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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

접수중

중소벤처기업부 / R&D 링크 2017년 중소기업 제품 환경성 개선 지원사업 공고

2017-01-24 ~ 지원부문별상이
사업담당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2284-1533

☞ 환경마크 인증 취득 희망 중소기업 ☞ 제품 환경성 개선 컨설팅, 기업당 최대 990만원 지원 국내 중소기업의 환경마크 인증 획득을 위한 기업 생산제품 환경성 개선 진단 및 분석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1개의 소공지 2017.01.24 ㅇ 지원규모 : 총 99백만원(기업당 최대 990만원, 부가세 포함)
1개의 소공지 2017.01.24 ㅇ 지원규모 : 총 99백만원(기업당 최대 990만원,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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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내 중소기업의 환경마크 인증 획득을 위한 기업 생산제품 환경성 개선 진단 및 분석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환경마크 인증 취득 희망 중소기업
☞ 제품 환경성 개선 컨설팅, 기업당 최대 99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수진기업 : 환경마크 인증 취득 희망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컨설팅기관 : 제품 환경성 분야 개선 컨설팅 경력 보유 기관
* 경영컨설팅 기관 해당사항이 아님

ㅇ지원제외대상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 휴ㆍ폐업중인 기업
- 관리기관의 장이 참여를 제한하는 업종
- 본 지원사업 최종평가에서 “60점 미만”을 받은 경우(컨설팅기관 해당)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99백만원(기업당 최대 990만원, 부가세 포함)

ㅇ 사업기간 : 사업 착수일로부터 최대 ’17년 9월 15일까지

ㅇ 사업내용 : 제품 환경성 개선 컨설팅

제품 환경성 분석(인증 대상 제품 원료, 공정 분석 등)
- 제품 환경성 개선(원자재 사용량, 유해물질, 재활용성 등)
- 개선효과 분석(개선 전후 정량적ㆍ정성적 비교)
- 환경마크 인증 신청지원(환경ㆍ품질기준 적합성 검토, 서류 작성 등)

ㅇ 접수기간

컨설팅기관 : ‘17. 1. 23(월)부터 ’17. 2. 17(금) 18:00까지
- 수진기업 : ‘17. 1. 23(월)부터 ’17. 2. 20(월) 18:00까지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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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층 인증1실 “중소기업 제품 환경성 개선 지원 사업” 담당자 앞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지방세ㆍ국세 완납 증명서 등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www.keiti.re.kr) → 알림/자료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인증평가단 인증1실
- Tel : 02-2284-1533, Fax : 02-2284-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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