 미등록 또는 국세ㆍ지방세 체납 중인 상인회 및 단체
- 기타 정부ㆍ지자체 사업의 지침위반 및 불성실한 수행으로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인회
- 법인이 아닌 단체로써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보조금(사업비) 횡령ㆍ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단체
- 기타 지원 대상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종교 단체 등)
- 인근 상권과 분쟁이 있거나 분쟁 예상 되는 시장
- 국세ㆍ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지원조건 및 내용

사업기간협약일 ~ 2016년 11월 30일

지원내용임차료, 인프라 구축, 홍보ㆍ마케팅 비용, 컨설팅 비용 지원

지원규모예산범위 內 청년상인 선정(20명 내외)

1) 지원금액

빈 점포 창업 : 청년상인 1인(점포)당 최대 30백만원 이내 지원

공동점포 공간 구축
ㆍ 체험형 공간 : 1개 공간당 최대 30백만원 이내 지원
ㆍ 공동 판매형 공간 : 공간 內 창업자 1인당 최대 30백만원 이내 지원
※ 필요시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예산 內 적정금액 조정 후 지원금 최종 확정

2) 세부지원내용 


세부 지원내용

인프라 조성보수

(부문 공통)

- 임차비 : 점포 입점에 따른 임차비용 지원(최대 6개월분)

보증금, 권리금 관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임차비용 지원은 임대계약서(1 이상) 첨부하는 경우에 한함

- 제작보수 : 점포 간판제작, 상품배열 위한 진열도구 매대 제작 지원

- 환경정비 : 점포 내부 인테리어 공사, 공조설비 공사 난방공사 인프라 조성 지원, 초기 창업 점포 운영을 위한 재료비 지원

- 공동점포 공간 개선 지원 : 청년층 맞춤형 공동 커뮤니티 공간 구축 특성화 시설 기반 지원, 공간 판매대 진열대 제작 지원 공동점포 공간 구축에 필요한 인프라

자산성 품목 구입은 제외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 장비의 임차(임대계약서 필수) 창업 가능

홍보 마케팅 지원

(부문 공통)

- 홍보지원 : 오프라인 홍보지원(DM, 현수막, 전단지 제작 신문지역 광고, 온라인 홍보 )

- 마케팅 : 점포 특성화 판매 강화를 위한 기타 홍보마케팅 추진 비용

기타 사업 운영비용

(부문 공통)

- 전문 컨설팅 : 점포운영, 자생력 강화를 위한 경영 노하우 교육, 아이디어 제공 위한 전문 컨설팅 비용 지원

- 사업인건비 : 일용직, 판매행사 운영 도우미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건비

기타 사업운영비(간접사업비)부문은 센터 지원금의 20% 이내 사용


- 컨설턴트 배정 : 센터가 컨설팅 필요한 시장에 컨설턴트 추천 또는 시장 개별 채용 실시
ㆍ 주요업무 : 경영 노하우 교육, 사업비 정산 지원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업무 전반 지원
ㆍ 비용 및 지원횟수 : 최대 3,000천원 이내 / 최대 10회 이내
ㆍ 센터 지원비 內 기타 사업운영비(간접사업비)에서 지원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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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1)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5 R&DB센터 1층 전통시장지원센터 정기호
※ 시ㆍ군이 시장을 선정ㆍ추천하여 센터로 사업신청서 제출 또는 창업자 개별 신청

2)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신용정보동의서 등

3)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www.egbiz.or.kr) → 사업신청 → 지원사업전체 참조 (☞바로가기) 

문의처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통시장지원센터 정기호

- Tel : 031-888-0948, E-mail : khjueng@gsb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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