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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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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R&D 링크 2017년 1차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국내수요처 산학협력과제 공고(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2017-01-11 ~ 2017-02-28
사업담당자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국번없이 1357(내선 2번)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지원 대ㆍ중견기업, 공공기관, 정부기관 등 국내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하여 선정된 과제를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판로 확보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1개의 소공지 2017.01.16 ㅇ 지원규모(‘17년) : 551억원(계속과제 374억원 포함)
1개의 소공지 2017.01.16 ㅇ 지원규모(‘17년) : 551억원(계속과제 374억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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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대ㆍ중견기업, 공공기관, 정부기관 등 국내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하여 선정된 과제를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판로 확보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국내수요처에서 제안하거나 필요로 하는 기술 아이디어를 개발 할 수 있고 국내수요처의 ‘자발적 구매의향 동의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ㅇ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국내수요처의 경우, ‘자발적 구매의향 동의서’를 포함한 사업계획서 제출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17년) : 551억원(계속과제 374억원 포함)

ㅇ 지원 대상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국내수요처 R&D 과제
ㆍ 자유응모(기업제안과제) 방식 :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기술)와 개발 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고 수요처로부터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자유롭게 지원하는 과제
* 일반과제 : 중소기업이 국내수요처의 ‘자발적 구매협약동의서’를 받아 자유롭게 지원하는 과제
* 산연협력과제 : 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이 아이디어(기술)를 공동개발 할 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고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자유롭게 지원하는 과제
※ 국내수요처 R&D과제 구매예상액 :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단, 국산화 과제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1배 이상)

ㅇ 수행내용

성장단계별 특화 : 유사한 성장단계에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ㆍ 성장단계별 주요 지원내용
* 아이디어/사업계획 수립 : 기업가정신, 시장동향, 법률ㆍ회계, 홍보ㆍ마케팅 등
* 시제품 출시 : 기술애로, UI/UX, 가격 및 고객확보 전략 등
* 제품출시/투자유치 IR : 국내외 투자자 연계, 파트너사 제휴 지원 등
- 산업분야별 특화 : 핀테크, IoT, 웨어러블컴퓨팅, 빅데이터, 게임, 헬스케어, 콘텐츠, 정보보호, 이러닝, 푸드테크 등 세부 산업별 특화
- 국내외 대기업ㆍ선도벤처 참여 : 액셀러레이터가 글로벌 기업, 국내 대기업, 선도벤처가 보유한 역량ㆍ인프라를 활용하여 스타트업을 공동 발굴ㆍ육성
- 창업지원기관 간 협력 : 엔젤투자조합, VC, 창업보육센터 등 기존 창업지원기관과 공동으로 후속투자, 보육 공간 등 제공
- 지역 특화 : 미국, 중국, 유럽, 동남아시아, 이스라엘 등
*상기의 유형 예시를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안

ㅇ 지원부분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ㅇ 지원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접수방식

지원규모

(개발기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중소기업 부담금
수요처 부담금
자유응모
산연협력

5억원 이내

(2년 이내)

총 사업비의

65%이내

25% 이상 부담

(이중 60% 이상 현금 부담)

10% 이상 부담

(현금 또는 현물)

※ 일부과제(국방·안전 분야 등)의 경우 개발기간 최대 3년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65% 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연차별 최대 2.5억원)까지 지원
- 수요처 부담금 :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
- 중소기업 부담금 : 총 사업비의 25% 이상 부담, 이중 60% 이상은 현금 부담

ㅇ 기술료 납부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판정될 경우, 정부출연금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정액기술료”와 기술개발 관련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ㆍ 정액기술료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의 10%를 최대 4년간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ㆍ 경상기술료 : 징수한도는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의 12%로매출발생년도로부터 5년간 징수
* 해당 기관의 회계관리시스템 내 매출품목별 단가, 코드, 매출현황 등이 가능한 모듈을 사용 중인 기업에 한하여 실시가능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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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 smart.nipa.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등( ☞다운받기)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사업안내

구분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화
사업총괄

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

시행계획 공고

1357

(내선 2)

지역총괄
지방중소기업청
과제평가점검사업통보사업비 정산 등
하단의 문의처 참조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융합기술평가부)

신청ㆍ접수사업계획 작성과제평가유의사항 등

1357

(내선 2)

관리기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수요처 관리 등
02-368-8750
운영기관
국방기술품질원
국방분야 RFP 발굴
055-751-5745
운영기관
한국산학연협회
산연협력과제 발굴
042-720-3364

ㅇ 지방중소기업청

기관명
전화
주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부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38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2-210-0044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92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52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3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36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2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3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5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064-710-263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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