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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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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사업화 링크 2017년 디자인 혁신기업 100 육성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

2016-12-20 ~ 2017-01-19
송하동 / 한국디자인진흥원 031-780-2125

☞ 향후 3년 이내 출시할 목적의 혁신적인 신상품 개발을 희망하는 중소ㆍ중견기업 ☞ R&D, 교육, 인력파견, 마케팅 등 전용 지원 프로그램, 연계시책 등 지원 성장 유망 중소ㆍ중견기업의 역량제고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도모를 위해 디자인을 혁신전략으로서 경영 전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1개의 소공지 2016.12.21 ㅇ 선정규모 : ‘17년 30개사 내외 (’20년까지 100개사 선정)
1개의 소공지 2016.12.21 ㅇ 선정규모 : ‘17년 30개사 내외 (’20년까지 100개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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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성장 유망 중소ㆍ중견기업의 역량제고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도모를 위해 디자인을 혁신전략으로서 경영 전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향후 3년 이내 출시할 목적의 혁신적인 신상품 개발을 희망하는 중소ㆍ중견기업
☞ R&D, 교육, 인력파견, 마케팅 등 전용 지원 프로그램, 연계시책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디자인 주도의 신상품 개발 프로세스를 통해 향후 3년 이내 출시할 목적의 혁신적인 신상품 개발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
- 소재·부품기업, ODM/OEM 기업 중 자사가 보유한 기술력을 활용해 자체 브랜드 상품 개발을 희망하는 기업도 포함

ㅇ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성장전략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ㆍ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은 예외로 함)
ㆍ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ㆍ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함),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성장전략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ㆍ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직(기타)수출액, 연구개발비, 외투비율 등
- 공공거래 관련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 고발 및 과징금 동시에 받은 경우 1회로 처리),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 산업재해 관련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 - 임금체불 관련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의 형사처벌 관련 : 형사 기소되어 재판에 계류중인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 집행유예, 선고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 또는 1회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선정규모 : ‘17년 30개사 내외 (’20년까지 100개사 선정)

ㅇ 지원분야 : 생활소비재, ICT 융합,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동력 3대 분야

ㅇ 지원내용

- 전용시책 : R&D, 교육, 인력지원, 마케팅 등 전용 지원 프로그램 운영 ① R&D : 3년 이내 시장 출시를 목표로 신상품 개발 지원(10개사 이내, 산업기술평가관리원)
ㆍ ‘디자인 주도의 신상품개발 프로세스’를 통한 컨셉 도출 →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디자인 개발 지원(3년간 총 11억 내외)
* 1차년도 KIDP가 개발한 ‘디자인 주도의 신상품개발 프로세스’ 활용 의무화(예정)
② 디자인씽킹 : CEO 디자인 씽킹 교육(20개사 내외) 및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팅 지원(4개사 내외, KIDP)
③ 바우처 : 6개월 이내 단기 디자인 개발 지원(15개사 이내, KIDP)
ㆍ 수출 또는 시장 출시를 앞두고 단기 디자인 개발이 시급한 경우디자인 전문기업 매칭 지원(최대 5천만원)
④ 인력 : 경력 디자이너 파견 및 인건비 보조(5개사 내외, 최대 1년 70% 이내, KIDP)
⑤ 교육 : 재직자 대상 디자인 실무 교육 지원(전액 지원, KIDP)
ㆍ 제품디자인개발을 위한 CMF 적용과정, 3D프린트모델링 기본활용 실무과정, UI/UX멀티플랫폼 전문가 과정 등 8개 과정
⑥ 마케팅 : 대기업 유통망 연계 판로 확보 및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KIDP)
ㆍ 롯데백화점, 두산면세점, 신세계 면세점, 한샘 플래그숍 등
ㆍ 해외 유명 전시회 ‘Korea Design관’ 참가 지원(중국 춘추계 캔톤페어, 베트남 엑스포, 필리핀 마닐라페임, KOTRA 연계 전시 등)
※ 상기 전용 시책 지원시 ①~④은 중복 지원 불가, ⑤, ⑥은 중복 지원 가능

연계시책 : 마케팅, 금융, 지재권 등 유관기관 사업 우대 가점 부여

구분
내용
지원기간
마케팅

ㅇ 중소중견기업 글로벌화지원사업(월드챔프우대지원

해외진출전략 및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

연간 최대 1억원 지원기업부담금 있음

KOTRA

ㅇ 수출확대전략 분석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지원 우대가점

수출확대전략 수립+현지마케팅활동비 패키지 지원

현지마케팅 활동비 연간 최대 2천만원 지원기업 부담금 있음

산업기술진흥원
금융

ㅇ KDB Global Star 참여시 우대지원신청자격 요건 면제재무요건 심사 면제

대출한도 및 외국환 관련 수수료 등 우대

산업은행
지재권

ㅇ 글로벌기술혁신 IP전략개발 지원사업 우대

맞춤형밀착형 특허전략 수립

지식재산전략원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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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1349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322 (야탑동 344-1) 코리아디자인센터 7층 730호

ㅇ 신청 서류 : 성장전략서, 신용상대 동의서, 청렴서약서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알림ㆍ뉴스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디자인진흥원 중소기업육성PD 송하동 선임

Tel : 031-780-2125, E-mail : lovein73@kid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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