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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

접수중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화 링크 전자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2017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 통합 공고-산업통상자원부)

2017-01-25 ~ 별도 공고
정해근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53-718-8452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 ☞ 예산규모 445억원 (총 59개 과제) 의료기기 분야 기술개발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신제품 개발 및 제품의 성능향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직접 출연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촉진을 지원해 드립니다.

1개의 소공지 2017.01.25 ㅇ 예산규모(‘17년) : 445억원 (총 59개 과제)
1개의 소공지 2017.01.25 ㅇ 예산규모(‘17년) : 445억원 (총 59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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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의료기기 분야 기술개발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신제품 개발 및 제품의 성능향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직접 출연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촉진을 지원해 드립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
☞ 예산규모 445억원 (총 59개 과제)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
ㆍ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예산규모(‘17년) : 445억원 (총 59개 과제)

ㅇ 지원분야

의료기기 핵심기술개발 : 의료기기 핵심·원천기술개발
-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 : IT 및 BT 기반 기반기술 및 수요자맞춤형 공동연구지원

ㅇ 지원분야

지원형태 : 출연/매칭
- 지원금액
ㆍ 의료기기 핵심기술개발 : 과제당 5년, 15억원/년 이내(개발비의 75%이내)
ㆍ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 : 과제당 2년, 2~3억원/년 이내(개발비의 75%이내)

ㅇ 신청기간 : ‘17.1~3월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지원 ( itech.keit.re.krr)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부3.0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자전기팀 정해근 책임(053-718-8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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