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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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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R&D 링크 2017년 3차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국내수요처 산연협력과제 공고(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2017-06-16 ~ 2017-07-31
사업담당자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국번없이 1357(내선 2번)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지원 대ㆍ중견기업, 공공기관, 정부기관 등 국내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하여 선정된 과제를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판로 확보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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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대ㆍ중견기업, 공공기관, 정부기관 등 국내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하여 선정된 과제를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판로 확보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국내수요처에서 제안하거나 필요로 하는 기술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고 국내수요처의 ‘자발적 구매의향 동의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단, 수요처와 주관기업 간 출자지분이 없는 경우에 한함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국내수요처의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포함한 사업계획서 제출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대상과제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국내수요처 R&D 과제
ㆍ 자유응모(기업제안과제) 방식 :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기술)와 개발 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고 수요처로부터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자유롭게 지원하는 과제
ㆍ 산연협력과제 : 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이 아이디어(기술)를 공동개발 할 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고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자유롭게 지원하는 과제
※ 국내수요처 R&D과제 구매예상액 :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단, 국산화 과제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1배 이상)
 
ㅇ 지원부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ㅇ 지원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접수방식

지원규모

(개발기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중소기업 부담금

수요처 부담금

자유응모

산연협력

5억원 이내

(2년 이내)

총 사업비의 65%이내

25% 이상 부담

(이중 60% 이상 현금 부담)

10% 이상 부담

(현금 또는 현물)

※ 일부과제(국방·안전 분야 등)의 경우 개발기간 최대 3년
- 기업제안과제
ㆍ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65% 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연차별 최대 2.5억원)까지 지원
ㆍ 수요처 부담금 :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
ㆍ 중소기업 부담금 : 총 사업비의 25% 이상 부담, 이중 60% 이상은 현금 부담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판정될 경우, 정부출연금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정액기술료”와 기술개발 관련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ㆍ 정액기술료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의 10%를 최대 4년간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ㆍ 경상기술료 : 징수한도는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의 12%로매출발생년도로부터 5년간 징수
  * 해당 기관의 회계관리시스템 내 매출품목별 단가, 코드, 매출현황 등이 가능한 모듈을 사용 중인 기업에 한하여 실시가능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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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등(☞다운받기)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사업안내 

구분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화

사업총괄

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

시행계획 공고

1357

(내선 2)

관리기관

지방중소기업청

과제평가점검사업통보사업비 정산 등

하단 문의처 참조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융합기술평가부)

신청ㆍ접수사업계획 작성과제평가,유의사항 등

1357

(내선 2)

수요처 관리기관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수요처 관리 등

02-368-8750

운영기관

국방기술품질원

국방분야 RFP 발굴

055-751-5745

한국산학연협회

산연협력과제 발굴

042-720-3364



ㅇ 지방중소기업청 

기관명

전화

주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부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38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92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52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3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36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2-210-0044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2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3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5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064-710-2638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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