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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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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R&D 링크 2016년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지역주도형R&D) 지원계획 공고

2016-08-25 ~ 2016-09-07
사업담당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765

경제협력권내 기업의 고용ㆍ매출을 확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협력산업별 유망품목에 대한 기술개발 과제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1개의 소공지 2016.08.16 ㅇ 지원규모 : 지방비 94억원 내외
1개의 소공지 2016.08.16 ㅇ 지원규모 : 지방비 94억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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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및 지원분야

ㅇ 사업개요

경제협력권내 기업의 고용ㆍ매출을 확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협력산업별 유망품목에 대한 기술개발 과제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제협력권내 사업장(본사,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으로 한 컨소시엄 구성
* 경제협력권내 협력산업별 유망품목에 대한 제품개발 지원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사업장(본사,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참여기관 :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및 대학, 연구기관 등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협력산업별 유망품목에 대한 기술개발 과제

경제협력권내 협력산업별 유망품목에 대한 제품개발 지원
※유망품목 : 경제협력권산업을 선도할 상품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완제품과 부품을 포함하는 유형의 제품과 무형의 서비스 상품을 통칭(세부내용 붙임참조)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

ㅇ 지원분야 및 지원규모

시ㆍ도 경제협력권산업별 유망품목, 지방비 94억원 내외

·
경제협력권산업
·
경제협력권산업
강원
의료기기,바이오활성소재,휴양형MICARE

울산

나노융합소재조선해양플랜트2, 자동차융합부품

경남

조선해양플랜트1

전남

바이오활성소재조선해양플랜트1, 나노융합소재

경북
자동차융합부품지능형기계기능성하이테크섬유

전북

친환경자동차바이오활성소재에너지부품

광주
광·전자융합에너지부품
제주
휴양형MICARE, 화장품뷰티
대구
기능성하이테크섬유자동차융합부품지능형기계
충남
기계부품기능성화학소재
대전
기능성화학소재지능형기계광전자융합
세종
기계부품
부산
조선해양플랜트2
충북
화장품뷰티의료기기이차전지

ㅇ 총 수행기간 : 36개월 이내 (연차협약)

당해연도 수행기간 : ‘16.10.1 ~ ’17.9.30(12개월)

ㅇ 추진체계 : 지역의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컨소시엄(기업 단독참여 불가)

ㅇ 지원개요

구분
세부내용
과제 지원규모

시·도별 세부지원계획 붙임참조

총 사업기간(당해연도)

3년 이내연차협약(16.10.1~17.9.30/12개월)

주관기관 자격조건
해당 시·도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추진방식
중소기업 중심으로 컨소시엄 구성

ㅇ 지원대상

해당 시·도 협력산업별 유망품목에 해당하고,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는 기술개발과제(TRL 6~8단계)

- 고용창출조건 : ㆍ 지방비지원액 대비 2억원 당(이내) 1명 이상 신규채용 의무화(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인정)

참여인력 채용 :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 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참여인력 이외 채용 : 사업기간 내 채용 인원만 신규채용으로 인정

사업 신청 시 ‘신규인력 채용예정확인서’, 과제정산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의무

※ 고용창출조건 위반 시 신규인력 및 기존 인력의 현금인건비 불인정

ㅇ 민간부담금 : 과제 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민간부담비율 적용

ㅇ기술료 징수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기술료 징수방식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방문 제출

온라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www.ritis.or.kr)

접수처 : 신청지역 소재 지역사업평가단(하단의 문의처 참조)

신청서류: 접수증 및 요약서, 사업계획서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총괄팀(02-6009-3765, 3771)
ㅇ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044-203-4440, 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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