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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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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R&D 링크 2017년 1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7-01-11 ~ 2017-01-25
사업담당자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53-718-8476

☞ 중소ㆍ중견기업 또는 대학, 기관 등이 주관(참여)기관으로 참여 ☞ 창의산업, 소재부품산업, 시스템산업 분야 과제 기술개발 연구비 지원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향상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ㆍ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1개의 소공지 2016.12.28 지원규모 : 창의산업(189억원), 소재부품(206,44억원), 시스템산업(434.5억원)
1개의 소공지 2016.12.28 지원규모 : 창의산업(189억원), 소재부품(206,44억원), 시스템산업(434.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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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향상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ㆍ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ㆍ중견기업 또는 대학, 기관 등이 주관(참여)기관으로 참여
☞ 창의산업, 소재부품산업, 시스템산업 분야 과제 기술개발 연구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품목지정

- 개념계획서

ㆍ 주관기관 :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비영리기관 또는 중소·중견기업 등
ㆍ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ㆍ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정공모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분야

- 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ㆍ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ㆍ 통합형 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과제, 세부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과제
* 총괄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
* 세부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
* 총괄주관책임자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수행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총괄책임자
ㆍ 병렬형 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총괄, 세부과제 단위로 경합 평가 (선정된 세부주관기관과 총괄주관기관간의 협약체결 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수행)
- 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ㆍ 원천기술형 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ㆍ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ㆍ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ㆍ 품목지정형 과제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 자유공모형, 정책지정형 과제는 금번 공고에 해당사항 없음

ㅇ 지원대상분야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 창의산업분야 : 바이오의약, 나노융합, 지식서비스, 엔지니어링
※ 소재부품산업분야 : 금속재료, 융복합디스플레이, 반도체, 산업융합, 섬유의류, 세라믹, 첨단뿌리기술, 화학공정소재
※ 시스템산업분야 : 미래형자동차, 지능형로봇, 조선해양, 메디칼디바이스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구분 창의산업 분야 소재부품산업 분야 시스템산업 분야
세부사업

바이오의약나노융합

지식서비스엔지니어링

금속재료화학공정소재융복합디스플레이,

반도체산업융합섬유의류

세라믹첨단뿌리기술

미래형자동차지능형로봇

조선해양메디칼디바이스

신규예산
189억원
206.44억원
434.5억원
대상과제
33개
35개
51개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1~5년 이내

- 일괄 협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단계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년에서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ㅇ 지원대상 과제 목록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과제 사업비 구성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5%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ㅇ 기술료 징수 대상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ㅇ 기술료 징수 방식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다만, 사업분야 중 바이오의약, 메디칼디바이스 분야는 경상기술료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되, 불가피한 경우 과제별로 정액기술료 선택 가능

ㅇ 영리기관의 기술료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기술료 감경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ㅇ 사업설명회 및 정보교류회 개최

사업설명회 : 2017년 제1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정보교류회 : 과제기획자(PD, Program Director)의 기획내용 설명 및 신규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연구자간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도록 정보교환의 장 마련
※ 서울지역(1월 3일)의 경우 사업설명회와 정보교류회를 병행하여 개최

일시 및 장소

일시
지역
장소
비고
1.3()
서울
(더케이서울거문고ABC

정보교류회 병행

중기청 설명회 병행

1.4()
안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TIP아트센터
중기청 설명회 병행
1.5()
대전
(충남대나노신소재공학원(W1) 산학연교육연구관 대강당

1.5()
강원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대회의실
중기청 설명회 병행
1.6()
청주
(충북지방 중소기업청(청주시)) 대강당
중기청 설명회 병행
1.9()
대구
(KEIT 본원) 1층 대강당
중기청 설명회 병행
1.10()
광주
(전남대) G&R허브 1층 대형세미나실

1.12()
부산
(부산지방 중소기업청대강당
중기청 설명회 병행

ㅇ 분야별 사전경제성분석ㆍ특허동향조사 공고용보고서, 신규지원 대상과제 RFP 모음 ( ☞다운받기)


지원절차

ㅇ 품목지정형

ㅇ 지정공모형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지원시스템 ( itech.keit.re.kr)

신청서류개념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등

문의처

ㅇ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1544-6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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