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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

마감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 링크 2017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창조경제 연계과제 시행계획 공고

2017-02-14 ~ 2017-03-14
사업담당자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국번없이 1357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 ☞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1년, 1억원까지 지원 성장잠재역량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활동을 촉진하여 R&D 저변 확대 및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R&D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1개의 소공지 2017.02.22 ㅇ 지원규모 : 149억원 (창조경제혁신센터 : 119억원, 창조경제타운 : 30억원)
1개의 소공지 2017.02.22 ㅇ 지원규모 : 149억원 (창조경제혁신센터 : 119억원, 창조경제타운 :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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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성장잠재역량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활동을 촉진하여 R&D 저변 확대 및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R&D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
☞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1년, 1억원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
업 ㆍ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149억원 (창조경제혁신센터 : 119억원, 창조경제타운 : 30억원)

R&D 지원 투자의 효율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R&D 바우처 제도’ 적용사업
※ R&D 바우처 제도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있어 연구전문기관(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인력, 시설․장비 등을 활용하여 신제품, 공정,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에게 제공하는 소규모 신용한도를 의미함

ㅇ 지원내용

- 창조경제혁신센터 :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지원기업 중 혁신센터의 추천을 받은 창업기업에 R&D자금 연계지원(125개 내외)
- 창조경제타운 : 창조경제타운의 추천을 받은 창업기업에 R&D자금 연계지원(30개 내외)

ㅇ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1년, 1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구분
개발기간
지원금액
비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연계
최대 1
최대 1억원 (정부출연금 총 사업비의 80% 이내)
자유공모
창조경제타운연계

ㅇ 신청조건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통해 사업화 수익창출이 가능하여, 아래의 위탁형, 非위탁형 또는 혼용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과제
※ 바우처 계상한도(20% 이상)를 미준수한 신청과제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당초 계획보다 바우처 사용 금액이 미달(20% 미만)될 경우, 해당 비목의 잔액은 타 비목으로 전용이 불가하며 회수 처리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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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창조경제타운을 통해 신청
*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창조경제타운에서 신청·접수된 과제 중 추천 과제를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제출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세부 설명자료 및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등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창조경제혁신센터(ccei.creativekorea.or.kr) → 커뮤니티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창업기술평가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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