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

접수중

중소벤처기업부 / R&D 링크 2017년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국내수요처과제 시행계획 공고

2017-01-03 ~ 차수별 상이
사업담당자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국번없이 1357(내선 2번)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지원 대ㆍ중견기업, 공공기관, 정부기관 등 국내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하여 선정된 과제를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판로 확보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1개의 소공지 2017.01.03 ㅇ 지원규모(‘17년) : 551억원(계속과제 374억원 포함)
1개의 소공지 2017.01.03 ㅇ 지원규모(‘17년) : 551억원(계속과제 374억원 포함)

조회수 (2764)

좋아요 (0)

스크랩 (0)

관심사업 등록(3569)

프린트하기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트위터로 퍼가기 메일로 퍼가기

사업개요

대ㆍ중견기업, 공공기관, 정부기관 등 국내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하여 선정된 과제를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판로 확보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국내수요처에서 제안하거나 필요로 하는 기술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고 국내수요처의 ‘자발적 구매의향 동의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ㅇ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국내수요처의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포함한 사업계획서 제출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17년) : 551억원(계속과제 374억원 포함)

ㅇ 지원 대상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국내수요처 R&D 과제
ㆍ 지정공모(수요조사과제) 방식 : 국내 수요처(대․중견기업, 일부 중소기업, 공공기관, 정부 등)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한 과제
* 일반과제 : 국내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
* 전략과제 : 중앙정부(국방·안보·기상·소방·국민안전 분야 등)에서수요로 하는 과제
ㆍ 자유응모(기업제안과제) 방식 :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기술)와 개발 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고 수요처로부터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자유롭게 지원하는 과제
* 일반과제 : 중소기업이 국내수요처의 ‘자발적 구매협약동의서’를 받아 자유롭게 지원하는 과제
* 산연협력과제 : 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이 아이디어(기술)를 공동개발 할 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고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자유롭게 지원하는 과제
※ 국내수요처 R&D과제 구매예상액 :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단, 국산화 과제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1배 이상)

ㅇ 지원부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ㅇ 지원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접수방식

지원규모

(개발기간)

정부출연금
민감부담금
중소기업 부담금
수요처 부담금
지정공모

전략과제

5억원 이내

(2년 이내)

총 사업비의 65%이내

35% 이상 부담

(이중 60% 이상 현금 부담)

-
일반과제

5억원 이내

(2년 이내)

총 사업비의 65%이내

25% 이상 부담

(이중 60% 이상 현금 부담)

10% 이상 부담

(현금 또는 현물)

자유응모
일반과제/산연협력

5억원 이내

(2년 이내)

총 사업비의 65%이내

25% 이상 부담

(이중 60% 이상 현금 부담)

10% 이상 부담

(현금 또는 현물)

※ 일부과제(국방·안전 분야 등)의 경우 개발기간 최대 3년
- 지정공모 전략과제
ㆍ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65% 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연차별 최대 2.5억원)까지 지원
* 일부과제(국방·안전 분야 등)의 경우 개발기간 최대 3년
ㆍ 중소기업 부담금 : 총 사업비의 35% 이상 부담, 이중 60% 이상은 현금 부담
- 지정공모 일반과제 및 기업제안과제
ㆍ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65% 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연차별 최대 2.5억원)까지 지원
ㆍ 수요처 부담금 :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
ㆍ 중소기업 부담금 : 총 사업비의 25% 이상 부담, 이중 60% 이상은 현금 부담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판정될 경우, 정부출연금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정액기술료”와 기술개발 관련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ㆍ 정액기술료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의 10%를 최대 4년간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ㆍ 경상기술료 : 징수한도는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의 12%로매출발생년도로부터 5년간 징수
* 해당 기관의 회계관리시스템 내 매출품목별 단가, 코드, 매출현황 등이 가능한 모듈을 사용 중인 기업에 한하여 실시가능

ㅇ 신청기간

구분
과제모집

과제 공고 

사업계획서 신청

선정평가
협약체결
수요조사
1
13
4
5
6
2차
45
6월
7월
8월
3차
67
8월
9월
10월
기업제안
1
-
12
3월
4월
2차
-
34
5
6
3차
-
56
7월
8월
4차
-
78
9월
10월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세부일정은 회차별 과제공고 등 별도 공지 예정

지원절차

external_image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등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부 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참조

문의처

ㅇ 사업안내

구분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화
사업총괄

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

시행계획 공고

1357

(내선 2)

지역총괄
지방중소기업청
과제평가점검사업통보사업비 정산 등
하단의 문의처 참조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융합기술평가부)

신청ㆍ접수사업계획 작성과제평가유의사항 등

1357

(내선 2)

관리기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수요처 관리 등
02-368-8750
운영기관
국방기술품질원
국방분야 RFP 발굴
055-751-5745
운영기관
한국산학연협회
산연협력과제 발굴
042-720-3364

ㅇ 지방중소기업청

기관명
전화
주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부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38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2-210-0044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92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52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3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36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2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3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5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기업통상과)
064-710-263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소통그룹 랭킹 더보기 >

Plus 인기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