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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

접수중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화 링크 2017년 소상공인ㆍ전통시장 지원사업 통합 공고

2016-12-21 ~ 세부사업별로 상이
사업담당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하단의 문의처 참조

☞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소공인, 전통시장 ☞ 2017년 총 2조 1,653억원(융자 1조 6,250억원, 보조 5,403억원) 지원 중소기업청에서는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안정적 성장과 원활한 재기를 지원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2017년도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합니다.

1개의 소공지 2016.12.22 ㅇ 지원규모 : 2017년 총 2조 1,653억원(융자 1조 6,250억원, 보조 5,403억원) 지원
1개의 소공지 2016.12.22 ㅇ 지원규모 : 2017년 총 2조 1,653억원(융자 1조 6,250억원, 보조 5,403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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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청에서는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안정적 성장과 원활한 재기를 지원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2017년도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합니다.
☞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소공인, 전통시장
☞ 2017년 총 2조 1,653억원(융자 1조 6,250억원, 보조 5,403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세부사업에 따라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소공인, 전통시장 등으로 구분됨
- 예비창업자 : 창업을 준비 중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 소공인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도시형소공인
- 전통시장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 개별 사업별로 신청자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공고사업 개요

- 금번 통합공고 사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소상공인 생애주기별(창업-성장-재기) 지원, 소공인 특화지원,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지원으로 구분되며 총 31개 사업으로 구성
※ 12.23일부터 각 세부사업별 공고를 통해 개별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을 공고 예정

ㅇ 세부사업 현황

공고 내용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여 주세요.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개별 사업별로 신청방법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부3.0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중소기업청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사업 총괄(중소기업청) 및 위탁기관

첨부자료를 확인하여 주세요.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지역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

   
서울강원 02-730-9361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95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2
경기인천 031-244-516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1
대전충청 042-864-1602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대전경제통상진흥원 102
광주호남 062-366-2122 광주시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보험 21
대구경북 053-629-4200 대구시 중구 국채보상로102길 우리은행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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